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준비, 法으로 하고 싶어 박사 됐죠"[북한법 박사학위 받은 장소영 검사] "북한은 최고지도자와 당의 권위가 법률을 능가하기 때문에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어요." 부산지검 장소영(48·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지난달 24일 북한법 박사 학위(서울대)를 받았다. 논문 제목은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다. "북한이 만든 '경제특구 관련 법'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자본주의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담은 법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를 끌어들이기엔 너무 소극적이었죠." 더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이번 박사 논문에 담았다. 이 분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건 검찰에서 그가 유일하다. "오래 해온 일을 마무리했다는 성취감이 가장 커요. 이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죠." 북한 전문가로 통하는 장 검사는 지난 2년간 통일부 장관법률자문관으로 통일법제·정책을 다루다 검찰청으로 복귀했다.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 근무할 땐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북한법 1000여종을 공개했다. 그 공로로 2015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북한법 전공을 마음먹은 건 2006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안검사로 있을 때였다. "배당받은 사건 장소가 '북한'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남한 주민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문화재를 밀반출하려다 북한 당국에 발각돼 조사 자료와 함께 신병이 남한으로 인계된 사건이었습니다. 북한법의 존재를 알게 된 다음부터 그 법체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사법처리 절차는 어떤지 등 궁금증을 풀다 보니 박사가 됐습니다." [윤후정 통일포럼] 북한 경제개발구법에 대한 분석
게시일: 2017. 11. 21. [통일과 새로운 목소리, 제4회 윤후정 통일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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