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조 기간제교사특위·전국기간제교사노조...임금환수 대책위 결성 "급여 환수는 취업사기", "근로계약 위반이자 기간제교사 차별"
경기도교육청이 기간제 사서교사의 경력을 50%로 삭감하고 임금을 환수하려 하자 기간제 교사들이 ‘교원경력 100%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기간제 사서교사 임금환수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하고 14일 17시, 경기도교육청 1청사에서 ‘기간제 사서교사의 교원경력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이재정 교육감 재직 당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려 했지만 사서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여 교원 자격증과 사서 자격증이 있는 ‘기간제 사서교사’를 채용했다.
그러나,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여 이들을 해고했다. 5월 2일에는 ‘감사원 정기기관감사 관련 요구자료 제출 공문’을 통해 ‘사사+교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자의 경력을 50%만 인정하는 호봉 재산정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교사의 임금 환수 금액은 경력에 따라 500만 원에서 1천 2백만 원에 이른다.
대책위는 “교육청 시책에 따라 채용되어 사서교사로서 책임을 다했다”며 “‘무자격 교사’로 분류하는 행위에 분노한다. 임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감사원의 감사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교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교육청을 믿고 독서교육에 매진한 교사들을 대량 해고한 데 이어 부당한 임금 환수까지,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독서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했다.
‘경기 기간제 사서교사 부당해고 집단소송’을 맡은 박은선 변호사는 “교육당국의 정책을 신뢰하여 성실히 근무한 이들을 돌연 부당해고하는 것도 위법하지만, 나아가 이들에게 갑자기 무자격자라고 하면서 보수 50%를 환급하라고 하는 것은 더욱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유사사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에 ‘호봉정정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학교에 있고, 잘못 지급된 급여를 환수 처분하는 공익보다 그 처분으로 기간제교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큰 점을 고려해 급여환수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학교에 대하여 환수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근로계약 위반이자 기간제 교사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무자격교사 근무경력’이라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 당시, 독서교육정책을 추진하며 ‘해당 정책의 합법성’을 확인한 바 있다”며 법률자문의견서 공개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 기간제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애쓴 사서교사의 역할을 다한 우리의 지난 수고와 ‘무자격’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불명예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물으며 "급여환수는 명확한 취업사기"라며 교육청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정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기간제 사서교사의 ▲교원경력 인정 ▲호봉 재산정 철회 ▲임금환수 감사 철회가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첫댓글 교원자격증이랑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한시적 채용완화했다고 적혀있는데, 원래는 채용기준이 어떻게 되었었나요..?
그렇게 채용했는데 사서교육과졸만 인정해준다는거 같은데요 ㅜㅜ 교육청이 사기치는듯요
https://youtu.be/SpmwVC4vJPw?si=NTHhzAKWKYHu7gIz
김미리 ㅡ경기도 남양주 공무직 사서 출신작품이라 댓글에 뜨네요 김미리는 사서교사보다 공무직 사서 뽑자고 한 인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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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올려주신 것 보니 교원자격증 사서저격증 두 가지를 따로 취득한 건 안되고 사서교원자격증이어야 된다는 말인가보네요... 대학원 가서 취득하신 분들은 자격증을 사서교원자격증이 아니라 그냥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건가요..?
해당 선생님들 엄청 혼란하고 착잡하시겠어요..
@마티스 교육청은 환급하면 안되죠 근로 계약을 했으니
김미리라는 분은 도의원 질의할 때 교사들 조퇴 많이 힌다고 근태 가지고 말해서 재작년 집단 반발 가져오고 사과한 사람 아닌가요
맞아요. 공무직 사서 출신에요. 그래서 그런지 사서교사보다 공무직 사서 뽑자구 했대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