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용 부풀리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범죄예방 대책 용역이다.
이 용역의 실제 내용은 범죄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하고
필요시 가로등이나 CCTV 등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또 필요 시 소수의 순찰 인력의 인건비를 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큰 비용이 벌생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재개발 조합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으로 비용을 부풀려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경기도 의왕시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3개 조합은 총 46억7000만원에 범죄예방대책 용역 계약을 체결해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한 재개발 조합 역시 이주관리와 범죄예방계획 용역비를 부풀려 계약했다가
지난 11월 검찰 수사로 비리가 드러났다.
계약금으로 받아간 8억여원 중 5억원이 넘는 돈은 브로커가 챙기고 실제 계약에 쓰인 돈은
2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석면조사, 철거, 감리 용역도 마찬가지다.
원래는 석면 함유 면적을 조사한 뒤 이 면적을 기준으로 석면 철거 계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석면 철거와 감라 용역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서울 서대문구 모 조합의 경우 이런식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
실제 석면 반출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산정해 6억원 정도면 처리가 가능한데도 24억원에 석면 철거 용역
계약을 맺기도 했다.
많은 조합이 용역비 부풀리기에 이용하는 또 다른 대표적 항목으로 수도.전기.가스 등
저장물 철거나 이설 또는 인입공사 용역도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들 저장품은 기존 건축물 철거 시 일괄 철거 공정으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업체에 분리발주하면 안 된다.
하지만 최근에도 서울 강동구와 성북구 경기도 안양시, 부산시 등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지장물 분리 계약이 이뤄져 말썽이 일었다. 고성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