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상의 비문에서 기록에서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이라는 글귀를 자주 보아왔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조선이 명나라에 복속되어 소중화를 자처하여 자주성 상실이니 하며 조선을 지나치게 폄훼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기록을 봅시다.
효종 1년 경인(1650,순치 7) 5월3일 (을묘) 연주를 개제함에 본국것과 청국의 휘호 중 택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연주(練主)를 개제(改題)할 시기가 이미 임박하였습니다. 《오례의(五禮儀)》 연제의(練祭儀)에는 ‘모호(某號) 대왕이라고 개제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종묘 열성(列聖)의 신주(神主) 경우에는 ‘모조(某朝)【유명(有明)을 말함.】 증시(贈諡) 모호(某號)【태조의 경우 강헌(康獻)이라고 쓰는 것.】 모조(某祖)【태조의 경우 태조라고 쓰는 것.】 모휘호(某徽號) 대왕’이라고 쓰며, 각 제사의 축문(祝文)에는 ‘모조 증시(某朝贈諡)’ 네 글자를 빼고 ‘모조 모시호 모휘호 대왕’ 이라고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예를 따라 개제(改題)해야 합니까? 중대한 일이니, 대신에게 의논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해방 승지가 대신에게 밀의(密議)하라.”
하였는데, 이는 우주(虞主)의 경우엔 휘호만 쓰지만 연주(練主)부터는 중조(中朝)의 증시 및 묘호(廟號)를 쓰는 것이 예(禮)이기 때문이었다. 예방 승지 이래(李䅘)가 대신에게 수의(收議)한 뒤 밀봉(密封)해서 들였다.
숙종 7년 신유(1681,강희 20) 12월6일 (을유) 시호 도감에서 열성 위판에 ‘유명증시’ 네 자를 쓰도록 청하다
시호 도감(諡號都監)에서 아뢰기를,
“태묘(太廟)의 열성 위판(列聖位版)은 중국 조정의 증시(贈諡) 두 자(字)를 먼저 쓰고 다음에 묘호(廟號)와 시호(諡號)를 썼는데, 저절로 이것이 규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고쳐쓰는 의식도 해조(該曹)에서 여기에 의거하여 계하(啓下)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열성 위판에 기록한 문서(文書)를 보니, 중국 조정의 증시 위에 모두 ‘유명증시(有明贈諡)’ 네 자(字)가 있었습니다. 옛날의 규정이 이와 같으니, 지금 다르게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일의 체모가 중대하니 단지 사사로이 간직된 문서만을 증거로 삼아 그대로 따라서 시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신들은 청하건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한 뒤에 품지하여 결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것을 옳게 여겼다. 봉심(奉審)한 뒤에 또 아뢰기를,
“원종 대왕(元宗大王) 이상의 열성 위판(列聖位版)에는 모두 ‘유명증시(有明贈諡)’ 네 자(字)가 있었습니다. 청컨대 지금도 여기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조정에서 바야흐로 막중(莫重)한 전례(典禮)를 거행하면서도 상세하게 잘 살피지 못하여 언제나 급박할 때에 임하여 고쳐서 결정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데, 온 조정에 전례와 고사(故事)에 익숙한 사람이 없으니 애석하다.”
(太廟列聖位版, 先題中朝贈謚二字, 次書廟號謚號, 自是式例。 故今此改題之式, 該曹依此啓下矣。 今日適見列聖位版所題記錄文書, 則中朝贈謚之上, 皆有有明贈謚四字。....)
청음집 제23권 의(議) 14수(十四首) 종묘의 의심스러운 예에 대해 빈청(賓廳)에 있으면서 올린 헌의(獻議) 임신년(1632, 인조10)에 대사헌으로 있을 때
‘유명증시(有明贈諡)’ 라는 네 글자에 이르러서는 본디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무릇 비명(碑銘)이나 묘지(墓誌)의 문자는 본디 후대에 전하기 위해 쓰는 것으로, 비록 세상이 변한 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대(代) 아무 국(國)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수(題首)에는 반드시 ‘유명조선(有明朝鮮)’이라고 칭합니다.
위의 효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에서의 유명(有明)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명(有明)의 실체는 모조(某朝)로서 즉 조(朝)는 조정(朝廷)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정을 의미하는 명(明)은 단독으로 국호(國號)가 될수 없습니다. 위의 청음집에서 유명조선(有明朝鮮)은 아무 대(代) 아무 국(國)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호는 조선을 의미하며 아무 대(代)는 조선의 중앙정부인 명(明)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선의 중앙정부인 명(明)은 황제가 통치하는 곳으로 황제가 거주하는 수도(首都)가 명(明)이라는 의미 입니다. 즉 명(明)은 조정을 대표하는 이름인 조대명(朝代名)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앙정부인 명(明)을 중심으로 그 외의 지방들의 총칭은 조선(朝鮮)이었던 것입니다. 위의 효종실록의 기록에서 "중조(中朝)의 증시 및 묘호(廟號)를 쓰는 것이 예(禮)"라는 기록과 숙종실록에서 "중국 조정의 증시 위에 모두 ‘유명증시(有明贈諡)’ 네 자(字)가 있습니다." 라는 기록에서 유명(有明)과 관련된 중조(中朝)는 숙종실록의 번역처럼 하나의 국가로서의 중국(中國)의 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대에 중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나라가 없기 때문 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중에 숙종실록의 기록과 같이 중국관련 번역은 잘못된 번역 입니다. 중국의 조정이 아니라 중조(中朝) 즉 중앙정부의 조정이라 해석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대만의 학자인 심건덕(沈建德)씨의
논문을 인용하면 "'中國'이란 말은 西周 初에 출현한 것이다. 당시의 수도를 가리키고 지역이름이며 지리명사가 아니다. '毛傳'에 "中國은 京師다"라는 것이 가장 적절한 주석이다. 1912년 손문이 중화민국을 창립한 이후 '중국'은 근대국가의
정식명칭으로서의 뜻을 가지게 되었고 정치명사이며 지리명사다." 심건덕씨의 논문을 보면 조선왕조실록에서 중국의 의미는 국호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고대,중세 사회에서 중국(中國)은 황제가 통치하였던 경사(京師) 즉 수도였던 것
입니다. 중국(中國)이라는 명칭을 국호로서 처음으로 사용한 나라는 1912년의 손문의 중화민국 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중국이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자들은 철저하게 현재의
사관의 입장에서 역사해석을 하므로 고대,중세 사회의 중국을 하나의 국가(國家)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문헌에 대한 일체의 지식이 없는 아주 독단적인 해석이 아닐수 없습니다.
예컨데 유송고려(有宋高麗)는 국명은 고려이며 고려의 중앙정부는 송(宋)인 것이며,유원고려(有元高麗)는 국명은 고려이며 고려의 중앙정부는 원(元)인 것이며,
유당신라(有唐新羅)는 국명은 신라이며 신라의 중앙정부는 당(唐)인 것입니다. 즉 고려의 중조(中朝)는 송(宋),원(元)이었으며 신라의 중조(中朝)는 당(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증을 토대로 볼때 본인의 글인 "지명으로 본 대륙조선"의 내용은 서로가 부합됨을 알수 있습니다.
본인은 "지명으로 본 대륙조선"에서 구한말 명신(名臣)이었던 이유원의 "임하필기" 벽려신지편을 부연하였습니다. 임하필기의 내용을 보면 조선의 옛날 지명을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날 문헌에서 조차 언급이 되지도 않았던
지명들이 나옵니다. 거의 대다수가 중공 대륙에 있는 지명들로서 현재 한국의 역사에서는 없는 지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위의 효종실록의 기록에서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에서 유명(有明)은 (중앙정부의) 조정(朝廷)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명조선국의 진정한 의미는 황제가 통치는 명(明)이라는 수도이자 중앙정부를 가진 조선국이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증의 증거는 이유원의 "임하필기" 벽려신지편으로서 그 내용들을 보면,
조선의 강역은 대륙 그 자체이므로 유명조선국은 "황제가 통치는 명(明)이라는 수도이자 중앙정부를 가진 조선국"이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조선왕조실록은 누군가에 의해서 짜집기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황제를 대표하는 기록들 중에 종묘사직 이란것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다음의 기록을 보면,
세종실록 11년 기유(1429, 선덕 4) 4월 7일(임오) 근정전에 나아가 책문을 내어 선비들을 시험하다 의 기록을 보면,
"옛날에 천자(天子)는 칠묘(七廟)를 제사하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를 제사하고, 대부(大夫)는 삼대(三代)만 제사하고, 관사(官師)는 이대(二代)만 제사하고, 서민(庶民)은 일대(一代)만 제사하는 것이 《예경(禮經)》에 나타나 있으며 국가에서도 따르는 바이다."
위에서 효종실록등을 토대로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에 대한 고증 결과로서 유명조선국의 의미는 "황제가 통치는 명(明)이라는 수도이자 중앙정부를 가진 조선국"이라 말했습니다. 즉 조선은 황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상식은 조선은 명나라에 사대를 한 제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천자(天子)는 칠묘(七廟)를 제사하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를 제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조선은 제후국이므로 조선의 사직은 오묘(五廟)입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의 범주가 절대적인 사실이자 지식 일까요? 위의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천자(天子)는 칠묘(七廟)를 제사하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를 제사한다고 사실은 예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이라는 국가도 예기의 기록대로 따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대로 라면 조선은 오묘(五廟)의 사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록에서 조선은 오묘의 사직을 가지고 있다는 기록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기록을 보면 절대로 오묘의 사직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수가 없습니다. 이를보면,
난중잡록 2(亂中雜錄二) 임진년 하 만력 20년(선조 25년(1592년)
왕세자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앙화를 내리매 섬 오랑캐가 침범하였으니, 각 고을이 붕괴되매 강회(江淮)가 보장(保障)의 험함을 잃었고 옛 서울이 함몰되매 도성 사람이 서리(黍離)의 시를 슬피 읊는다. 구묘(九廟)가 티끌을 무릅쓰고 임금의 행차가 멀리 파천하였으며, 2백 년의 예악 문물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으니 예로부터 드문 병화(兵火)의 참혹함이다.
난중잡록 4(亂中雜錄四) 경자년 하 만력 28년, 선조 33년(1600년)
백기(白起)가 언(鄢)과 영(郢)을 10일에 함락시키듯, 우리의 서울을 당 명황(唐明皇)이 파촉(巴蜀)으로 파천하듯이 우리 임금이 파천하시니, 구묘(九廟)는 먼지 속에 들어 혈식(血食)을 못하고 만백성은 울부짖으며 어육이 되었네. 한낱 신하로서 딴 마음 없이 대의를 믿고 나갔도다.
다산시문집 제22권 여문(儷文) 양청계(梁靑溪) 유사시 서(遺事詩序)
임진년 왜적의 침략을 당하자 공은 곧 서생임을 무릅쓰고 싸움터로 뛰어들어 종[蒼頭]들을 규합하여 의기를 떨쳤다. 삼천(三川)이 물끓듯 하자 임금은 위험을 무릅쓰고 몽진(蒙塵)하였으며, 구묘(九廟)가 진동하자 자신을 곧 기러기털처럼 가벼이 내던졌다.
난중잡록 2(亂中雜錄二)와 다산시문집 제22권의 기록은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인데 조선의 종묘사직이 구묘(九廟)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음집 제 13 권 칠언절구(七言絶句) 지천(遲川)이 지은 시의 운을 차운하다
수심 속에 한밤중에 닭이 우는 소리 듣자 / 愁聽荒鷄半夜聲 요하 강물 풍랑 일어 한은 아니 가라앉네 / 遼河風浪恨難平
서생 필력 쓸모없어 부끄러운 맘 드나니 / 書生筆力慙無用 어느 누가 천도에서 놀란 구묘 위로하랴 / 誰慰天都九廟驚
여기서 지천(遲川)은 조선 인조때의 최명길을 말하며 청음집의 저자는 조선 인조때의 김상헌 입니다.
순조실록 6년 병인(1806, 가경 11) 10월 22일(을미) 이우진이 상소하여 직접 견문한 김귀주 등의 죄상을 열거하고 토죄를 청하다
"김귀주·김한록·심환지·김달순은 곧 흉악한 소굴과 난역한 근본의 큰 괴수이고 종사(宗社)·선왕의 죄인이니, 전하께서 사사로이 할 바가 아닙니다. 삼가 원하건대, 확연(廓然)히 분발하시어 삼사(三司)에서 올린 소장과 계달로 청한 것에 빨리 유음(兪音)을 내리셔서 네 역적의 죄를 위로 구묘(九廟)에 고하고 아래로 팔방(八方)에 반포하소서.”
선조(1590, 만력 18) 4월 1일(임신) 동지 성혼이 백성들의 피폐함과 붕당의 폐해에 대해 상소하다
"한 해의 첫달인 정월에 도적이 태묘(太廟)에 들어 불길이 신어(神御)에 접근하였으니 이러한 막대한 변고는 과거에 없던 일로, 이것이 사람이 놓은 불이긴 하나 사실은 하늘이 내린 큰 견책입니다. 전하께서는 망극한 효심(孝心)으로 더 한층 조심하시어 정사를 올바르게 하심으로써 하늘이 감동되게 하셔야 하니, 그것을 어찌 하루라도 태만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꿩이 솥 위에 올라간 것은 하찮은 일인데도 은 고종(殷高宗)은 그와 같이 몸을 삼가고 덕을 닦았는데, 하물며 너무나 놀라운 재앙이 위로 구묘(九廟)에까지 미쳤음이겠습니까."
선조 26년 계사(1593, 만력 21) 2월 20일(을사) 운천군 이신이 능침을 봉심하고 돌아와 아뢰다
"운천군 이신(雲川君李愼) 등이 능침을 봉심(奉審)하고 돌아와서 아뢰었다.
“광릉(光陵) 두 능은 능과 석물이 모두 전과 같으나 정자각(丁字閣)의 창과 벽이 여기저기 파손되었고 재실청(齋室廳)이 반은 소실되었으며, 봉선전(奉先殿)의 창과 벽이 여기저기 파손되었습니다. 영정은 한 중이 청결한 곳으로 옮겨 밤낮없이 지키면서 지금까지 봉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릉(康陵)은 대왕의 능은 여기저기 불탄 흔적이 있고, 왕후의 능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두 능의 석물은 모두 전과 같고 정자각은 소실되었습니다. 태릉(泰陵)은 능 전면이 반쯤 파졌고 난간석의 전면이 반쯤 파손되었습니다.”【추노(醜奴)들이 패역하여 구묘(九廟)가 폐허화되었을 뿐 아니라 치욕이 선조들의 능침에까지 이르렀으니 신인(神人)의 통분함이 망극하다."
광해군 14년 임술(1622, 천계 2) 5월 3일(무술) 사세에 어긋난 군사 출동 대신 마총이 주문가져갈 때 예물을 주어 명에 우의를 표하도록 전교
"〈 사신은 논한다. 우리 나라가 지성으로 중국을 섬겨 중국의 전례(典禮)와 제도를 그대로 따랐으며 제후의 법도를 정성껏 닦아 13대에 걸쳐 열성들이 이를 계승하였다. 임진년에는 왜적들이 난리를 일으켜 양경(兩京)이 함락되고 구묘(九廟)가 잿더미가 되었으며, 팔도에 피비린내가 나고 백성들이 어육(魚肉)이 되어 국세가 위태로와 장차 멸망하게 될 판이었다."
효종 2년 신묘(1651, 순치 8) 6월 12일(정사) 정원이 대제 전에 몸이 상할까 침전에 들기를 청했으나 따르지 않다
"정원이, 대제(大祭)가 바로 앞에 닥친 때에 혹시 옥체가 손상되는 문제가 있을까 염려되어 도로 침전(寢殿)으로 납실 것을 청하니, 답하였다.
“구묘(九廟)의 신령이 편안한 다음에 과인의 몸이 편안할 수 있다. 이제 사당의 신주가 노천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마음을 놓고 편안히 있을 수 있겠는가.”
숙종 15년 기사(1689, 강희 28) 7월 18일(임자) 여러 신하들과 경신년 옥사의 신원을 논하다
"유혁연(柳赫然)은 대장(大將)인데 진실로 역모를 꾸몄다면 어찌 반드시 이와 같은 구구(區區)한 둔졸(屯卒)을 기다렸겠습니까? 김석주가 처음에 남두북(南斗北)으로 하여금 급서(急書)를 올리게 하고, 또 김석익(金錫翼)으로 하여금 대내(大內)에 들어가서 아뢰게 하여, 밤중에 각(角)을 불어 그 옥사(獄事)를 확대해 크게 만들어서 구묘(九廟)를 놀라게 하고 온 나라를 분주하게 하였으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숙종 15년 기사(1689, 강희 28) 7월 25일(기미) 보사 공신을 혁파할 것을 명하는 교서를 반포하다
"아아, 깎을 만한 것을 깎으니, 일은 지당(至當)함이 귀하고, 이를 생각하고 이에 마음을 두니, 내가 감히 조금이라도 아끼겠는가? 당일이 거조(擧措)를 미루어 생각하니 진실로 구묘(九廟)의 노여움을 이루었으며, 과궁(寡躬)의 밝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니, 어찌 흉적(凶賊)만을 서로 업신여길 뿐이겠는가? 사람들이 모두 그 살점을 씹어 먹으려고 하는데 천토(天討)를 생전(生前)에 가하지 못하였다."
선조실록 51권 27년(1594년)의 기록을 보면,
대사헌 김우옹(金宇顒), 장령 심원하(沈源河)·기자헌(奇自獻), 지평 황시(黃是)·박승종(朴承宗)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왜구가 침입해 오자, 열읍(列邑)의 성곽이 여지없이 궤멸되어 7묘(七廟)가 진경(震驚)하고 난여(鸞輿)가 파천하였으니, 이렇게 분탕 패복된 참상은 전대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바입니다.
난중잡록(亂中雜錄) 계사년 하
"..........손으로 칼을 휘두르며 몸에는 갑옷을 걸치고 위엄을 기르며 날랜 기운을 쌓아서 범의 굴을 바로 더듬어 백성의 분을 조금이나마 풀어 주고 칠묘(七廟)의 수치를 쾌히 씻으려 하오니,........."
기축록(己丑錄) 하 의 기록을 보면,
".........신들이 이 두 가지의 말로써 오늘날에 간절한 것은 오직 우리 나라에 하늘이 큰 재앙을 내리고 왜적이 틈을 타서 침략하니, 삼도(三都 경주ㆍ서울ㆍ개성)가 연이어 함락되고 칠묘(七廟)가 몽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의 기록들을 보면 조선은 완연한 황제국임을 알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서 조선이 어느 기록에서는 오묘를 또 어느 기록에서는 칠묘를 또 다른 기록에서는 구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기록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기록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실록을 누군가가 왜곡하여 짜집기 했다는 증거 입니다. 위의 세종실록에서 천자(天子)는 칠묘(七廟)를 제사하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를 제사한다는 예기에 기록대로 조선은 따르고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으로 조선은 제후국이므로 천자국의 사직인 칠묘=구묘를 둘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천자국의 사직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혹자는 조선시대에 와서 제후의 사직은 칠묘가
되었고 천자의 사직이 구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한심스런 주장이 아닐수 없습니다. 본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록들을 보면 조선은 구묘를 두기도 했습니다. 즉 조선왕조실록은 천자와 제후의 역사가 구분되지 않고 뒤섞여 버린 역사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밖에 조선이 천자국이었다는 증거의 기록이 또 있습니다. 이를보면,
인조 23년 을유(1645,순치 2) 9월27일 (을해) 봉림 대군을 왕세자로, 부인 장씨를 세자빈으로 책봉하다
봉림 대군을 왕세자로, 부인 장씨(張氏)를 세자빈으로 책봉하였는데, 책례는 창경궁(昌慶宮) 명정전(明政殿)에서 거행하였다. 묘시(卯時)에 병조·도총부 및 동궁의 요속들이 세자를 배위하고 홍화문(弘化門)을 경유하여 들어와 명정전 문 밖에 멈추어 기다렸는데, 상이 면복(冕服)을 갖추고 명정전으로 나오자, 백관들은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사배(四拜)를 마친 다음 반열을 나누어서 전정(殿庭)의 동·서로 줄지어 섰고, 여마(輿馬)와 의장(儀仗)은 전정의 좌우측에 진열하였다.
..............(중략)......... 아, 너 장씨는 훌륭한 계책이 일찍부터 뛰어났고, 좋은 명예가 밝게 위로 올랐는데, 성품은 정숙하고 자태는 온순하고 아름답다. 위의(威儀)가 익숙하니 충신의 손녀이고, 재상의 딸이라서 가문도 당당하다. 그래서 종번(宗藩)과 짝을 짓노니, 궁액(宮掖)에서 더욱 아름다움을 드러내어라..........
숙종 23년 정축(1697,강희 36) 3월27일 (무인) 제신을 인견하여 주문 짓는 일·기강 확립 등에 관해 논의하다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유상운(柳尙運), 우의정(右議政) 최석정(崔錫鼎)이 주문(奏文)을 지어낼 일을 아뢰고, 계청(啓請)하기를,
“세자(世子)가 탄생한 뒤에 즉시 피국(彼國)에 통보하였고, 또 종묘(宗廟)에 고(告)하여 적장자(嫡長子)로 정하고, 중궁(中宮)이 기르시기를 자신이 낳은 것과 다름이 없어 신민(臣民)들이 바라고 기대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황명 조훈(皇明祖訓) 5백 리(里) 안은 종번(宗藩)므로 적자(嫡子)와 서자(庶子)가 옹립되기를 다투는 근심이 있을까 염려하여 이런 제도를 정하여 두었으나, 외번(外藩)에는 적용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뜻으로 말해야 합니다.”
경종 2년 임인(1722,강희 61) 9월19일 (신축) 왕세제의 입학을 경하하는 교문을 반포하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니, 백관(百官)이 진하(陳賀)하고 반사(頒赦)하였다. 그 교문(敎文)에 이르기를,
“왕은 말하노라. 동위(銅闈)가 제사를 주관하니, 경사(慶事)는 이미 저위(儲位)를 정하는데 데에 넘치었고, 태학[璧沼]에서 경서(經書)를 배우니, 예(禮)는 다시 주연(胄筵)에 융성하였도다. 삼대(三代)의 유제(遺制)를 공경하여 준수하니, 만백성이 함께 아름다움을 기뻐하였다. 우리 조정(朝廷)에서 숭유(崇儒)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건대 사군(嗣君)이 입학(入學)하는 전장(典章)이 있었으니, 현릉(顯陵)의 성대한 의식을 처음으로 거행하셔서 성조(聖朝)에서 학문을 존중하신 때에 있었으며, 효묘(孝廟)께서 장년(壯年)에 입학하신 것 또한 종번(宗藩)으로서 책봉(冊封)을 받은 뒤였다. 대개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근본이 여기에 있었으니, 학업을 숭상하며 스승을 높이는 규범이 반드시 앞서리로다.........
위의 기록을 보면 효종임금은 임금이 되기 이전에 종번(宗藩)의 신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용어사전을 보면 종번(宗藩)의 뜻은 왕세자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 위의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제시 합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자들은 조선은 제후국이라는 현재의 사관에 입각하여 역사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실록에서 문맥상 종번은 왕세자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고대,중세의 기록에 있어서 역사용어의 해석에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자들은 고전 문헌에 대한 상세한 고증없이 문맥상의 해석을 하므로 이는 역사해석의 큰 오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컨데 다산시문집 제14권 제(題) 강역고(疆域考)의 권단(卷耑)에 제함의 기록을 보면,
김부식의 "삼국사(三國史)"에 한 선제(漢宣帝) 때부터 엄연히 말갈이란 이름이 나오니, 이는 매우 황당하다며 김부식의 "삼국사(三國史)"를 비판하고 있습니다.어느 한 민족이 시대적으로 불려진 명칭이 분명히 다른
데,이를 시대적으로 구분해 기록하지 않고 잘못 기록한 김부식의 "삼국사(三國史)"를 비판한 것 입니다. 다시말해서,조선시대때 여진(女眞)이라 불린 민족이 한(漢)나라때 읍루(邑婁)로 당나라때는 말갈,물길로 불려 졌는데 김부식의 "삼국사
(三國史)"는 이를 구분해 기록하지 않고 한(漢)나라때 읍루(邑婁)를 당(唐)나라때의 말갈(靺鞨)로 기록한 사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산시문집의 기록을 보면 옛날 사람들은 용어 하나 사용에 있어서도 지극히 엄격한 구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연 종번(宗藩)이 의미하는 바가 왕세자 였을까요? 왕세자의 신분은 제후국 왕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자 입니다. 조선의 문인이 걸어온 길(이종호 저 한길사)663p를 보면 종번(宗藩)은 천자(天子)가 분봉한 종실의
제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번(宗藩)이라는 용어 자체는 황제국 천자(天子)와 관련된 용어 입니다. 제후국 왕에 있어서 제후국 왕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자를 종번이라 함부로 말할수가 없습니다. 위의 숙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황명 조훈(皇明祖訓) 5백 리(里) 안은 종번(宗藩)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숙종실록에서 조차 종번은 천자와 관계된 분봉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후가 자신의 왕위계승권을 가진 아들을 종번으로 책봉할수 있을까요?
이처럼 조선왕실록의 번역자들은 상세하고도 포괄적인 고증과 검토 없이 현재의 사관을 맹목적으로 답습하여 문맥상으로 종번은 왕세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문헌들은 용어 사용 그 하나도 아주 신중히 사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군주 시대에 잘못된 용어 사용은 그 개인과 국가적으로 반역등의 명분등으로 큰 참화를 겪을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전제군주 시대에 제후의 신분으로 천자가 사용하는 분봉을 사용했다면 이는 반역행위 입니다.
조선이 황제국이 아니고서는 사용할수 없는 용어인 것입니다. 이 종번과 관련된 기록이 또 있는데 이를 보면,
성소부부고 제13권 문부(文部) 10 ○ 제발(題跋) 서유록 발(西遊錄跋)
《서유기(西遊記)》라는 책이 있는데, 종번(宗藩)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 이는 곧 현장(玄奘)의 취경기(取經記)를 가지고 그것을 부연한 것이다.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의 문집인 성소부부고의 기록을 보면 서유기라는 책이 종번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종번은 천자(天子)가 분봉한 종실의 제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기록은 참으로 모호한 기록이 아닐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에서 명(明)을 하나의 국가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위의 기록만 가지고 종번은 어느 나라의 종번인지 알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위의 인조실록,숙종실록,경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효종 임금은 임금이 되기 전에 종번의 신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한번 강조 하지만 전제군주 시대에 제후국은 황제국의 분봉제인 종번이라는 분봉을 함부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소위 명나라의 종번인지 조선의 종번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에 제후로서 사대를 했다고 배워왔습니다. 즉 조선은 제후국이며 명나라와 별개의 나라라 배워 왔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사실은 제후국이면서
황제국의 분봉을 조선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실록의 기록을 보면 효종 임금은 임금이 되기 전에 신분은 종번으로서 즉 천자의 종실 제후라는 것입니다. 누가 효종 임금을 분봉했을까요? 효종 임금때는 청대(淸代)입니다.
효종 임금은 청(淸)의 종실이라는 것입니까? 효종 임금은 임금이 되기전에 종번 즉 종실의 제후 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제후국 이라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국왕도 제후의 신분 입니다. 참으로 이치적으로 우스운 상황이
벌어 집니다. 조선의 국왕도 제후이며 조선의 국왕의 아들도 임금이 되기전에 제후의 신분 입니다. 그 두 사람은 같은 제후의 신분 이란 말인가요? 즉 조선의 국왕이 황제였다는 결론이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어느 임금이 임금이 되기 전에 종번이었다는 기록이 위에서 언급한 인조실록,경종실록 외에 전무 합니다. 이는 기록상의 오류라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제후국이라 배워왔지만 제후국이라는 격에 맞지 않는 즉 황제국 격에 맞는 여러가지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 입니다. 일부의 국한된 기록에 누가 종번이었다는 기록이 주는 의미는 어느 누가 실록의 상당부분을 왜곡하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종번이었다는 기록외에 종번 관련 다른 기록이 존재 합니다. 이를 보면,
세종 10년 무신(1428,선덕 3) 10월24일 (임인) 이조에서 종친과 종성의 돈목을 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자고 건의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주관(周官)》을 상고하옵건대, ‘소종백(小宗伯)이 삼족(三族)의 구별을 맡아 그 친소(親疎)를 변별한다.’ 하였고, 한(漢) 나라에서는 진(秦)나라 제도 때문에 종정(宗正)이라 칭호하였다가 뒤에 이름을 종백(宗伯)으로 고쳤으며, 후한(後漢) 때에는 종정(宗正)이 왕국(王國)의 적서(嫡庶)의 차서를 서록(序錄)하였사온데, 군국(郡國)에서 해마다 황족(皇族)의 명적(名籍)을 헤아려 올리되, 만약 법을 범하여 곤형(髡刑)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이를 여러 종정(宗正)에 올리고, 종정이 이를 보고해 여쭈어야 결단하였으므로, 전한(前漢) 때에나 후한(後漢) 때에도 모두 황족(皇族)으로써 임명하였습니다. 송(宋) 나라에서는 ‘종정시(宗正寺)의 판시사(判寺事) 2인을 종성(宗姓) 양제(兩制) 이상으로 임명하고, 궐원을 충당할 때에는 종성을 조관(朝官) 이상으로 한다.’ 하였으며, 지승사(知承事)는 황족의 적(籍)을 맡아 보았는데, 원풍(元豐) 이후에는 오로지 국성(國姓)만으로 한 것은 아니며, 수옥첩관(修玉牒官)은 황제의 옥첩을 닦으며 종파(宗派)의 차서와 족속(族屬)이 기록을 맡아 왔었는데, 그 뒤에 옥첩이 국사(國史)와 서로 통한다 하여 사관(史官)으로 이를 겸하게 하였습니다.【황제의 옥첩은 10년에 한 번씩 바치고, 종친선원적경도(宗親仙源積慶圖)와 종번경서록(宗藩慶緖錄)은 매년 써서 용도(龍圖)·천장(天章)·보문각(寶文閣)으로 보냈다.】
가정(嘉定) 9년에 종학(宗學)을 종정시에 예속시키고, 대종정사(大宗正司)의 지관(知官) 및 동지관(同知官) 각 1인과 승(丞) 2인을 종실의 단련(團鍊) 이상으로 벼슬도 높고 속친(屬親)도 높으면서 덕망 있는 자, 판대종정사(判大宗正事)를 삼고 승(丞) 1인은 문인(文人)으로 충당하여 족속을 규합하여 덕행과 도(道)와 예(藝)를 훈회(訓誨)하였으며, 그 사송(詞訟)을 받아 그 비위를 규찰 시정하되, 죄가 있으면 먼저 탄핵하여 아뢰고, 법례로서 능히 결단하지 못할 것은 같이 전폐(殿陛)에 올려 재결을 받았으며, 그 가르침에 좇지 않는 자는 법으로 구속을 주었다가, 해가 오래 되고 뉘우침을 알면 그 죄명을 삭제하였습니다. 본조의 종부시(宗簿寺)는 곧 옛날의 종정 벼슬입니다. 송나라의 종정시와 수옥첩관·대종정사를 합하여 하나로 만든 것이오나, 그 직무가 옛날의 그것과 다 맞지는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종친으로서 지위도 높고 속친도 높으며, 덕망이 있는 2인으로 제조(提調)를 삼고, 판사(判事) 이하는 종성(宗姓)의 조관(朝官)과 서성(庶姓)으로 교체 임명하게 하되, 종성의 조관이 없으면 오로지 서성을 쓰도록 하옵고, 그 직장(職掌)은 종족간의 돈목에 관한 일을 맡아 보게 하되, 만일 비위 사실이 있으면, 이를 규찰 계문하며 한결같이 고제에 의하여 시행하고, 겸임 종학(兼任宗學)은 또 겸 춘추(兼春秋) 2품 이상 1인과 3품 이하 1인으로 이를 겸하게 하고, 10년에 한 번 선원록(璿源錄)을 닦고, 3년마다 계속 종실의 보첩(譜牒)을 등사해 올리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위의 기록을 상세히 읽어보면 참으로 황당한 기록 입니다. 위의 기록에서 옛날 진(秦),한(漢)의 종정(宗正),종백(宗伯)이란 관직의 직책은 황족의 명적과 황족에 대한 규찰에 대한 일을 한 직책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역사에서 조선은 제후국 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조선의 종부시(宗簿寺)라는 직책은 곧 옛날의 (황제국에 있었던) 종정 벼슬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송나라의 종정시와 수옥첩관·대종정사를 합하여 하나로 만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일개의 제후국인데 천자국에서 만이 하는 일들을 조선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더더욱 황당한 사실은 "황제의 옥첩은 10년에 한 번씩 바치고, 종친선원적경도(宗親仙源積慶圖)와 종번경서록
(宗藩慶緖錄)은 매년 써서 용도(龍圖)·천장(天章)·보문각(寶文閣)으로 보냈다."는 기록 입니다. 조선의 종부시(宗簿寺)라는 직책의 임무에 대해 "송나라의 종정시와 수옥첩관·대종정사를 합하여 하나로 만든 것이라"는 기록을 참고하여
보면 조선의 종부시라는 직책은 수옥첩관의 임무가 있으므로 "황제의 옥첩은 10년에 한 번씩 바쳤던 것" 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종번경서록(宗藩慶緖錄)"도 기록 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지만 종번이라는 분봉은 천자가 종실제후에게
내리는 분봉 입니다. 즉 조선에는 수많은 종번들이 존재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왔던 사실은 조선과 명은 별개의 나라이며 조선은 명에 사대를 하는 나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위의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황제의 옥첩은 10년에 한 번씩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의 실록의 기록에서는 조선의 종부시라는 직책이 황제의 옥첩을 관리하는 수옥첩관의 임무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명은 별개의 나라이고 명은 황제국인데 어찌하여 명나라 황제의 옥첩을 조선의 종부시 직책에 있는 사람이 관리한단 말입니까? 또 종번은 천자가 종실제후에게 분봉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조선이 기록하고 관리한다는 사실이
황당 하기만 합니다. 즉 조선과 명은 별개의 나라가 아니라는 증거 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에서 유명은 효종실록의 기록처럼 조(朝)이니 곧 조선의 중앙정부인 조정을 말함이고 국호는 조선임을 말하는 기록으로
다시말해서 명(明)이라는 중앙정부(中朝)를 가진 조선국을 말한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의 의미를 뒷바침 해주는 기록인 것입니다. 조선이 황제국이었다는 증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의 기록을 보면,
다산시문집 제9권 책문(策問) 의 글을 보면
"..,황제(皇帝)의 도읍(都邑)은 동경(東京)ㆍ서경(西京)ㆍ남경(南京)ㆍ북경(北京)이 있는데, 그 웅거한 형세가 어느 곳이 가장 나은가..."
국조보감 제10권 세조조(世祖朝)의 기록을 보면,
"양성지가 상소하여 여러 조항의 정책을 진달하였다. 그 내용은, 1. 천지신명에게 제사지내는 일, 2. 한성을 상경(上京)으로, 개성(開城)을 중경(中京)으로, 경주(慶州)를 동경(東京)으로, 전주(全州)를 남경(南京)으로, 평양(平壤)을 서경(西京)으로, 함흥(咸興)을 북경(北京)으로 정하는 일..,"
다시금 또 언급하지만 조선은 제후국이라 배워왔습니다. 위의 다산시문집의 기록을 보면,황제(皇帝)의 도읍(都邑)은 동경,서경,남경,북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조보감을 보면,조선에는 상경,중경,동경,남경,서경,북경등이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 합니다. 조선은 일개의 제후국인데 어찌하여 조선은 황제의 도읍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의 기록을 보면,
영조 30년 갑술(1754,건륭 19) 5월9일 (정해) 태종 황제의 기신의 망배례를 행하다
임금이 명정전(明政殿)의 계상(階上)에서 태종 황제(太宗皇帝)의 기신(忌辰)의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죽은사람의 죽은 날을 기일(忌日)이라고 합니다. 기신(忌辰)은 기일(忌日)의 존칭어 입니다.
영조실록에서 태종황제의 기신일(忌辰日)은 5월 9일 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백과에서 명(明)나라 태종황제 성조(成祖),영락제(永樂帝)의 생몰년월일을 보면 영락제 [永樂帝, 1360.5.2~1424.8.5]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실록 25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9월 1일(계유) 2번째기사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난 7월 18일에 황제께서 승하하셨사오니, 이번 9월 초하루 소복(素服)과 흑각대(黑角帶)와 오사모(烏紗帽)로 거애(擧哀)하시고, 초4일에 성복(成服)하시고, 초7일에 복을 벗으시는 것입니다."
세종실록에서는 황제의 기신일(忌辰日)이 7월 18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선 태종에 관한 기록을 보면,
태종실록 36권, 18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11월 8일(갑인) 4번째기사
"금상(今上) 4년 임인년(壬寅年) 5월 초10일[丙寅]에 성덕신공태상왕(聖德神功太上王)이 연화동구(蓮花洞口) 이궁(離宮)에서 훙(薨)하였다. 9월 초2일[丙辰]에 존시(尊謚)를 올려 성덕신공문무광효대왕(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
’이라 하고, 묘호(廟號)를 태종(太宗)’이라 하였다."
영조 40년 갑신(1764,건륭 29) 5월10일 (신유) 약간의 비가 내리다
이날 약간의 비가 내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척강(陟降)이 주신 것이다.”
하였다. 매년 이날이면 문득 비가 내리니, 사람들이 ‘태종우(太宗雨)’라고 불렀기 때문에 임금이 언급한 것이다.
임하필기(林下筆記) 제16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태종우(太宗雨)
5월 10일은 태종(太宗)의 기신(忌辰)이다. 태종이 만년에 노쇠하여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에 날씨가 오래 가물어서 내외의 거의 모든 산천에 두루 기우제를 올릴 정도였다. 상이 이를 근심하여 이르기를, “날씨가 이와 같이 가무니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산단 말인가. 내가 마땅히 하늘에 올라가서 이를 고하여 즉시 단비를 내리게 하겠다.” 하였는데, 과연 이튿날 상이 승하하고 이어서 경기 일원에 큰비가 와서 마침내 풍년이 들었다. 이후로 매년 이날에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를 일러 태종우라고 하였다.
위의 세종실록을 보면 명나라의 태종 영락제의 기신일에 대한 기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백과에서 명나라 태종 영락제의 생몰월일은 8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태종황제의 5월9일에 기신일에 대한 망배례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영조임금이 제사를 지낸 태종황제는 누구란 말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상의 영락제는 아닙니다.
날자의 간격이 너무나 큽니다. 위의 태종실록,영조실록,임하필기의 기록을 토대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내는 기제사를 지내는 그 시간대를 참고하면 영조임금이 제사를 지낸 태종황제는 조선의 태종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명명백백한 사실 입니다. 즉 이는 조선의 실체가 명(明) 이었으며 명의 실체가 조선임을 증명하는 기록인 것입니다. 위의 기록과 관련 황당한 기록이 또 있는데 이를보면,
영조실록 29년 계유(1753, 건륭 18) 5월 11일(병인) 친히 기우제를 지내다
"임금이 친히 기우제를 지냈다. 초헌(初獻)이 있은 뒤에 비가 좍좍 내릴 조짐이 있어 기뻐하였다. 임금이 한참 동안 밖에 서 있었는데 곤룡포(袞龍袍)가 모두 젖었다. 하교하기를,
“이는 곧 우리 고황제(高皇帝)와 성조(聖祖) 태종(太宗)께서 하사하시는 것이다.”
하였다. (○丙寅/上親行祈雨祭。 初獻後喜雨有霈然之漸。 上露立良久, 袞袍盡濕。敎曰: “此卽我高皇帝及聖祖太宗之攸賜也。” )
위의 기록을 보면 영조임금은 기우제 후에 비가 내린것은 우리 고황제(我高皇帝)와 태종(太宗)께서 하사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가뭄이 있어 기후제를 지내는데 남의 조상에 빌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기원은 없습니다.
영조임금이 기원한 대상은 영조임금의 조상인 조선 태조이고 조선 태종이었습니다. 여기서의 고황제는 조선태조이고 태종은 역사상의 진짜 영락제인 조선의 태종황제였던 겁니다.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한 고증이 과연 조선뿐 이겠습니까? 고려(高麗)에 대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를 보면,
동문선 제104권 치어(致語) 황자와 공주를 책봉하는 연회 때 교방의 치어[皇子公主封冊宴禮敎坊致語]
이규보(李奎報)
하늘로부터 운수가 내려, 두터운 은택을 임금님의 자손에 펴시옵고, 술을 장만하시어, 손을 잔치하시매, 빛난 자리를 갑관(甲觀 태자의 궁)에서 여시나이다. 환성은 대궐 곁채에서 오르고, 기쁨이 천하에 넘치나이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성상 폐하께옵서는 덕이 백왕에 뛰어나시고, 공이 삼대(三代 하(夏)ㆍ는(殷)ㆍ주(周))보다 높으시오이다. 건(乾)은 아비 되시고 곤(坤)은 어미 되시어, 덮어 주고 실어 주시는 어짊을 체받아 행하시며, 손(巽 역괘)은 여자를 얻고, 감(坎 역괘)은 남자를 얻사와, 앉으시어 번창한 경사를 안으시오니, 아름다운 선식(璿式 왕의 아들 또는 계통)과 금상(金相 뛰어난 자질)의 이어 귀함을 아름답게 여기시어 지함(芝函)과 옥검(玉檢 옥으로 장식하여 만든 서류함)으로 봉하심을 내리십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새로 책봉되옵신 영공(令公 존칭)께옵서는 효경(孝敬)이 마음에 근본하였고, 총명이 본성에 바탕하와 일찍부터 겸상(縑緗 담황색 비단. 책 포장에 쓰이는데, 전하여 책이란 뜻으로 함)의 학문에 뜻을 독실히 하시어 일화(日華) 20구(區)를 쌓았더니, 과연 규조(珪組 규와 그 끈. 전하여 제후의 지위 또는 관직을 얻는 것)의 영광을 이어 전복(甸服 왕성王城)의 주지로부터 5백 리 이내의 땅) 오백 리(五百里)를 받으시옵니다. 빛은 친척에까지 나고 명성은 후번(侯藩)에까지 퍼지옵나이다.
여기서 전복(甸服)을 이해하려면,구복(九服)을 먼저 이해 해야 하는데,네이버 백과를 보면 "구복(九服)은 고대 주(周)나라 때에 수도를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서 나눈 행정구획. 왕성(王城)으로 부터 사방(四方) 천리(千里)를 왕기(王畿)라 하고,
그 다음부터 오백리(五百里)마다 차례로 후복(侯服),전복(甸服),남복(男服),채복(采服),위복(衛服),만복(蠻服),이복(夷服),진복(鎭服),번복(藩服)의 아홉구역으로 나누었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고전 번역원"의 주석을 보면,
"요(堯)임금 시대에는 후복(候服),전복(甸服),수복(綏服),요복(要服),황복(荒服) 등이고,주(周)나라 시대 에는 후복(侯服),전복(甸服),남복(男服),채복(采服),위복(衛服)등 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역사에서 구복(九服)의 체계가 있었다는
것은 천자의 황제국이 아니고서는 있을수 없는 일 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의 기록을 보면,
고려사절요 제4권 문종 인효대왕 1(文宗仁孝大王一) 병신 10년(1056), 송 가우(嘉祐) 원년ㆍ거란 청녕 2년
○ 왕이 친히 태묘에 협제를 지내고 구묘(九廟)에 존호를 더 높여 올리고 사면령을 내렸다.
고려사절요 제27권 공민왕 2(恭愍王二) 임인 11년(1362), 원 지정 22년
○ 봄 정월에 구묘(九廟)의 가주(假主)를 복주향교(福州鄕校)에 봉안하였다.
고려사절요 제8권 예종 문효대왕 2(睿宗文孝大王二) 병신 11년(1116), 송 정화 6년ㆍ요 천경 6년ㆍ금 수국 2년
○ 친히 종묘에 제사 지내고 대성악과 서도(西都)에서 얻은 보옥 제기를 올리고, 새로 지은 구실등가(九室登歌 종묘의 9실(室)에 각각 악장을 올려 노래하는 것)도 함께 연주하였다.
고려사절요 제15권 고종 안효대왕 2(高宗安孝大王二) 정축 4년(1217), 송 가정(嘉定) 10년ㆍ금 흥정(興定) 원년ㆍ몽고 태조(太祖) 12년
○ 종묘 구실(九室)의 신주를 공부청(工部廳)으로 받들어 옮기고, 모든 능의 신주는 고공청(考功廳)으로 옮겼다.
고려사절요 제14권 희종 성효대왕(熙宗成孝大王) 병인 2년(1206), 송 개희 2년·금 태화 6년·몽고 태조 원년
○ 2월에 신종을 태묘에 합사(合祀)하였다. 본조의 묘제는 9실(室)이므로 새로 합사하는 신주가 있으면 물러나간 신주는 본릉(本陵)에 봉안하였다.
고려사절요 제19권 원종 순효대왕 2(元宗順孝大王二) 임신 13년(1272), 송 함순 8년ㆍ원 지원 9년
○ 종묘가 낙성되어 9실(室)의 신주를 봉안하였다.
고려사절요 제34권 공양왕 1(恭讓王一) 경오 2년(1390), 대명(大明) 홍무 23년
○ 왕이 조계종(曹溪宗)의 중 찬영(粲英)을 맞이하여 스승을 삼고자 하니, 대사헌 성석린(成石璘)과 좌상시 윤소종(尹紹宗) 등이 대궐문에 엎드려 이를 간하고, 또 연장(聯章)하여 소를 올리기를,(중략)
지금 전하께서는 중흥하셨으니, 바야흐로 법을 만들고 모범을 보여서, 성스럽고 신령한 자손들이 억만세토록 따르게 해야 할 것이온데, 이제 다시 오랑캐의 실패한 점을 물려받아 이에 불교를 스승으로 삼으려 합니다. 국가를 가진 자는 정사를 세울 때에 그 명분에 따라서 마땅히 실적을 구해야 합니다. 이른바 사(師)란 것은 그 도를 본받는 것이온데, 석씨(釋氏)는 신하와 자식으로서 임금과 아버지를 배반하고 도망하여 산림으로 들어가서 적멸을 즐거움으로 삼았으니, 만약 그 법을 본받는다면 반드시 삼한의 백성들을 중으로 만들고, 반드시 구묘(九廟)의 제사를 끊어지게 해야만 그 명분에 맞을 것입니다.
동국이상국전집 제37권 애사(哀詞)ㆍ제문(祭文) 진강공 원침(晉康公園寢)의 신(神)을 맞이해 태묘(太廟)에 들어가는 글 사자(嗣子) 상국(相國)을 대신해 지었다.
운운. 생각건대, 존령께선 시기에 맞춰 세상에 태어나사 나라를 진압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셨으니, 임금을 섬기는 충절은 여러 조정에 한결같았고, 국책을 정한 공렬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높았습니다. 밝은 임금을 복위시켰으니 이미 이윤(伊尹)이 태갑(太甲)을 보좌한 공에 부끄러움이 없고, 선왕(先王)의 사당에 받들어 모시니 위징(魏徵)을 문황(文皇)에 배향한 예(禮)를 이어받음이 마땅합니다. 우리 성주(聖主)께서 옛 공로를 추록(追錄)하사 변두(籩豆 대로 만든 제기(祭器))의 기물을 갖춤으로써 장차 종묘 감실에 합식(合食)하고, 사륜(絲綸 조칙(詔勅))의 명령이 내려 앞의 혼령들과 함께 유식(侑食)하게 하니, 실로 천손(千孫)들이 길이 힘입을 징조이고, 만세토록 전할 미담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유체(遺體)가 적선의 터전을 자뢰하여 이 높은 지위와 귀한 몸을 이룩하였는데, 배향의 경사를 듣고 기쁨에 넘쳐 어쩔 줄 몰라 눈물을 떨어뜨립니다. 이제 선침(仙寢)의 신위를 맞이함에 있어 신사(信祀)를 닦아 정성을 드리오니, 변변치 못한 제물이나마 빨리 왕림하여 흠향하사 선군(先君)을 구묘(九廟) 속에 모시고, 후손을 백세의 뒤까지 도우소서.
동국이상국전집 제40권 석도(釋道)ㆍ소(疏)ㆍ제축(祭祝) 한림원(翰林院)과 고원(誥院)에서 아울러 지었다. 동향(冬享) 때의 태묘(太廟) 칠사(七祀) 축문
조녜(祖禰)에 향사 치르는 예(禮)는 바야흐로 번모(燔毛)를 이룩하고, 신명(神明)을 맞이하는 제사는 특히 천료(薦膋)를 먼저합니다. 바라옵건대 구묘(九廟)를 같이하시어 더욱 삼한 (三韓)을 호위하소서.
동문선 제2권 부(賦) 성왕이 기질을 태교)에서 받아 덕이 나이와 더불어 풍성한 것을 읊은 부[成王氣稟胎敎德與年豊賦] 강창서(姜彰瑞)
"..........옛글을 보건대, 유위한 임금이 / 觀夫有爲之君 처음 그 기질을 받을 때 / 始稟其氣
혹 구묘에서 나이를 저축하여 부적으로 내려 주고 / 或九廟儲齡而授以符應 ..........................
전하의 품부 받으신 바가 이 같사온지라 / 殿下所稟若玆 저 성왕이야 어찌 족히 비교하오리까 / 彼成王奚足與校 "
동문선 제28권 책(冊) 협 영릉 시책문(祫榮陵諡冊文) 박호(朴浩)
신은 들으니 합하여 제사하는 것은 나라의 공통된 예절이요, 나누어 제사를 잡숫는 것은 역대의 정한 법입니다. 하물며 선대의 아름다움을 이어 받았으니, 특별히 큰 공경을 펴야 하겠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경종대왕(景宗大王)께서는 공경하고 조심하며 활달하고 관대하였습니다.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흡족하였으니 당세를 어루만진 은혜가 뒤에까지 전하고, 친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교화를 두텁게 하였으니 여러 세대에 거쳐서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헌숙왕후(獻肅王后) 김씨께서는, 성품은 정숙함과 어진 것을 쌓았고, 마음은 부드럽고 순함을 가졌습니다. 궁궐 안의 정사를 바르게 하였고, 나라 안에 교화를 드러내었으며, 위의는 위의(褘衣)에 엄숙하였고, 절행은 동관(彤管)에 빛났습니다.
돌이켜 생각하건대 소자가 큰 기업을 이어 받고 제사를 받들어 정성스럽게 고하였으나, 신성한 공업을 추숭하는 예를 아직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친히 조종께 협제(祫祭)를 드리고 아울러 선조의 체천(遞遷)도 합니다.
이에 사신 모관 모와 부사 모를 보내어 돼지와 자성과 향합(香合)과 향기(香箕) 및 아름다운 채소 등 제물로써 공경히 재계하여 큰 향사(饗祀)를 닦나이다. 책문을 받들어 대왕의 시호를 모(某)라 하고, 왕후의 시호를 모(某)라고 첨가하여 올리나이다. 바라건대 깊은 영감(靈鑑)을 굽히시어서 지극한 정성을 윤허하소서. 그리하여 구묘(九廟)의 신령과 함께 천 년의 복을 누리소서.
동문선 제53권 주의(奏議) 상 공양왕 소(上恭讓王疏) 윤회종(尹會宗)
현릉(玄陵 공민왕)께서 돌아가신 뒤에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 등이 반역자 신돈(辛肫)의 아들 우(禑)를 세워서 우리 왕씨(王氏)의 전통을 이으니, 아홉 사당의 향화가 끊어진 지가 16년이나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와 이미 망했던 왕실(王室)이 일어났으니, 전하께서 의당히 깊이 생각하고 밝게 영단을 내리시어 신우(辛禑)의 부자를 종묘(宗廟)에 고하고 저자에서 벤 연후에 구묘(九廟)의 영(靈)께 위로하고 신민(臣民)의 희망에 보답하여 화란(禍亂)의 근원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동문선 제127권 묘지(墓誌) 철성부원군 이문정공 묘지명 병서 (鐵城府院君李文貞公墓誌銘 幷序) 이색(李穡)
"........아버지의 이름은 우(瑀)인데, 재능을 인정받아 회양(淮陽)과 김해의 부사와, 전주와 진주의 목사를 역임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 인애(仁愛)의 덕을 남겼고 철원군(鐵原君)에 봉하였다..........금상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공을 등용하려다가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봉작을 습작하고 개부(開府)를 설치하게 하여 공경히 대우를 다하였다.(令襲父封開府以致敬。)......"
"높도다 문정공이여 / 巍巍文貞 철성에 개부하였도다 / 開府鐵城.........적에게 교만하게 하여 전복시키니 / 俾驕以覆 9묘의 혼령이 놀라지 않았도다 / 九廟不驚.........."
위의 기록들은 참으로 놀라운 기록들 입니다. 고려사절요 제14권의 기록을 보면 "본조의 묘제는 9실(室)이므로..." 라는 기록은 즉 고려의 종묘사직이 구묘(九廟)제 임을 밝히고 있는 기록 입니다.
황제의 종묘사직을 상징하는 칠묘(七廟) 그리고 칠묘(七廟)의 변형인 구묘(九廟)를 가진 나라가 고려였다는 기록 입니다. 위의 기록을 보면 금(金),요(遼),송(宋),원(元)등의 나라가 존재했을 그 당시에 고려는 황제국의 종묘사직인 구묘(九廟)를
가진 나라 였습니다. 동국이상국전집 제40권의 기록을 보면 제목에서의 "태묘(太廟) 칠사(七祀)"는 황제 즉 천자(天子)의 종묘사직을 상징하는 칠묘(七廟)에 관한 기록 입니다.
이처럼 고려는 말로만 황제국이 아니라 완전한 황제국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기록이 왜 놀라운 기록들이냐?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재의 역사에서 고려는 금(金)나라 요(遼)나라에 조공을 하며 이들 나라에 책봉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기록들을 보면 고려가 금(金)나라 요(遼)나라에 조공을 하며 이들 나라에 책봉을 받는 나라였다는 기록은 완전한 거짓에
의한 역사왜곡 입니다. 왜냐하면 황제국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나라의 종묘사직 입니다. 그런데 위의 기록을 보면 고려는 칠묘(七廟) 그리고 칠묘의 변형인 구묘(九廟)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에 조공하며 책봉을 받았다는 기록은 역사왜곡이며 말도 되지 않는 기록 입니다. 위의 기록에서 더욱더 황당하게 생각되는 기록이 있는데 고려사절요 제27권 공민왕 2편의 기록과 고려사절요 제34권 공양왕 1편의 기록과
동문선 제53권 주의 상 공양왕 소 편의 기록과 동문선 제127권의 기록 입니다. 이 기록들을 상세히 보면,이치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기록들 입니다.왜냐하면 위의 기록에서 공민왕의 시대는 원(元)나라 세조 쿠빌라이때 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역사와 조선왕조의 고려사에서는 고려는 원나라의 속국입니다. 심지어 고려 원종(元宗) 이후로 고려 임금들은 묘호(廟號)조차 없는 임금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기록을 보면 공민왕때 고려의 종묘사직은 제후의
종묘사직인 오묘(五廟)가 아닌 황제의 종묘사직인 구묘(九廟)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의 기록을 보면,고려의 마지막 왕때인 공양왕 시대는 역사상 명나라때인데 이 때에도 고려는 황제국의 종묘사직인
구묘(九廟)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즉 고려는 건국해서 망할때까지 황제국의 지위를 가진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동문선 제127권의 기록을 보면,고려의 목은 이색선생의 글에도 고려가 구묘의 국가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문선 127권의 기록은 환단고기(桓檀古記)의 "단군세기"의 저자로 알려진 행촌 이암 선생에 관한 글 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황당한 기록이 있는데 행촌 이암선생의 아버지가 철원군(鐵原君)에 봉작을 받았는데,고려의 임금은 행촌선생이
행촌선생의 아버지의 봉작을 물려받게 하여 개부(開府)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부(開府)의 의미는 책봉된 작위를 자손이 이어받는다는 의미로 황제국이 아니고서는 있을수 없는 기록 입니다.
즉 동문선 127권의 기록에서 구묘(九廟)의 기록과 개부(開府)의 기록과 의미로 볼때 고려는 원(元)나라 그 당시에도 황제국의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가 원나라 그 당대에도 황제국의 지위에 있었다는 증거의 기록이 또 있습니다.
이를 보면,
동문선 제110권 소(疏) 낙산 관음 경찬 소(洛山觀音慶讚疏) 김구(金坵)
임금되는 것이 무엇이 즐거우리요. 몸가짐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만 백성들의 허다한 허물을 누구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며, 여러 관료들의 잘못이 있다면, 대개 이것은 짐(朕)이 어질지 못한 탓입니다. (중략)이제는 비록 불쌍히 여기는 상국의 가호를 입고 있으나, 아직도 옛날에 받은 칙명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늘이 흐리고 개는 것이 잠깐 사이에 간혹 변하기도 하는 것이니, 사랑하고 미워하는 정이 아침에 어떨지, 저녁에 어떨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슬프다, 나의 사신(使臣)의 행차가 간 뒤로 기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나의 사사로운 염려됨은 거기에 사고가 있어서, 자못 억류되는가 의심됩니다.
위의 기록은 참으로 이상한 기록 입니다. 이 글을 어찌보면 고려의 신하인 김구(金坵)가 올리는 글 일수도 있지만 김구(金坵)의 글이 아닙니다. 또한 위의 글의 문맥을 보고, 현재의 역사관으로 보면 위의 기록에서 "상국의 가호"라는 문맥과
김구(金坵)의 생몰 연대로 보아 이 시기는 고려의 충렬왕(忠烈王)때 임을 알수 있고,고려 충렬왕(忠烈王)의 글 임을 알수 있습니다. 소(疏)라 함은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 입니다. 동문선에서는 위의 글을 소(疏)로 분류했지만 문맥상의 글을
보면 소(疏)가 아닙니다.왜냐하면 소(疏)라 함은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 인데 만약 김구(金坵)가 올리는 글이라면 김구(金坵)는 고려의 신하인데 위의 글에서 처럼 함부로 "대개 이것은 짐(朕)이 어질지 못한 탓입니다."라고 말할수 없습니
다. 그리고 이 글이 고려 충렬왕(忠烈王)의 글이며,상국(上國) 원(元)나라에게 올리는 글이라면 자기 자신을 짐(朕)이라 칭할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의 글은 역사를 왜곡하려다 벌어진 실수에 해당되는 기록인 것 입니다.
현재의 역사에서 고려가 원나라의 침략을 받고 원나라의 속국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실례로 고려사절요 제19권 충렬왕 1(忠烈王一) 병자 2년(1276), 송 단종(端宗) 경염(景炎) 원년ㆍ 원 지원 13년 의 기록을 보면,
"○ ‘선지(宣旨)’를 고쳐 ‘왕지(王旨)’라 하고, 짐(朕)을 ‘고(孤)’ 로, ‘사(赦)’를 ‘유(宥)’로, ‘주(奏)’를 ‘정(呈)’으로 고쳤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황제를 대변하는 용어인 짐(朕)등을 이 때 고쳐 속국이 되었을까요?
이 기록은 완전히 왜곡된 기록입니다. 이는 다음의 기록으로 증명할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세종 5년 계묘(1423, 영락 21) 12월 29일(병자) 지관사 유관·동지관사 윤회에게 《고려사》를 개수케 하다
지관사(知館事) 유관(柳觀)과 동지관사(同知館事) 윤회(尹淮)에게 명하여 《고려사(高麗史)》를 개수(改修)하게 하였다. 처음에 정도전(鄭道傳)·정총(鄭摠) 등이 전조(前朝)의 역사를 편수함에 있어, 이색(李穡)·이인복(李仁復)이 저술한 《금경록(金鏡錄)》을 근거로 하여 37권을 편찬하였더니, 정도전이 말하기를,
‘원왕(元王) 이하는 비기어 참람하게 쓴 것이 많다.’ 하여, 즉 종(宗)이라고 일컬은 것을 왕이라 쓰고, 절일(節日)이라고 호칭한 것을 생일(生日)이라 썼으며, 짐(朕)은 나[予]로 쓰고, 조(詔)를 교(敎)라 썼으니, 고친 것이 많아서 그 실상이 인멸된 것이 있고, 또 운경(云敬)은 도전의 부친으로, 별다른 재능과 덕행도 없었는데도 전(傳)을 지어 드러내고, 정몽주(鄭夢周)·김진양(金震陽)은 충신(忠臣)인 것을 가차없이 깎고 몰았으며, 오직 자기의 일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기록하여, 그 옳고 그른 것을 정한 것이 〈그네들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데서 나왔고, 착하다고 한 것과 악하다고 한 것이 예 역사를 그르쳐 놓았다. 진산군(晉山君) 하윤(河崙)이 이르기를,
“도전의 마음씨의 바르지 못함이 이와 같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고, 조정에 건의하기를,
“옛날 역사에 상고하여 거기에 붙여 쓸 것은 더 써넣고, 없앨 것은 삭제하여야 한다.”
고 하더니, 그만 이것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이다. 무술년에 임금이 유관과 변계량에게 명하여 교정(校正)을 가하도록 하니, 유관이 주자(朱子) 강목(綱目)을 모방하여 편집하려고 하였으나, 계량이 말하기를,
“여사(麗史)가 이미 이인복과 이색과 정도전의 손을 거쳤으니 경솔히 고칠 수는 없다.”
하고, 그 편수함에 미쳐서는 옛 그것을 답습하여, 태자(太子)의 태부(太傅)·소부(少傅)·첨사(僉事)를 세자(世子)의 태부·소부·첨사로 하고, 태자비(太子妃)를 세자빈(世子嬪)으로 하며, 제칙(制則)을 교로 하며, 사(赦)를 유(宥)로 하고, 주(奏)를 계(啓)로 하였고, 아직 지주(知奏)는 고치지 않았으나, 자못 당시의 사실을 잃었던 것이다.”
하고, 사관(史官) 이선제(李先齊)·양봉래(梁鳳來)·정사(鄭賜)·강신(康愼)·배인(裵寅)·김장(金張) 등이 계량에게 고하기를,
“태자 태부(太子太傅) 등의 칭호는 당시의 관제(官制)이요, 제(制)·칙(勅)·조(詔)·사(赦)도 당시에 호칭하던 바요, 비록 명분(名分)을 바로잡는다고는 말하지만, 《춘추(春秋)》에 교제(郊禘)와 대우(大雩)를 같이 전하여 〈그 후세의〉 감계(鑑戒)가 되게 하였으니, 어찌 이를 고쳐서 그 실상을 인멸되게 하겠소.”
하니, 계량이 그렇지 않다 하여, 도리어 이 뜻으로써 윤회에게 고하여 임금에게 주달[轉達]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자(孔子)의 춘추(春秋) 같은 것은 제왕의 권한을 의탁하여 한 왕의 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吳)나라와 초(楚)나라가 참람하게 왕(王)으로 일컬은 것은 깎아내려서 자(子)라고 썼고, 성풍(成風)의 장사에 천자로서 과람한 부의를 했다 하여, 왕이라 이르고 천왕이라 일컫지 않았으니, 이와 같이 취할 것은 취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며, 빼앗고 주는 것이 성인의 심중의 재량으로부터 나왔는데, 좌씨(左氏)가 전(傳)을 지음에 이르러서는, 형(荊)나라와 오(吳)나라와 어월(於越)나라를 한결같이 자기들이 호칭대로 좇아, 왕이라 쓰고 일찍이 고치지 않았으며, 《주자강목》 같은 것도 비록 춘추의 필법[書法]을 본받았다 하나, 그 주에는 참람하게 반역한 나라가 명칭을 도절(盜竊)한 것도 또한 그 사실에 인하여 그대로 기록하였으니, 그 기사(記事)의 규례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리라. 오늘 사필(史筆)을 잡는 자가 이에 성인이 취하고 버리신 본지를 엿보지 못할 바엔 다만 마땅히 사실에 의거하여 바르게 기록하면, 찬미하고 비난할 것이 스스로 나타나서 족히 후세에 전하고 신빙할 수 있을 것이니, 반드시 전대(前代)의 임금을 위하여 그 과실을 엄폐하려고 경솔히 후일에 와서 고쳐서 그 사실을 인멸케 할 것은 없는 것이다. 그 종을 고쳐서 왕으로 일컬을 것도 사실에 좇아 기록할 것이며, 묘호(廟號)·시호(諡號)도 그 사실을 인멸하지 말고, 범례(凡例)에 고친 것도 이에 준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계량이 대궐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도전이 참람히 비의(比擬)한 것을 고쳤사오나, 도전(道傳) 때에 와서 비로소 고친 것이 아닙니다.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과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이 종으로 일컬은 것을 왕으로 썼고, 또 주자(朱子)가 강목을 지을 때에, 칙천황후(則天皇后)의 연호(年號)를 쓰지 않고서 당(唐) 2년, 3년으로 썼기에, 신도 또한 위로 주자의 필법을 법받고, 아래로 도전의 뜻을 본받아, 무릇 참람하게 비의한 일은, 〈전에〉 고치지 않은 것도 또한 있는 데 따라 고쳤습니다. 또 이미 고친 바 있는 참람된 일을 다시 쓴다면, 지금 사관들이 반드시 〈이를〉 또 본받아 쓸 것이니, 그 사실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하략)........"
위의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정도전은 "원왕(元王) =고려의 원종(元宗) 이하는 비기어 참람하게 쓴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고려의 원종은 원(元)나라의 입조하여 굴욕을 당한 뒤 임금이 되었다. 즉 몽고의 속국이 되었다.
그런데 고려는 원종 이후로도 분에 넘치는 황제국 관제를 사용했다. 대략 이런 의미의 기록 입니다. 그래서 짐(朕)은 나[予]로 쓰고, 조(詔)를 교(敎)라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고친 것이 많아서 그 실상이 인멸된 것이 있다고
조선왕조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관(史官) 이선제(李先齊)·양봉래(梁鳳來)·정사(鄭賜)·강신(康愼)·배인(裵寅)·김장(金張) 등은 "태자 태부(太子太傅) 등의 칭호는 당시의 관제(官制)이요, 제(制)·칙(勅)·조(詔)·사(赦)도 당시에 호칭하던
바"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려사 편찬에 있어 정도전은 고려 원종 이후의 관제가 황제국의 관제를 쓴 것에 대해 분에 넘치게 썼다고 이를 고친바에 대해 조선의 사관들은 당시에 사용하던 황제국의 관제는 그 당시에 사용된 관제이므로
함부로 고쳐서 그 실상을 인멸하게 하면 않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계량은 "도전이 참람히 비의(比擬)한 것을 고쳤사오나, 도전(道傳) 때에 와서 비로소 고친 것이 아닙니다.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과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이 종으로 일컬은 것을 왕으로 썼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말을 믿을수 있을까요? 여기서 종을 왕으로 썼다는 의미는 예컨데 혜종,정종,광종을 혜왕,정왕,광왕으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즉 묘호조차 없는 임금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변계량은 고려의 임금을 원래는 혜종,정종,광종등이라 칭하지 않는 기록은 정도전때 비로서 고친것이 아니라고 말 합니다. 정도전이 처음으로 고친게 아니라 그 이전인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과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이 종으로 일컬은 것을 왕으로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헌을 보면, 변계량의 주장은 일체 모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현(李齊賢)의 저서인 "익제난고 제9권 하 사찬(史贊)"을 보면 변계량의 말처럼 고려의 임금이 혜왕,정왕,광왕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현의 저서인 "역옹패설 전집 전집 1 역옹패설 전집 1(櫟翁稗說前集一)"의 기록을 보면 고려임금에 대해 " 우리나라의 선군(先君)으로서 형제가 서로 계승한 이는 태조(太祖)의 아들인 혜종(惠宗)ㆍ정종(定宗)ㆍ광종(光宗)이고, 현종(顯宗)의 아들인 덕종(德宗)ㆍ정종(靖宗)ㆍ문종(文宗)이고, 문종(文宗)의 아들인 순종(順宗)ㆍ선종(宣宗)ㆍ숙종(肅宗)이고, 인종(仁宗)의 아들인 의종(毅宗)ㆍ명종(明宗)ㆍ신종(神宗)이 바로 그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옹패설의 기록을 보면 변계량의 말처럼 "종으로 일컬은 것을 왕"이라 하지 않습니다. 즉 이제현의 저작을 후대에 누군가가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위의 목은 이색과 관련된 기록인 동문선 127권 묘지(墓誌) 철성부원군 이문정공 묘지명 병서 (鐵城府院君李文貞公墓誌銘 幷序) 이색(李穡) 의 기록에서 고려의 목은 이색선생은 고려가 황제의 사직인 구묘(九廟)의 국가임을 기록하고,황제국만이 행할수 있는 책봉된 작위를 자손이 이어받는다는 개부(開府)를
허락하는 고려임을 기록한 사실로 유추해 보면 목은 이색 선생이 고려의 임금에 대해 묘호조차 없는 임금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거짓임을 능히 유추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알수 있는 사실은 고려는 황제국인데 황제국 고려가
원(元)의 속국이 되었고 속국임을 강조하고 왜곡하기 위해 선지(宣旨)’를 고쳐 ‘왕지(王旨)’라 하고, 짐(朕)을 ‘고(孤)’ 로, ‘사(赦)’를 ‘유(宥)’로, ‘주(奏)’를 ‘정(呈)’으로 고쳤는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를 처음으로 고친 사람이 정도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의 사관들인 이선제(李先齊)·양봉래(梁鳳來)·정사(鄭賜)·강신(康愼)·배인(裵寅)·김장(金張) 등은 "태자 태부(太子太傅) 등의 칭호는 당시의 관제(官制)이요, 제(制)·칙(勅)·조(詔)·사(赦)도 당시에 호칭하던
관제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알수 있는 사실은 고려사절요 제19권 충렬왕 1(忠烈王一) 병자 2년(1276), 송 단종(端宗) 경염(景炎) 원년ㆍ 원 지원 13년 의 기록은 거짓 임을 알수 있습니다.
위의 기록을 상세히 고찰해 보면 고려시대 1276년에 선지(宣旨)’를 고쳐 ‘왕지(王旨)’라 하고, 짐(朕)을 ‘고(孤)’ 로, ‘사(赦)’를 ‘유(宥)’로, ‘주(奏)’를 ‘정(呈)’으로 고쳤다는 기록은 고려시대 고려의 사관에 의해 쓰여진게 아니라 정도전에
의해 고쳐진 고려사를 후대에 답습하였고 고려사절요도 답습하여 고려사절요에서 1276년에 선지(宣旨)’를 고쳐 ‘왕지(王旨)’라 하고, 짐(朕)을 ‘고(孤)’ 로, ‘사(赦)’를 ‘유(宥)’로, ‘주(奏)’를 ‘정(呈)’으로 고쳤다.는 왜곡된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록이 거짓된 기록이라는 증거는 위에서 언급한 바있는 정도전 관련 기록과 조선의 사관들이 고려가 사용했던 황제국 관제는 그 당시에 사용한 관제라는 기록 입니다. 위의 고려사절요의 기록이 사실 이라면 위의 조선왕조실록에서 조선의 사관들은 고려가 사용했던 황제국 관제는 그 당시에 사용한 관제라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알수 있는 사실은 동문선 제110권 소(疏) 낙산 관음 경찬 소(洛山觀音慶讚疏) 김구(金坵) 의 기록은
사실왜곡과 실수가 합쳐진 기록임을 알수 있습니다. 소(疏)라 함은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것인데 이글의 저자인 고려의 충렬왕이 상국인 원(元)에게 올리는 소(疏)라 정의 할 경우 아주 어이없는 기록이 됩니다.
일개의 제후인 충렬왕이 황제국 원(元)에게 자기 자신을 황제가 자신을 말하는 짐(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왜곡 중에 벌어진 실수 입니다. 이로 인해 알수 있는 사실은 고려가 원(元)때에도 황제국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고려의 사직 또한 황제의 사직인 구묘(九廟)였던 것입니다. 또한 유송고려국(有宋高麗國),유원고려국(有元高麗國)에서 송(宋)과 원(元)의 의미는 중앙정부 이며 국호는 고려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 다음의 기록을 봅시다.
임하필기(林下筆記) 제35권 벽려신지(薜荔新志)
강원도의 행정구역 중 옛날의 산남부(山南府)는 지금의 양양(襄陽)이고, 형남부(荊南府)는 강릉(江陵)이고, 곡성부(穀城府)는 횡성(橫城)이다.
형남부(荊南府)는 강릉(江陵)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원사(元史) 지리지"를 보면,"唐荊州,復為江陵府。宋為荊南府(당나라의 형주가 다시 강릉부가 되었다. 송나라때 형남부가 되었다.) "
임하필기에서는 형남부(荊南府)는 강릉(江陵)이라 기록되었습니다. 조선 역대의 어느 기록을 보더라도 조선의 강릉(江陵)이 형남부(荊南府)였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하필기에서는 강릉(江陵)의 옛날 명칭이 형남부(荊南府)였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임하필기와 원사 지리지를 통해서 알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당(唐)의 존재가 신라(新羅)였으며,송(宋)의 존재가 고려(高麗) 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그 실체를 밝히고자 조선과 관련된 고려와 더불어 장황하게 고증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에서 명(明)은 더이상 국가가 아니라 중앙정부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즉 명(明)은
황제가 통치하는 수도이자 중앙정부로 그 외의 지방의 총체적인 이름이 조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공 복단대(復旦大) 갈검웅(葛劍雄) 교수는 조선이 중국의 전통문화를 보전한 공헌이 크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조선의 복식, 아악, 서책 하물며 사대부의 무덤에서조차도 중국을 하늘처럼 받드는 데서 중국문화의 보존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사대부묘역의 ‘유명조선국’이란 5글자를 들고 있는데 이는 '明의' 혹은 '明에 속한 조선국'(번국이란 의미에서 명과의 구분을 위한 방법의 일환)이란 의미로 해석되어 중국문화의 전승과 연계시킵니다. 갈검웅 교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고려사절요,여러종류의 조선 학자들의 문집등을 제대로 읽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위의 서책들을 진정으로 제대로 읽었다면 갈검웅 교수 자신이 한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 헛소리 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갈검웅 교수! 학자답게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된 고증을 부탁 드립니다.
역사에 대해 아직도 배울게 많은 학인 입니다. 문리에 맞지 않는 글이라도 너구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천상희 선생님...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각종 "역사 기록"에 대한 세밀하고 객관적인 고찰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복단대(復旦大) 갈검웅(葛劍雄) 교수가 조선(朝鮮)이 중국(中國)의 전통 문화를 보전한 공헌이 크다고 주장한 글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박용숙(朴容淑)의 <샤먼 제국>(2010년, 소동)이라는 책(冊)에 따르면.....
신라(新羅), 고려(高麗), 조선(朝鮮)이라는 낱말들의 본원적(本源的) 의미는 태양신(太陽神)을 숭배하는 고대(古代) 샤머니즘(Shamanism)에 관련된다고 합니다. 삼한(三韓) 그리고 삼한(三韓)의 전신(前身)인 진국(辰國)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해(渤海)나 일본(日本)이라는 명칭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우 넓은 뜻으로 살펴보면.... 신라(新羅), 왕건(王建) 고려(高麗), 이성계(李成桂) 조선(朝鮮)이라는 명칭들은 모두 "광의(廣義)의 조선(朝鮮)"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청음집(淸陰集)> 제23권에 나오는 정의(定義)를 반영(反映)한다면, ‘有明朝鮮國’(유명조선국)이라는 표현(表現)은 “明代(명대)의 朝鮮國(조선국)”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문맥상으로 "명(明)나라의 속국(屬國)인 조선국(朝鮮國)"이라는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明"은 "朝代名"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예를 들어, "淸朝", "淸代", "明朝", "明代"라는 표현이 성립되는 것으로 "朝代名"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구한 세월이 흐르면서 "광의(廣義)의 조선(朝鮮)"에서는 그 시대(時代)를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유당신라국(有唐新羅國), 유송고려국(有宋高麗國), 유원고려국(有元高麗國),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저의 추측(推測) 또는 가설(假說)인데,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차후에 철저히 검증(檢證)하고 싶습니다.
천상희 선생님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금석문(金石文)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신라(新羅) 시대의 유물에는 유당신라국(有唐新羅國)으로, 고려(高麗) 시대의 유물에는 유송고려국(有宋高麗國), 대송고려국(大宋高麗國), 유원고려국(有元高麗國), 대원고려국(大元高麗國)으로, 조선(朝鮮) 시대의 유물에는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대명조선국(大明朝鮮國)으로 표현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자는 이러한 표현들이 일제(日帝) 시대에 식민사학(植民史學)의 일환으로 모두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천상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