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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
Luna★ 추천 0 조회 420 05.11.03 22:5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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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1.03 23:07

    첫댓글 실질적당사자소송(이하'실당')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그대로입니다...처분등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법률관계의 당사자끼리의 다툼으로 보면 됩니다. 형식적당사자소송(이하'형당')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항고송의 형태를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 05.11.03 23:07

    우선 항고소송은 처분이 대상이 되고, 처분을 받은 원고와 처분청과의 다툼입니다. 예를들어 감정평가사 甲에게 자격취소처분을 건교부장관(이하'건장')이 내렸다면, 甲은 건장을 피고로 하여 자격취소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게됩니다. 여기서 건장은 처분청이 됩니다. 즉 항고소소은 처분을 대상으로 처분청과 국민이

  • 05.11.03 23:09

    원고 피고가 되죠...형당이란 실질은 항고소송이고, 형식만 당사자소송입니다. 형식이 당사자소송이란 말은 원고 피고가 항고소송과 다르다는 말이죠... 토지보상법상 보증소는 다툼의 대상은 보상금액이 됩니다. 이는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증소에서의 다툼의 대상은 수용재결이 되겠죠...

  • 05.11.03 23:09

    (즉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실당과의 차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항고소송과의 차이는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보증소가 항고소송이라면 보증소의 당사자는 증액을 요할경우 피수용자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되겠죠 (수용재결을 하는 처분청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이니까요)

  • 05.11.03 23:11

    감액을 요할경우 사업시행자와 관할토수위가 되야 합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무의미한 행정반복의 가능성때문에(일회적해결을 위해) 당사자를 보상금을 주고받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로 규정하였고 (법률관계의 당사자), 즉 항고소송과 달리 처분청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요약하면 소송의 형태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로

  • 05.11.03 23:12

    실당과 같으나, 다툼의 대상은 수용재결 중 보상금액에 관련한 부분(처분)이라 항고 소송과 같습니다. 이를 형당이라 합니다...이해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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