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재외동포)비자가 분명히 단순노무업종외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들었구요 여기 사이트 앞에 청도 영사관에서도 그렇게 답변한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여 외국인 거주신고를 하면 취업을 할수 없다고 하네요 왜서인지?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도 재외동포 비자 에프포는 님 말대로 건설현장 식당 등 단순노동이외에는 취업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증은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하는 신분증표입니다.단순노무활동및 사행위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등 광범위한 혜택(부동산거래,의료보험,금융거래,외국환거래,출입국체류, 연금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기간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신고기간은 제한없고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안한경우에는 입국한날로 부터 90일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합니다.안심하시고 취업하세요...
첫댓글 저도 재외동포 비자 에프포는 님 말대로 건설현장 식당 등 단순노동이외에는 취업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증은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하는 신분증표입니다.
단순노무활동및 사행위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등 광범위한 혜택(부동산거래,의료보험,금융거래,외국환거래,출입국체류, 연금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기간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신고기간은 제한없고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안한경우에는 입국한날로 부터 90일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안심하시고 취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