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ㅜ
조건과 달리 기한이면 사실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기한이 도래하는 이상 채무를 이행해야하는 것이라는 의미인가요?
첫댓글 조건이라면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한이라면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 효과가 발생합니다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효과가 발생합니다
첫눈이 오면 물건을 주겠다 에서 첫눈이 조건이라면 첫눈이 오지 않으면 물건을 안줘도 되고 기한이라면 눈이 오면 줘야하고 눈이 오지않기로확정되어도 줘야한다는 뜻이군요
@나갱잉 감사합니다
@나갱잉 네 맞아요~!!!
@그노무사는멋있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조건이라면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한이라면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 효과가 발생합니다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효과가 발생합니다
첫눈이 오면 물건을 주겠다
에서 첫눈이 조건이라면 첫눈이 오지 않으면 물건을 안줘도 되고
기한이라면 눈이 오면 줘야하고
눈이 오지않기로확정되어도 줘야한다는 뜻이군요
@나갱잉 감사합니다
@나갱잉 네 맞아요~!!!
@그노무사는멋있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