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교사이며 10월 27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가용소득에의한변제)
현재 급료는 가압류 상태입니다.
변제계획안 확정일자는 12월 13일입니다
가압류가 취소되어 급료의 전액을 받을수 있는 날은 언제이며, 지금까지 가압류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는 법원에서 어떠한 공문이 올때까지 가압류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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