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Criminal Report)
Ich werde diesen Kriminalbericht auf jeden Fall auf Koreanisch verfassen.
So können Sie mit einem Übersetzer vom Koreanischen ins Deutsche übersetzen.
고소인 : Fidelis Sungkook, Kim( )
고소인 연락처 : Str, Des 17, Juni100, 10557 Berlin (Tel : 0176 2522 7548)
피고소인 : Alexaderplatz 경찰초소 2024. 03.09. 14:00 ~ 24:00 까지 근무한 근무자 전원 약 10여명.
고소죄목 :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 폭력,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문서 부정사용 및 동행사, 업무방해, 재물손괴, 기타등등
고소 취지
나는 2024. 03. 09. 13:30 부터 약 1시간 동안 베를린 알렉산데플랏에서 음악공연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단의 위 피고소인 경찰관들이 내게 찾아 와서 알렉산데플랏에서 음악공연을 하려면 당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2시간 내에서 아쿠스틱으로만 공연을 할 수 있음고 고지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 허가도 받지 않고 전자음향기기를 이용하여 공연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이다고 통지하며 더 이상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은 이날 14:00 부터 24:00 까지 위 알렉산데플랏 전역에서 제3자 여러명이 대형앰프등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음악공연등등을 하도록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오직 나만 위와 같은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종차별을 하였다. 그래서 내가 위 알렉산데플랏 경찰 초소로 직접 찾아 가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고하고, 귀 경찰관들이 내게 단속했던 것과 똑 같이 현재 알렉산데플랏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음악공연을 하고 있는 제3자들의 불법공연을 단속해 달라고 여러 차례 신고를 하며 "공정(평등)한 공권력집행"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소인 경찰관들은 위 나의 신고를 무시하고 내게 인종차별을 하며, 나를 불법으로 체포도 하고, 내 소유물인 음향기기등등 전부를 약탈하겠다고 협벅하였으며, 심지어 폭력을 사용하여 내가 알렉산데 플랏에서 평온, 공연하게 머무르는 것을 방해하며 알렛산데플랏에 오지 마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어 고소하니 엄히 형사처벌해 주기 바란다.
고소 사실 진술
1 . 2024. 03. 09. 13:30경, 나는 내가 소유한 앰프등등 공연용 전자음향기기들을 가지고 베를린 알렉산데플랏에 가서 갤러리아 백화점과 S-Bahn 사이의 통로에서 약 1시간 정도 K-pop Classic을 공연하고 있었다.
2 . 위와 같이 내가 공연을 하고 있던 중, 흰색 파카점퍼를 입은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보이는 한쌍의 커플이 기타와 음향장비(앰프등등)을 가지고 내게 다가 왔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할려고 하니 자리를 비켜 달라고 내게 요구를 하였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연을 하고 있으므로 내 공연이 끝나면 그때 너희가 이자리에서 공연을 하면 된다고 답하였다. 그러자 이들은 내가 언제 공연이 끝나는지를 문의 하여서 약 오후 6시 내지 7시경에 끝나므로 그때 와서 공연을 하라고 알려 주었다. 그랬더니 이자들은 지금 당장 내가 연주를 하고 있는 공연을 중지하고 자신들에게 자리를 비켜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시비를 걸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곳 알렉산데플랏에서 음악 공연을 할땐 규칙이 있는데 공연은 무조껀 2시간내에 끝내는 규칙이 있다고 윽박질렀다. 그래서 난 여기서 예술 창작활동(그림 그리는 것)을 약 10년간 했는데, 너가 말하는 규칙은 들어 본 바가 없다고 말하고, 너희는 내게 싸움을 위한 시비를 걸지 말아라고 답였다. 그리고 연이어, 내가 너희들의 그런 무례한 요구는 들어 줄 수 없다고 하자 이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등등 온갖 협박을 하였다. 그래서 너희 맘데로 잘 안될 것이다고 댓구를 하자. 이들은 앞으로 1시간 후에 올테니 그때 반드시 자리를 비켜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협박을 하며 떠나 갔다.
3 . 그리고 잠시 후, 위 알렉산데플랏 경찰초소에 근무하고 있던 남,여 경찰관 2명이 내게 찾아 와서 "공연허가"가 있냐?고 문의를 해서 "없다"고 답했더니 내가 불법으로 음악공연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음악공연을 하지 말것으로 통고하였다. 덧붙혀 이 경찰관들은 만일 공연을 하고 싶으면 당국에 가서 공연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허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 주었다. 또 경찰관들은 내가 계속 공연을 하면 내 소유 음악공연용 물품(앰프, 마이크등등)을 뺏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후 진술에서와 같이 공권력을 사용하여 약탈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죄이다.
4 . 그래서 나는 일단 이들 경찰관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즉각 음악공연을 정지하고, "이전에 다른 제3자들이 이 장소 및 알렉산데플랏 전역에서 전자기기(앰프, 마이크등등)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것을 약 10년 동안 내가 지켜 보았으며 그들은 모두 귀 경찰관들이 주장하는 '허가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귀관들이 내게 위와 같은 이유로 음악공연을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시간 이후에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 같은 처분을 받는지 지켜 보겠다고 알려 주었다. 그러자 곧바로 이들 경찰관 2명은 알렉산데플랏 경찰관 초소쪽으로 갔다.
5 . 그리고 약 10분 후, 알렉산데플랏 시계탑 부근에서 약 10여명이 12인치 대형 스피커 3개가 달린 대형 앰프를 틀어 놓고 기타, 마이크등등을 사용하여 허가도 없이 공연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알렉산데플랏 경찰초소 경찰관들은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고 제3자들이 계속 음악공연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즉, 전자음향기기를 사용한 음악공연은 허가대상이 아니다고 한 점과 정면을 배치되는 상황을 목격한 것이었다.
6 . 그래서 나는 "전4항"에서 음악공연을 하는 제3자들과 같이 앰프, 마이크등등을 사용하여 공연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날 내가 준비한 K-pop Classic음악 공연을 재개하였다. 그러자 채2분도 안되어서 다른 경찰관 2명이 와서 내 공연을 방해 하며 '공연을 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계속 음악공연을 하면 체포할 것이다고 협박을 하였다. 그래서 내가 "전4항"의 사례를 설명하며 "왜, 나만 음악 공연을 할 수 없는가?"라며 문의를 하였다. 그러자 이들 경찰관들은 "전4항"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당국으로 부터 허가를 받은 것이다며 거짖말(위법한 법 집행을 위한 허위진술)을 하였다.
7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들 경찰관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서 내가 설치한 음악공연용 장비들을 모두 트롤리에 싣고 그 자리를 떠나 "전4항"에서 음악공연을 하는 장소로 가서 '정말로 그들이 공연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확인을 시도 하며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8 . 그러자 이들 "전4항"에서 공연을 하고 있던 자들 중 일부가 나에게 "자신들은 공연 허가를 받았다."며 내가 뭍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스마트폰을 켜서 그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전자허가증"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 허가증에는 그들이 대형전자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음악공연을 하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봉하는 특정 종교활동의 선교를 하라는 취지의 허가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선교활동허가증"이 마치 전자음향기기를 사용한 음악방송을 하라는 것으로 악용하였고, 위 피고소인들은 이들을 옹호하여 그들의 불법을 부추켰으며, 오직 나 혼자만 그 알렉산데플랏에서 음악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종차별 증오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었다.
9 . 그래서 나는 즉시 알렉산데플랏 중앙에 있는 경찰관 초소로 가서 "전4항 부터 전7항" 까지의 사실을 통지하고, 위 음악공연이 불법이므로 단속해 달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위 피고소인들은 "전4항"의 범죄를 비호하며 "그들은 당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하므로 불법이 아니다."고 위법한 법집행(봄죄)을 하기 위해 거짖말을 하였다. 그러나 내가 여러차례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한 것이다고 통고하며 특히 "전4항"의 허가는 전자기기를 사용한 음악공연허가가 아니라 단순한 특정종교선교용 모임을 위한 허가임을 강조하여 알려 주었으나, 이들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위법한 법집행을 하면 다른 경찰서에 가서 자신들을 고소하라고 윽박질렀다.
10 . 그리고 이후 내가 증거로 제시하는 사진에서와 같이 여러팀 내지 개인들이 위 알렉산데플랏에 전자음향기기(앰프, 마이크등등)을 가지고 와서 음악공연을 하였고, 심지어 위 알렉산데플랏 경찰초소에서 약 2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우크라아출신의 사람들이 대형앰프를 틀어 놓고 음악공연을 해도 아무런 단속 내지 제지를 하지 않앗다. 그래서 내가 매번 위 알렉산데플랏 경찰초소에 가서 이 사실을 신고하며 단속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독일 헌법 내지 독일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용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자기기(앰프, 마이크등등을 사용하는 음악공연이 오직 나에게만 안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들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 피고소인들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았다. 이것은 분명한 인종차별, 특정 민족 내지 국가의 문화에 대한 거부(cancles)로서 인종차별이다. 즉, 내가 위 피고소인 내지 위 음악공연을 하던 제3자들과 같은 유럽인이 아니고 중국인 처럼 생긴게 어딜 감히 앰프를 가지고 와서 시끄럽게 소란을 부리냐는등등의 비웃음, 즉 인종적 모욕을 가한 것이었다.
11 . 그래서 이날 20:30경 내가 위 피고소인들에게 나를 특정하여 인종차별(Racisms), 문화차별(Cultural Cancles)을 하지 마라고 항의를 하자 위 피고소인들이 위 알렉산데플랏 경찰초소앞에서 나를 체포를 하였다. 그리고 내가 내 갈길을 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사용하여 정지를 시키고 계속 체포한 상태에 내게 패스포트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내가 이들에게 내 패스포트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피고소인 경찰관들은 내가 소유한 음악공연용물품이 실린 수레(트롤리)를 계속 막고 또 내가 이동하지 못하게 체포한 다음 내 패스포트를 가지고 위 경찰초소로 가지고 가서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컴퓨터에 조회를 하였다. 그리고 내게 다시 패스포트를 건네 주면서 "알렉산데플랏을 떠나 다시 오지 마라"고 불법한 요구를 하였다. 물론 이 요구를 거부하면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위 피고소인들에게 "당신들은 오늘 매우 불법한 형사범죄를 저질렀고 응분의 처분이 갈것이다"고 통고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때 이들 경찰관중 한명의 뱃지 번호를 보앗는데, 08410인 것으로 기억한다.
12 . 위와 같은 독일국 경찰관들이 저지른 범죄는 매우 불량한 것으로서, 귀국에서 입장을 바꾸ㅠ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다. 즉, 내가 내 조국 동포들에게 내가 당한 사실을 그데로 고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 조국 경찰들이 귀국 국민에 대해 똑 같이 보복을 하게 된다면 그땐 귀국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소인들을 고소하니 독일연방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벌해 주기 바란다.
첨부 중거물 : 첨부 사진 자료 및 USB 동영상 자료 참조
2024. 03. 19.
위 고소인 : Fidelis Sungkook, Kim
수신 : 독일국연방경찰청장 및 독일국연방검찰청장 귀하
제공 : 코액션The Korean Actions(大高麗國復興會) : http://www.koact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