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만들어(제헌 制憲)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날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 '제헌'이란 '헌법을 제정함'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나라가 근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은 순간을 상징.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제헌절이라 했다.
제헌절은 제정 이후 공휴일에 포함되었으나, 2003년부터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아지자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제76주년 제헌절인데도 폭우가 쏟아지면 태극기를 바깥에 내걸지도 못하겠구나.
*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2.
오늘은 2024. 7. 17. 수요일.
아침부터 핸드폰에 안내 문자가 거듭 뜬다.
1) '호우경보, 하천 주변, 계곡, 급경사지, 농수로 등 위험지역에는 가지 마시고, 대피 권고를 받으면 즉시 대피하세요.'
2) '서울 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가 위험이 높으니 입산금지 및 산림주변 위험지역 접근금지 위험감지시 산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신속 대피바랍니다.'
3) '현재 서울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하천, 산책로 등 출입을 자제 및 고압선 등 주변 접근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하 생략.
걱정이다. 나는 지금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아파트 안에 있다.
만약에 잠수대교 인근이 범람하여 아파트단지 고층아파트 꼭대기까지 수몰되면 나는 어디로 헤엄쳐서 피신해야 되는가?
가뜩이나 등허리 뼈가 활처럼 휘어져서 뒷짐 지고는 어기적거리면서 겨우 걷는 내가 한강수가 넘쳐나면 나같은 늙은것은 어쩌란 말인가?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온다.
도대체 하늘에서는 무슨 슬픈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눈물을 줄줄 흐리는가?
하느님도 억울하고 슬퍼서 엉엉 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댓글 제헌절을 축하합
니다.
헌법 대로 잘 지켜져서 기본권이
잘 지켜지면 좋겠습
니다.
법치와 자유 개인
의 존엄성이 존중
되어어야 하는데
현실은 헌법의 이
념을 따라가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늘고 산업과
경제가 융성해졌으
면 좋겠습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법은 하나의 약속이지요.
법 이전에 인간의 윤리 도덕 등이 먼저이겠지요.
예컨대 어머니가 아이한테 젖 먹이는 것은 법으로 정해졌나요?
법이 없어도 어머니는 간난아이한테 젖을 물리지요.
아버지는 법이 없어도 돈 벌어서 식량 사오고, 아이들 학비를 마련이지요.
법 이전에 인성/인간성이 최우선할 겁니다.
법학을 전공하신 김일제 소설가님이기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겠지요.
저는 대학에서 법학보다는 정치학을 전공했기에 행정학에나 길들여졌지요.
현행국내 정치현상에 대해서는 입 꾹 다물랍니다.
젖비린내나기에.
제가 기억하는 1960년대, 70년대 초의 시골 무지랭이들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꼬라지가....
촌것들이 무엇을 제대로 알기에?
그 당시 정치학교수들은 국내정치현상에는 입 다물고는 외국 사례에만 강의했지요.
@최윤환 최선생님 편안한 시간이 되세요.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