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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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훈련비 | - 회원사480,000원
 - 비회원사 5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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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 | 교재비 무료 + 중식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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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환급안내 | o 노동부 교육비 환급 (정확한 환급액은 과정이 시작되어 교육참가 인원이 정해진 후에 알 수 있습니다.) - 환급액 : 우선지원대상 기업 75,906(예정), 대규모기업 62,524(예정)
* 자세한 환급절차와 준비서류는 교육 수료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비환급 대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컨설턴트 분들은 신청시 반드시 비회원사 가격, 비환급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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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결제방법 | 1. 선입금 - 청구 계산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반드시 입금 처리해주셔야 하며, - 교육수료 후 2일 이내로 입금하신 날짜의 영수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후입금 - 청구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교육 먼저 수료하신 뒤에 수료 후 2일 이내로 청구 계산서가 발행되면 - 청구 이메일 승인 후 한 달 이내로 입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3. 현장결제(카드) - 교육당일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영수증으로 증빙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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