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공립 공연장ㆍ박물관ㆍ미술관, 공립 공공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의 국·공립 교육시설은 문화예술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아직 개정 초기이고 교육과정이 시행 초기 임에 따라 아직 홍보가 덜 되어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발전성이 더 큰 자격증입니다. 문화 예술 교육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문화예술교육사의 개념 및 소개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2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기획·진행·분
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문화에쑬교육사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활동이 중요한 요소로 추가되었습니다.
2. 제도 도입 배경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배경
문화예술교육사의 제도의 도입은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 수요 변화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인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여 사회적 공신력을 제고하고 예술관련 전공 대학졸업생 등의 진출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 주40시간 수업제, 주5일 근무제, 100세 시대, 공동체 화합 등은 문화예술교육 수요증대의 요인입니다.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인력 양성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예술관련 전공 대학 졸업생의 진출영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및 활용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에 의하면, 국·공립 공연장ㆍ박물관ㆍ미술관, 공립 공공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의 국·공립 교육시설은 문화예술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 외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ㆍ교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학교ㆍ사회문화예술교육에 강사로 참여하여 교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예술교육사의 구분
문화예술교육사는 급수에 따라 내용과 자격이 달라집니다.
5. 자격증 취득 경로
자격증은 대학 및 지정교육기관에서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격증의 취득경로는 전공 여부 세부적으로는 교육과목에 따라 나뉩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이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가에서 중앙대를 포함 13개 대학을 지정해주었습니다. 자세한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로 문의 해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중앙대학교문화예술대학원홈페이지 http://arte.cau.ac.kr
유선전화 02)820-6276~7
2013-1 문화예술교육원 모집요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