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광수 변호사님.
객관식 민법 페이지 20쪽 문제 4번 해설 5번 보기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인정사망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실종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인정사망이 대세효가 있다는 거랑 그게 실종선고의 대상이 될 수없다는 말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등록부에 기재되는 인정사망 그 자체가 실종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인걸까요?
왜냐하면 인정사망은 강한 추정이지 간주가 아니기에 법률관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통해야 하기에 실종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저 문장을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인정사망은 사망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이해관계인의 청구없이 관공서의 보고하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정사망은 실종선고의 청구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그 사고날 사망처리 되는겁니다. 이는 사망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특별실종의 선고를 받기 위해서 1년의 기간과 공시최고 6월의 기간을 거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추정과 간주는 번복할 수 있는 난이도가 다를 뿐 법률효과는 대동소이해요
감사합니다! 이해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