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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는 김신 대법관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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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종교 편향적 행보로 문제가 됐던 김신 대법관 후보자가 결국 대법관으로 공식 임명됐다. 이에 따라 김신 대법관의 자질과 향후 행보에 대한 우려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8월1일 본회의에서 김신,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다음날인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동의안을 재가함에 따라 3명의 대법관은 즉시 공식적인 직무수행에 돌입했다.
그러나 재판장에서 특정종교 기도를 요구하고 잇따른 성시화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김신 대법관은 그간 불어졌던 종교편향적 행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없이 대법관으로 임명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대법관은 6년이라는 긴 임기동안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법률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행보에 대한 우려도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신 대법관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채택과정에서도 반대 107표를 받아 상당수가 임명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 대법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수석부장판사 재직시 당사자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 지속적인 종교편향적 행보가 드러나 논란이 됐다.
2010년에는 부산기독인 기관장회장으로 역임하며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부산홀리클럽 합동 신년하례회 등에서 “부산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으며, 대법관 후보 제청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판사로서 자격을 갖췄다하더라도 그 결재권자는 하나님”이라고 발언하는 등 종교적 신념과 사법독립의 원칙 및 법적 가치를 구분짓지 못하는 태도로 거듭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김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개인적인 종교 신념이 표출된 것은 송구스럽지만 판결 등 공적인 부분에서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회자되기 전에는 쉽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등의 애매한 태도를 고수해 “본인의 행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지난 30일 본회의에 앞서 채택한 심사경과보고서에서 “대법관으로서 균형잡힌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으며, 불교계를 비롯해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종교계도 김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임명을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