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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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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2차노동법 임종률 노동법에서 "조정" 한자
콘디 추천 0 조회 589 16.06.15 22:5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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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6.15 23:49

  • 작성자 16.06.15 23:51

    네,감사합니다!

  • 16.06.15 23:52

    조정(調整)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가 야기된 경우에 외부의 제3자가 양자의 주장을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며,

    조정(調整)은 제3자가 제시한 해결안의 성격을 기준으로 조정(調停)과 중재로 나뉘는데,

    조정(調停)은 제3자가 제시한 해결안을 당사자 쌍방이 수락하여야만 단체협약과 같은 구속력을 갖게됩니다.

    조정(調整)⊃조정(調停), 중재라고 생각하세요.

  • 작성자 16.06.15 23:51

    네,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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