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은 제가 뭐라 답변할 사안이 아닌듯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는 장소를 알고 있다면
그곳을 송달 장소로 소송을 제기 할수 있습니다.
저의 작은 지식이 중요한 선택의 귀로에 서 있는 회원님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소액재판에서 변론기일이 6월 7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서류-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을 6월 1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른일로 바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변론기일보다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변론기일을 뒤로 늦춰야 하는지요?
2. 피고의 인적사항중 이름과 실제 거주주소는 알지만 주민등록번호와 공문서상의 주소를 전혀 알수 없을때 이런경우는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진실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소송 이전에 화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드네요 까폐의 계속적인 발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