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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채권자 대위권-양수인 임대인 권한 대위행사
오토캐드 추천 0 조회 111 25.02.21 12: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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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22 09:07

    첫댓글 정상적인 채권양도라면 임대목적물 사용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관계에서는 양수인(채권자),임대인(채무자)인데 동의없는 임차권 양도이고 추인도 받지 못했다면 양수인에게는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죠. 이건 알고 계시고. 판례의 사안은 임대인의 권리를 양수인이 대신행사하려고 했을 때 판례가 부인한 것이지, 임차인의 권리를 대신행사하려고 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토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해 판례와는 관계가 없어서 따로 생각할 부분이네요.

  • 작성자 25.02.22 20:58

    별개라는 말씀이시군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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