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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자유 게시판 이번에 전기기사 규정이 바뀐걸로 아는데 설비 기술기준만 바뀐건가요?
rmwl 추천 0 조회 344 22.01.18 21:2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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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19 14:18

    첫댓글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전기기사 1~5과목 중 법규과목인 제5과목이 이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만 구매하여 추가 학습하시면 됩니다.
    (제5과목명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으로 변경됨)
    1~4과목은 공학 이론에 대한 과목이므로 갖고 계신 교재로 학습 가능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구매링크
    ○ PC버전 : https://www.e-dasan.net/shop-item.php?gcode=GD2IVEWL&gcd=566
    ○ 모바일버전 : https://www.e-dasan.net/m/item_detail.php?gcode=GD2IVE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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