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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인정사망의 대세효와 실종선고
오토캐드 추천 0 조회 109 25.02.19 15:3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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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9 23:45

    첫댓글 인정사망은 사망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이해관계인의 청구없이 관공서의 보고하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정사망은 실종선고의 청구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그 사고날 사망처리 되는겁니다. 이는 사망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특별실종의 선고를 받기 위해서 1년의 기간과 공시최고 6월의 기간을 거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추정과 간주는 번복할 수 있는 난이도가 다를 뿐 법률효과는 대동소이해요

  • 작성자 25.02.21 11:58

    감사합니다! 이해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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