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자대위권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이 있어야 하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에서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해 대향할 수 없으므로,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라는 판례를 이해할 때
양수인-임차인-임대인 관계가 있다고 할 때,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도된 임차권은 비록 둘 사이에서는 유효하나, 이는 상대권이기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임대인과 양수인과의 관계에서는 채권이
부존재하기에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위 관계도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판례문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수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는 양수인이 채권자. 임차인이 채무자, 임대인이 제3채무자이기도 하기에
양수인(채권자)이 임차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임차권)이 임대인(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게 아니니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 할수 있지 않나헤서요..
너무 어렵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
첫댓글 정상적인 채권양도라면 임대목적물 사용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관계에서는 양수인(채권자),임대인(채무자)인데 동의없는 임차권 양도이고 추인도 받지 못했다면 양수인에게는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죠. 이건 알고 계시고. 판례의 사안은 임대인의 권리를 양수인이 대신행사하려고 했을 때 판례가 부인한 것이지, 임차인의 권리를 대신행사하려고 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토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해 판례와는 관계가 없어서 따로 생각할 부분이네요.
별개라는 말씀이시군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