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방환자님의 2024.9.2. 저녁공부 소감
추방환자님의 아래와 같은 소감문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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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전세권쪽 끝내는 판례는 아무리 담보권으로써 권능이 쌔다고 해도 전세권의 본질은 용익권이기 때문에 사용수익을 배제하면 통정허위표시가 된다는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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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전세권의 본질은 용익권이기 때문에 사용수익을 배제하면 통정허위표시가 된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하는 것과 통정허위표시는 관련이 없습니다.
3.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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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하였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므로
그것이 "사용수익권능"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4. 추방환자님이 어떤 판례를 요약한 것일까?
추방환자님이 어떤 판례를 보고 위와 같이 요약을 했을까 의문인데
일단 이 판례를 본 것인가요?
(판례)
147 2009다35743 – 108조, 312조
147의 가.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선의인 이상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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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판례를 보고 그렇게 표현한 것인가요?
위 판례에는 전세권이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통정허위표시가 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얼 보고 그렇게 표현했나요?
5. 전세권이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하면 물권법정주의 위반이 될 것이고
물권법정주의에 위반되는 물권을 창설하는 계약은 무효로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통정허위표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되더라도
그 이유는 당사자 쌍방이 통정하여서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이지
전세권에서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하였기 때문은 아닙니다.끝.
첫댓글 303조>186조>108조 순서가 아니라 그냥 바로 108조만 생각하고 186조 위반에 대해선 부차적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문제였군요 감사합니다.
본문글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답변을 하시네요. 아직 초보 수준이라 그렇겠지 이해하고 넘어가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