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축협상표 부착후 농협마트 등에 유통…축협, 포장박스 외부유출 의혹
칠레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된 뒤 축협 상표가 부착된 포장박스에 담겨져 농협마트 등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달 31일 칠레산 수입돼지고기 2톤을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농협마트 등에 납품한 모 정육업체 사장 J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업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칠레산 돼지고기 7톤 가운데 2톤을 국내산 돼지고기로 위장해 전남 K군 농협마트 등에 위장납품,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정육업자는 수입돼지고기 중 일부를 전남 H축협 포장박스(10∼15㎏규격)에 넣어 국산으로 위장, 유통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돼지고기의 국산 둔갑과정에서 사용된 이 축협박스는 H축협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축협 포장박스 관리대장은 그 사용처나 소모량 등이 명확하게 기록돼야 하지만 해당 축협은 포장박스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관계자는 “K농협 마트에 칠레산 돼지고기가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된 것은 0.24t인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0.16t은 압수해 증거물로 보관중”이라며 “농협마트와 해당 축협도 정육업자에게 사기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농협은 해당 축협 등에 대해 전면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정육업체 사장 J씨를 상표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H축협의 관리대장의 수치가 맞지 않고 일부는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상당량의 축협 포장박스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유출된 축협박스가 수입돼지고기의 국산 둔갑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육업자 J씨가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를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수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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