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안(민주당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및 조국혁신당 조국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기간: 2024-11-01~2024-11-20
▶ 아래 링크에서 강력 반대의견 등록:
https://buly.kr/74VQRBv (고용 영역 차별금지법)
https://buly.kr/74VQRBv
▶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성(性)ㆍ국적ㆍ신앙ㆍ혼인상 지위ㆍ임신 또는 출산ㆍ장애ㆍ사회적 신분ㆍ일의 종류나 형태ㆍ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성별’ 용어 대신에 ‘성’ 용어를 사용. 동성애, 성전환 등 차별금지 조항. ‘양성’ 또는 ‘성별’이라는 용어 대신에 ‘성(性)’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젠더)이 포함될 수 있음. 또한 성전환이나 동성애가 포함된다는 해석도 가능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性)’ 용어에 항문성교를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성’을 ‘남녀의 성’으로 제한하고 있음.
▶ 제18조(성적 자기결정권)①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여기서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이 이 법안에 없음. 젠더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측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성행위뿐만 아니라 동성애 및 성전환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위험성이 있음.
▶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일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 또한 이 법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기업,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기독교 대학 등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에 대한 채용 등에 있어 차별하면 법적제재를 받게 될 수 있음(일하는 사람의 범위가 포괄적이며, 이 법에는 종교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도 없음). 종교단체가 동성애, 성전환을 옹호하는 활동을 한 부목사와 전도사 등을 교단 헌법에 따라 징계할 경우에도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음.
▶ 이 법안은 고용 영역의 차별금지법에 해당함. 근로기준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법안은 필요하지 않음.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