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실질적당사자소송(이하'실당')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그대로입니다...처분등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법률관계의 당사자끼리의 다툼으로 보면 됩니다. 형식적당사자소송(이하'형당')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항고송의 형태를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선 항고소송은 처분이 대상이 되고, 처분을 받은 원고와 처분청과의 다툼입니다. 예를들어 감정평가사 甲에게 자격취소처분을 건교부장관(이하'건장')이 내렸다면, 甲은 건장을 피고로 하여 자격취소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게됩니다. 여기서 건장은 처분청이 됩니다. 즉 항고소소은 처분을 대상으로 처분청과 국민이
원고 피고가 되죠...형당이란 실질은 항고소송이고, 형식만 당사자소송입니다. 형식이 당사자소송이란 말은 원고 피고가 항고소송과 다르다는 말이죠... 토지보상법상 보증소는 다툼의 대상은 보상금액이 됩니다. 이는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증소에서의 다툼의 대상은 수용재결이 되겠죠...
(즉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실당과의 차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항고소송과의 차이는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보증소가 항고소송이라면 보증소의 당사자는 증액을 요할경우 피수용자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되겠죠 (수용재결을 하는 처분청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이니까요)
감액을 요할경우 사업시행자와 관할토수위가 되야 합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무의미한 행정반복의 가능성때문에(일회적해결을 위해) 당사자를 보상금을 주고받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로 규정하였고 (법률관계의 당사자), 즉 항고소송과 달리 처분청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요약하면 소송의 형태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로
실당과 같으나, 다툼의 대상은 수용재결 중 보상금액에 관련한 부분(처분)이라 항고 소송과 같습니다. 이를 형당이라 합니다...이해되셨나요? ^^
첫댓글 실질적당사자소송(이하'실당')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그대로입니다...처분등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법률관계의 당사자끼리의 다툼으로 보면 됩니다. 형식적당사자소송(이하'형당')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항고송의 형태를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선 항고소송은 처분이 대상이 되고, 처분을 받은 원고와 처분청과의 다툼입니다. 예를들어 감정평가사 甲에게 자격취소처분을 건교부장관(이하'건장')이 내렸다면, 甲은 건장을 피고로 하여 자격취소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게됩니다. 여기서 건장은 처분청이 됩니다. 즉 항고소소은 처분을 대상으로 처분청과 국민이
원고 피고가 되죠...형당이란 실질은 항고소송이고, 형식만 당사자소송입니다. 형식이 당사자소송이란 말은 원고 피고가 항고소송과 다르다는 말이죠... 토지보상법상 보증소는 다툼의 대상은 보상금액이 됩니다. 이는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증소에서의 다툼의 대상은 수용재결이 되겠죠...
(즉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실당과의 차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항고소송과의 차이는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보증소가 항고소송이라면 보증소의 당사자는 증액을 요할경우 피수용자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되겠죠 (수용재결을 하는 처분청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이니까요)
감액을 요할경우 사업시행자와 관할토수위가 되야 합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무의미한 행정반복의 가능성때문에(일회적해결을 위해) 당사자를 보상금을 주고받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로 규정하였고 (법률관계의 당사자), 즉 항고소송과 달리 처분청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요약하면 소송의 형태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로
실당과 같으나, 다툼의 대상은 수용재결 중 보상금액에 관련한 부분(처분)이라 항고 소송과 같습니다. 이를 형당이라 합니다...이해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