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보니까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은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미성년자랑 재혼해서 어머니가 20세 이하이거나,
아니면 딸이나 아들이 늙어서 60세 이상일 경우는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건가요?
첫댓글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미성년자랑 결혼한다는 것이 현실화 되기 힘들고..미성년자랑 결혼할 정도면 소득공제 안받아도 좋겠네요.(농담입니다;) 또한 자식이 60세가 넘을 정도면 아버지는 일선에서 물러나셨겠죠..(공제받을 일 없겠죠.) 대기업총수가 아닌이상..
발상의 전환이 독특하시군요ㅋㅋ
첫댓글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미성년자랑 결혼한다는 것이 현실화 되기 힘들고..미성년자랑 결혼할 정도면 소득공제 안받아도 좋겠네요.(농담입니다;) 또한 자식이 60세가 넘을 정도면 아버지는 일선에서 물러나셨겠죠..(공제받을 일 없겠죠.) 대기업총수가 아닌이상..
발상의 전환이 독특하시군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