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포스코이앤씨(주) 두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글을 보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주공재건축조합원님과 가족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아직 홍보관을 들러 보질 못했습니다. 설 지나 방문 예정입니다.
1.홍보관에 가보신 조합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톡방에서 봤습니다.
방문시에 조합원께서 양 두회사 홍보관에 가셔서 물어도 보고 질문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홍보관에서 가서 보시면 조감도 위에 홍보물과 조형물이 설치 영상물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멎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홍보 하신분들 설명도 듣고 하면 빨리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조감도 나 홍보물 영상물 밑에 아주 작은 글씨가 있을 것입니다.
*본 사업제안서에 사용된 사진,이미지,CG,일러스트 등은 조합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된 것으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다소 변경 될수 있습니다 두 회사에서 이런 글을 잘 보이지 않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회사 한마디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글을 기록 하였던 부분을 보여 주고
아무 소리 말라 또는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피해 갈 것입니다.
지금은 상태는 영업 직원들이 무조건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안되겠죠.
증명이 되려면 계약서 서류 작성이 진짜입니다.
*은행주공재건축, 시공건설사, 설계도서, 서류3장이 한곳에 인감도장이
찍히는 서류가 진짜입니다.
이 서류가 진짜 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홍보요원 영업사원들 얘기를 듣고 참고만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건설사 전체가 이런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후에 시공사 선정이 되어 조합에서 보여주는 서류가 진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두산건설이나 포스코이앤씨에 “책임준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전 조합장이 계실 때 톡방에다 책임준공을 하여야 안전하다 라는
글을 올려서 몰매를 맞은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글을 올려 봅니다.
왜 몰매를 맞아야 하는지를 지금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총회를 할때마다 일당을 받기때문에 그러시지 않나 해서요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이 돈이 지급 되는 것은 모두 조합원에 돈입니다
책임준공으로 정해지면 총회도 확 줄어 들고 비리도 줄어 들고 많은 것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어 분담금이 줄어 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반건설사 계약 하듯이 하게 되면 비리가 많이 발생 할수도 있으면 공사비
인건비 올릴때마다 총회를 하게되면 그 많은 비용들이 조합원님들 주머니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분담금이 더 늘어 나겠죠.
“책임준공”이란 단어는 선정된 시공사가 은행주공재건축 프로젝트의 설계시공,준공까지 모든과정을 책임을지고 완료 하는 방식입니다.
발주자 조합에서는 시공사에서 전적인 책임을 맡기며, 시공사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장점은 시공사가 준공을 보증하므로 발주자는 공사가 지연 되거나 미완성 되는 것을 줄일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서에 단서가 추가로 붙겠습니다
*정해진 총 공사금액과 평당은 천재지변이 발생되어도 공사를 책임을 지고 기간 안에 시공이 되며 자재값이 오르던 인건비가 오른다 한다 하여도 책임을 갖고 그 기간안에 공사를 마무리 한다.
*정해진 공사가 미비 하여 준공이 늦춰질 때는 총 공사대금의 0.2-0.5%사이를 정하고 준공을 약속한 익일부터 계산하여 조합에게 지급을 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총 공사비 1조2500억원 X0.5%를 계산 하면 하루 이자가 62억 5천만원입니다.
당연히 건설사는 싫어 할 것입니다.
두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항에서 여러 조합원님들 께서 책임준공을 띄어
주신 것이 매우 합리적으로 조합원님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조합원님들 큰 걱정을 덜어 드리는 행위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에서 감리자를 선출해서 은행주공 현장에 내려 보내지만 조합에서도
감리자를 한명 뽑아서 건설 시공과 제품 자재를 건설 감독과 감리를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으로 시공이 되고 자재도 계약서에 명시된 자재를 정품으로 쓰고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FM대로 하게 되면 관리 감독이 잘되면 조합원에게
훨씬 이익이 되어 시공이 잘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시공사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갈수 있고 기간도 약속한 날을 넘길수도 있기에
책임준공이란 단서를 아주 싫어 합니다.
조합원에게는 큰 이익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서로 힘을 합쳐서 책임준공이란
회사로 하겠다 라고 소문이 나면 일반계약 이든 책임준공이든 계약서 작성 당시에 조합에서 유리하게 계약서 작성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시공사와 협상 할때는 원하는게 안되면 당근도 주었다 뺏었다 하면서 우리에 목표에 접근 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2.관리 간소화 장점은 조합에서 재건축에대한 크게 신경을 덜 쓰더라도
계약서에 책임준공 단서 한가지 가지고도 시공사가 모든과정 (품질기준 재료,인력,일정,공기,책임 한계를 상세히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감독 감리자가 한번더 관리 및 모니터링 하면 완벽 하다고 봅니다.
3.일정수정=시공사가 계약상 준공 일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므로 공사가 지연 될 가는성이 낮아 집니다.
4.보증보험 가입을 확인 시공사가 은행주공재건축을 위해 책임준공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 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안전성= 준공 미이행 시공사가 법적으로 책임을지며, 보증기관(예:보험사,금융기관)이 개입하여 보상 가능성이 이루어 집니다.
5.시공사 부실 문제 =시공사가 재정적으로 부실하거나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책임준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책임준공을 위해서 시공사의 신뢰도 및 재정 상태를 철저히 검토 해야 합니다.
6.은행주공재건축 통제권 감소=시공사가 전 과정의 책임을 지므로 발주자가 세세한 부분을 개입 하거나 조정 하기가 어려울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조합에 요구 사항을 반영 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시공 과정에서 조합에서 잘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7.전문성 보장=전문 시공사가 전 과정에 책임을 지므로 설계 및 공사 품질이
보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책임준공에 대한 단점=시공사 입장에서 책임준공 리스크를 감안 하여 공사비가 올려서 계약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조합에서는 공사비 올라가는 것에 대비 하고 당근도 주었다 뺏었다 하면서
조합원을 위해서 온 힘을 들여서 결정 하시길 바라며 책임준공 만 된다면 구 성남에서 랜드마크가 된다고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시공사와 은행주공재건축조합간에 책임준공으로 계약이 성사가 이루어 지면
입주시기와 입주날짜를 어느정도 정확한 날짜가 나오게 되며 입주시점에 입주민이 이사 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훨씬 유리 할것으로 봅니다.
*시공사와 조합 간의 책임준공 계약서를 책임준공으로 인해서 “갑”과 “을”이 바꾸어 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사 편애를 들어서 총회를
하게 되면 총회 비용을 시공사에서 부담 하게 한다, 단서에 기록도 하여야 하구요.
*시공사 책임준공으로 소문이 나면 아파트가격도 상승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분양시에도 건설사 책임준공으로 시공 하였다는 소문이 나면 일반 분양가도 올라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짓는 아파트가 된것이고 자재들이 무엇이 들어 갔는지와 시공이 어떻게 이루어 지었는지를 일반 수분양자들도 알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톡 방에 방장님들 책임준공이란 단어를 많이 공유 하여서 이양 이면 질 좋은
아파트가 들어 설수 있게 조합원님들이 분위기를 띄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회사 제안서를 보면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올라 갈 것 같으며 그럴 때 마다 총회를 열어야 하고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비리도 줄어 들겠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꼭 책임준공으로 하여야 조합원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여 집니다.
방장님들 올해 건강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조합원님과 가족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이 재 택 드림.
첫댓글 안녕하세요.
책임준공이 조합입장에서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은행주공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좋은 의견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