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지에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농지전용 대상이 아님
2. 상속 농지를 통작거리상 자경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임대한 상태에서 주거지 인근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음
3. 농업보호구역에 소매점은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 설치 가능
4, 농업보호구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연접한 경우라도 보호구역 제한면적 1천㎡를 적용
5. 농업인주택 신고요건 중 무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주택이 없어야 함
6.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음
7. 개발제한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부분적 또는 2개 이상의 용도로 변경할 수 없음
8.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개축은 현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축은 불가
9.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기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개발제한구역내 자기 소유 토지로 이축할 수 없고 취락지구만 가능
10. 도시공원내 산지에 도시공원점용허가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지전용은 이행해야 함
11.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 중 가징 긴 직선 길이가 18cm 이상인 암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12.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13. 개간허가 받고 산지전용과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한 경우 산지관리법을 적용
14.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양어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 받은 토지로서 양도직전 2년 이상 양어장 영업에 사용된 경우 수입금액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토지에 해당
15.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8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1년에 2억)
<자료 : 농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