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일부 항목의 순서와 내용, 위험성 분류기준과 경고 표시(그림문자) 등이 변경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 교육도 없이 처벌만이 강조돼 단체급식 관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0년 검찰과 고용노동부에서 학교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자동 식기세척용 세제를 유해성 물질로 분류해 합동 단속에 나서면서 전국 학교가 비상이 걸린 바 있기 때문이다.
UN, MSDS 표시 전 세계 통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할 경우 MSDS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SDS란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주는 자료를 말한다. 즉,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량,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듯이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자료가 바로 MSDS라 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10만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내에는 4만여종이 유통되고 연간 400여 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학물질에 대한분류 및 표시가 국제적으로 일치되지 않아 유통과정에서 혼란이 발생돼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UN에서 권고한 지침(GHS)을 국내의 관련 제도로 반영해 개정,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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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은 안해도 사업용은 표시 MSDS 비치 대상은 모든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급식소는 물론 학교, 병원, 산업체, 사무실, 식품회사, 음식점 등 4대보험 가입 업체라면 모두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급식소에서는 세척제, 소독제, LPG가스 등에 반드시 MSDS를 작성해야 한다.
MSDS의 분류는 총 3가지로 ▲물리적 위험성(폭발성물질, 인화성 가스, 자연발화성 액·고체, 인화성 액체, 산화성 가스, 고압가스, 자자기반응성 물질, 금속부식성 물질 등) ▲건강 유해성(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눈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 독성 등) ▲환경 유행성(수생환경 유행성)으로 분류된다.
특히 GHS 기준을 반영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의거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에 따른 그림문자 및 신조어로 표기해야 한다.
경고 표시하고 종사원 교육 실시 이에 따라 급식소에서는 위해물질에 대해 유해성 경고 표시를 하고, 급식소 책임자는 제조회사로부터MSDS를 작성·실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받아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MSDS를 부착해야 한다.
그리고 유해·위험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리종사원에게 교육해야 한다. 더불어 조리실 청소 시 세척제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안경 또는 보안면과 고무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비치하고 작업 시 반드시 착용토록 해야 한다.
특히 교육취급용기 및 포장에 MSDS 경고 표시를 부착하고 저장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시 등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업무과다 및 시행 여부 불가능 하지만 문제는 변경된 MSDS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내장 및 관리자 교육자료만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소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영양사는 “여러 안내문을 살펴봤지만 용어 자체부터 어려워 숙지하기가 어렵다”며 “제대로 된 교육 실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조리종사원 교육까지 실시해야 하는 것은 매우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영양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스티커를 출력해 부착했지만 올바로 이행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물기가 많은 급식소이기 때문에 코팅을 했지만 언제 번질지 모르겠다”며 “제대로 된 시스템과 교육이 필요하고 좀 더 간단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단체로 교육을 요청하면 지방의 6개 지원센터에서 인원 제한없이 교육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3차 경고 시, 최대 500만원 벌금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MSDS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처벌이 따른다.
특히 ▲MSDS를 제공 받고도 게시하지 못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MSDS를 양도 및 제공받지 못해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명 당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