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 용 | ||||||||||||||||||||||||
연간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 ||||||||||||||||||||||||
- 비과세소득 |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 ․ 숙직비, 여비 등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 |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적용 기준 | ||||||||||||||||||||||||
- 근로소득공제 |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적용 기준 | ||||||||||||||||||||||||
- 인적공제 |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ㆍ아래 연령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요건 제한 없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50만원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 - 2) × 100만원] | ||||||||||||||||||||||||
- 연금보험료공제 |
▫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부담금 : 전액 ▫ 퇴직연금 :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
- 특별공제 |
▫ 보험료공제 ㆍ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ㆍ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ㆍ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액을 공제 ㆍ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 공제한도 없음 ㆍ부양가족(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 연 700만원 한도 ▫ 교육비공제 ㆍ본인 : 대학ㆍ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ㆍ부양가족(연령 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인당 300만원, ㆍ장애인(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 한도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이상 1,500만원) 한도 ▫ 기부금공제 : 유형에 따른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전액 공제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15%를 초과할 수 없음 ※ 표준공제 :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 | ||||||||||||||||||||||||
- 그 밖의 |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00.12.31. 이전 가입) ㆍ불입금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 연금저축 소득공제 (’01.1.1. 이후 가입) ㆍ불입금액 전액 공제(퇴직연금 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불입금액 전액 공제(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등 불입금액의 40% 공제(3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투자금액의 10% 공제 ㆍ’09년 이후 투자분은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08년 이전은 50%) ▫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포함) ㆍ공제액 :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ㆍ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연 240만원 한도 ㆍ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 연 1,000만원 한도 |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 ||||||||||||||||||||||||
기본세율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
- 세액공제 |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ㆍ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ㆍ본인의 정당(후원회 등 포함) 기부금(10만원 한도)의 100/110 공제 ※ 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 ▫ 을근납세조합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ㆍ(’95.11.1. ~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
- 기납부세액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
|
첫댓글 음 역쉬 복잡하군요..
연말정산 해본지가...ㅠㅠㅋ
올~~고급정보다~ㅋㅋㅋ
연말정산설명 http://www.nts.go.kr/call/year_end/2009_o/htm2/ye0081.htm
항목별로 클릭하면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애매모호한 사례들도 나와있어 국세청 발간 책자보다 좋음.
연말정산간소화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logout_fg=
왠만한 소득공제자료는 땡겨 오므로 활용하면 편함.
연말정산자동계산 http://www.nts.go.kr/cal/cal_05.asp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MainApp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이 아직 안되니 좀 아쉬움.
건물등기부등본발급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연말정산 프로그램 직접 짜보면 다 이해된다는~^^
정리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도대체 공제 받을게 별로 없네..
연말정산이라.. 흠... 요즘 날라오는 카드사들 연말정산용 고지서 보면.. 흠.. 내 연봉의 몇배를 쓴건지..원.. 빚으로 덮인 인생..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