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공증에 대해 여쭤봤었는데요...
제가 다른분에게도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물어보구 나서 들어오니깐 꼬릿말을
많이 달아주셨네요...증빙서류가 있음 공증가능하다고...)
근데 그분 말씀이 차용증에 쓰인 차용한 날짜가 카드대금을 갚은날짜랑 비슷해야 한
다고...차용을해서 카드대금을 갚았다...뭐,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야 카드사에서 돈을 빌려서 딴데 쓴게아니구 카드대금을 갚을려구 돈을 빌렸는
데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 받을것을 대비해 공증을 걸어두었다...이렇게 그쪽에서
의심하지 않게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데요...
카드대금을 갚을려구 돈을 빌리긴 빌렸지만 연체되기전에 빌려서 카드대금을 갚은거
거든요...정말 차용날짜가 엇비슷하게 맞아야 하는가요?
이렇게 빌리든 저렇게 빌리든 어디다 쓰든 빌린돈이구 빌려준 사람의 차용증이 있
구 그 사람이 시간이 길어지니깐 못 미더워서(겸사겸사..) 공증을 걸려고 하는건
데....
꼭 카드사 돈 갚아줄려구 돈을 빌려야 공증을 걸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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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 필요한 증빙서류인 차용증 날짜와 카드대금 낸 날짜 상관관계..?
한숨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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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25 18:0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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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차용증 내용에 관계없이 공증할 수 있습니다... 차용 목적이 무엇이든 관계없단 이야깁니다. 채권자, 채무자 합의만 하면 공증가능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