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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리비에르 화재 '늑장대응' 빈축 | |
[기사일 : 2008년 12월 15일] | |
"소방서 신고 30분 지나 고가사다리차 도착…피해 키워" | |
지난 13일 오전 3시께 울산시 북구 명촌동 평창리비에르아파트 12층에서 불이났다. 12층 베란다에서 시작된 불길은 창문과 배관을 타고 11층, 10층 아랫집과 13층 윗집으로 옮겨 붙었다. 이 불로 84.5㎡ 규모의 1가구가 전소되고 3가구는 베란다 일부를 태워 1억여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했으며, 연기를 마신 15명의 주민들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소방당국의 늑장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울산 소방당국은 "오전 3시 9분 첫 화재 신고를 받고 15분 뒤에 소방차 3대를 현장에 투입하고, 다시 10분 뒤 사다리차를 현장에 도착시켰다"고 밝혔다. 화재를 지켜본 주민 김모(45·여)씨는 "오전 3시께 119상황실로 전화를 했을 당시 관계자가 위치와 불이난 층수까지 이미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소방차는 펌프카 3대가 고작이었고 고가사다리차는 30여분이 지난 뒤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고가사다리차가 도착하기에 앞서 이미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들은 12층으로 올라가 내부에서 화재 진압을 벌였지만 불길이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피한 주민들은 화재진압이 되기전 50여분 동안 행여 불이 더 커질까봐 노심초사하며 발만 동동 거려야 했다.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10층 이상의 고층건물 화재발생시 고가사다리차의 신속한 출동은 화재피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화재에서는 사다리차가 늦게 도착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화재접수 이후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는 성남119안전센터가 현장과 약 4㎞ 떨어져 있어서 가장 가까웠지만 당시에는 8㎞가량 떨어진 농소119안전센터에서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가사다리차가 화재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과 관련해 소방자동편제시스템의 보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통상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가까운 소방서부터 출동 지령이 떨어지는데 동 단위로 구분하는 소방자동편제시스템에서 최초 고가사다리차 편성이 농소119안전센터로 나타났고 당시 공동주택 화재라 우선 인명구조에 집중하다보니 화재진압이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반웅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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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배치가 복잡하고 주차차량의 장애는 없었는지..
아파트 단지내에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