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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매불망 기다린 영리병원이 성형과 피부미용 병원 '싼얼병원'?
○ 지난 5월 16일, 제주도는 중국 의료기업인 (주)CSC(China Stem Cell)가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에 사전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호근동 제주혁신도시 동쪽 983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싼얼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48병상 규모로 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 등 4개 진료과목을 두고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해 피부미용이나 항노화 관련 진료를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중국 자본이 영리병원 설립을 요청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정부가 그려왔던 국제병원의 상은 해외 우수의료기관과 국내 우수의료기관의 합작 법인 형태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이명박 정부 내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해 온 송도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소형 중국 영리병원이 먼저 개원하는 것은 달갑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일은 영리병원을 도입하여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허황된 것임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 정부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이유로 2005년에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제정하여 제주도 내 설립도 허가하였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 상 법인이어야만 하고,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CSC는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중심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해 피부미용이나 항노화 관련 진료를 할 예정이다. 일단 ‘우수 의료기관’과는 거리가 멀며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사업계획서에는 국내 병원과 협력을 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도민 소득향상’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현실은 이렇다. 제주도의 주된 관광객은 단연 중국인이다.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제주도를 찾은 50여만 명의 관광객 중 36만 명이 중국인이었다. 의료관광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주중 공관에서 발급한 의료관광 사증은 3천여 건으로 재작년에 비해 77%나 증가했다. 중요한 점은 여성의 성형수술 수요가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실제 2012년 기준으로 제주도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21개 중 5개가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원이었다. 그런데 피부과나 성형외과 환자를 유치하는 데 정부가 이상적 모델로 제시했던 수백 병상짜리 최첨단 종합병원은 필요 없다. 현재 존재하는 개인 성형외과 의원에서도 수술과 회복이 가능하고 시설과 서비스에 신경을 쓰면 해외 환자 유치도 충분하다. 결국 의도했던 영리병원이 현실화되지 않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계 피부미용 병원을 세울 기회만 준 셈이 되었다.
○ 영리병원은 자체로도 결함이 많지만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한 국가들은 의료 인력이 공공병원에서 민간 영리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로 의료관광 수입을 노린 영리병원이 급속히 늘어난 태국의 예를 들어보자. 태국에서는 민간병원 의사의 월급이 공공병원 의사의 6~11배에 이른다. 태국 보건부에 의하면 2000년 이후로 의대졸업자의 수는 일정하지만 공공병원 의사 수의 감소 추세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민간병원으로 인력이 몰리면서 공공병원에 부족한 의사 수는 2005년에 60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반면 민간병원 의사 수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3325명에서 4309명으로 29.6%나 증가했다. 의료비 지출도 전체적으로 증가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태국에서 외국인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데 드는 자원은 내국인 환자의 4~5배에 이른다. 자원이 많이 들면 가격도 비싸진다. 인도 정부 자료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인도 도심부의 입원료는 물가변동을 고려했을 때 공공병원에서 9% 증가한 반면, 영리병원에서는 36.5% 증가했다.
■ 대학병원 '건강검진' 수익비중 확대
○ 대학병원들의 건강검진 수익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뉴스가 결산공고 상 건강검진 수익 확인이 가능한 12개 대학병원들의 의료수익 중 건진수익 비중을 분석한 결과 평균 2.79%로 전년 동기대비 0.29%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조사대상 12개 대학병원 중 의료수익에서 건강검진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병원은 중앙대학교병원으로 5.03%에 달했고, 영남대 영천병원이 4.71%, 동아대병원이 4.28%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3.81%, 아주대병원이 3.14%로 3%대를, 부산대병원이 2.63%, 한양대병원이 2.14%, 원광대병원이 2.13%로 2%대를 각각 기록했다. 이외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영남대병원, 강원대병원은 1%대를 기록했고, 충남대병원은 0.43%에 머물렀다.
○ 전년 동기대비로는 중앙대병원이 0.57%p 확대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부산대병원이 0.47%p,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0.42%p 증가해 뒤를 이었다. 또한 동아대병원과 강원대병원, 한양대병원이 0.3%p이상 증가했고, 아주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원광대병원, 영남대병원 등이 0.1~0.2%p 확대됐으며, 충남대병원은 0.09%p 상승했다.
○ 조사대상 12개 대학병원 가운데 건강검진 수익 비중이 전년대비 축소된 병원은 영남대 영천병원이 유일했으며, 전년 대비 0.37%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한편, 지난해 건강검진 수익 규모는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584억원으로 가장 컸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25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아주대병원이 115억원, 부산대병원이 113억원으로 100억원대의 실적을 나타냈고, 중앙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은 90억원대의 건진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한양대병원은 59억원, 영남대병원이 34억원, 원광대병원은 30억원의 건진수익을 기록했고, 강원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각각 10억원씩, 영남대 영천병원은 약 9억원의 건진수익을 기록했다.
○ 전년대비 증가폭은 충남대병원이 20.4%로 가장 컸고, 부산대병원과 한양대병원, 영남대병원 등도 두 자리 수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반면, 영남대 영천병원의 건진수익은 전년 동기대비 1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12개 대학병원의 총 건진수익규모는 1411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 금액으로는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33억원이 늘어 가장 많이 늘었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15억원, 부산대병원은 11억원이 증가했다. 이어 중앙대병원은 8억원, 한양대병원이 5억원, 동아대병원은 약 4억원, 영남대병원과 아주대병원이 약 3억원, 충남대병원은 약 2억원, 강원대와 원광대는 8000만원씩 늘었고, 영남대 영천병원은 약 1억원이 감소했다.
■ 병원에 근무하려면 임신·출산 꿈도 꾸지 말라?
○ 이 기사는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여성노동자 노동권익을 위한 상담, 대응활동을 하는 전국의 15개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고용평등상담실 연대단위)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상담한 사례를 기사화 한 것입니다. - 기자 말
○ 사례 1# : 종사자 규모가 13명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자는 지난 3월 6일이 출산예정으로 2월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겠노라고 1월에 요청하였습니다. 휴가 건으로 병원이사와 면담을 하였고, 2월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겠노라는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인력과 세금 문제가 있으니 산전·후 휴가까지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퇴직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자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임신 6개월 된 직원에게는 퇴직을 권고하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1월, 마창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출산전·후 휴가는 허용, 육아휴직 사용금지)
○ 사례 2# : 종합병원에 다니는 간호사로 근무한 지 1년이 지나 출산휴가를 받아 휴가 중인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응답과 함께 중소 종합병원에는 간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안된다고 퇴사를 권유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상담하였습니다.(10월, 부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출산휴가중인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자 퇴사압력)
○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 도입되었으나, 육아휴직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육아휴직 시 임금보전 등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 2001년 11월부터라고 할 수 있다.
○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성보호에 대한 비용의 사회분담화로 사업주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비로소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었다. 이후 육아휴직 사용인원은 연평균 3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회분위기에 부응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렇다면 어느 업종보다도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여성종사자의 비중이 절대적인 병원에서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로울까? 2012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전국 10개 지역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그리고 대형종합병원, 중소형 종합병원 그리고 개인병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수련의가 육아휴직은 커녕 출산휴가도 어려워 시간 맞춰 출산계획을 세워야 하고,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부득이 한 출산으로 인하여 전공과목을 바꾸거나 한해를 늦춰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 대학 종합병원의 산부인과에서는 출산전·후 휴가를 허용할 수 없다며 임신한 전문의에게 출산 이후로 미루어서 발령을 내기도 하였다. 물론, 그 의사는 퇴직한 상태에서 근무하던 병원에서 출산하고 3개월 후 다시 그 병원에서 발령을 받고 근무하고 있다.
○ 중소형 종합병원에서는 임신중임을 알리자 퇴직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으며, 출산전·후 휴가는 허용하나 육아휴직은 금지하는 상담 사례가 많다. 병원이 서비스업이라거나, 원장님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임신 중에 퇴직을 권유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지역에 따라 인력난을 이유로 또는 육아휴직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요구하면 노골적인 퇴사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노골적인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아이를 위해 차라리 그만 두라는 동료들의 권고가 있을 정도로 업무외적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다는 사례도 있다.
○ 지방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육아휴직의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원장님들의 담합이 있나를 의심할 정도로 육아휴직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후일 재취업에 문제가 될까 염려스러워 문제 제기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 이렇듯 15명 이상의 종사자로 구성된 병원에서 출산과 육아휴직이 어려울진대, 우리가 가까이 접하는 간호사 2∼3명과 원장으로 구성된 소규모 개인병원에서는 어떠할까? 당연히 육아휴직은 커녕 출산전·후 휴가도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는 상담이 많았다.
○ 임신임을 알리자마자, 바로 그 달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지에 대부분 상담자들은 출산전·후 휴가까지만이라도 사용하고 싶다고 호소하였으나 외면당하고 있었다. 상황이 그러하니 상담자들은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으니 퇴직후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다는 것이다.
○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 모성보호와 퇴직과 관련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인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막상 필요한 때는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 이렇듯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서 특히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에 대한 상담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병원장의 인식과 직결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 실제로 지난해 실태조사에 의하면 종사자 10인 미만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5.8%만이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병원 사업주의 72.6%는 육아휴직제도는 현실을 무시한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응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비해 병원 근무 종사자는 '병원에 육아휴직제도가 없어 요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모성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의료업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출산전·후 휴가조차 허용하지 않는 이러한 현상들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주의 인식변화가 기업문화를 변화시키듯이 무엇보다도 병원장의 인식변화가 급선무라 할 수 있다.
○ 육아휴직 제도는 수치상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공직자들이 육아휴직을 악용한 사례가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일반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하는 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다. 육아휴직 제도가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 같은 현상들이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 누구나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 모든 사업자가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라고 누구나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감안하여 신생아수와 출산전·후 휴가 사용자수 그리고 육아휴직자수를 비교하여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 보편적 제도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일부계층에 국한하여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고 있다면, 그 제도는 사회계층의 양극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 7월부터 대형병원 맹장·제왕절개 수술비 30%↓
○ 오는 7월부터 맹장, 치질, 백내장·제왕절개 등의 수술을 위해 280여개 대형병원에 입원할 경우 진료비가 30%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동네의원, 병원에서 시행하던 포괄수가제를 대형병원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관한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수술 등 7개 수술을 283개 대형병원(2012년 말 기준)에서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지난해 7월1일 2821개의 동네의원 및 병원에 적용한 포괄수가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 규모가 작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있고, 7월부터 포괄수가제 의무 대상 범위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급여항목이 일부 본인부담 20%로 급여화돼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맹장),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 등이다. 다만 진료비 편차가 크거나 발생 빈도가 적어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 등은 제외됐다. 또 지난 4월 인상된 마취 초빙료도 반영됐다. 이 같은 조정을 반영한 결과, 7월부터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의 진료비(수가) 수준은 지난해 포괄수가제 첫 도입 당시보다 1.49%, 지난 1월 일괄 인상된 금액에 비해서도 0.33%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 포괄수가제 확대로 해당 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특정 질환에 대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다. 기존 방식에서는 환자들이 의료비를 지불할 때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새 수가제 방식에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항목이 일부 본인부담항목으로 변경돼 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의 경우 수술별 편차가 크고 수술 분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동네의원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진료비가 21% 정도 내려간 것을 감안하면 대형병원의 경우 30%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초음파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보장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며 "행위별 수가제 보다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료계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제도를 확대할 경우 경영 수지가 악화되고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자궁수술'과 '자궁부속기 수술'로 분리하고 신생아 탈장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 등은 포괄수가 적용에서 제외했다. 포괄수가제 적용 이후 의료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7개 수술을 83개로 분류한 것은 물론, 그 안에서 중증도에 따라 4개 영역으로 분류해 총 300여 종류의 수술이 있다"며 "평균 가격보다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행위열외군으로 보상 받도록 하는 제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한 의원급 포괄수가제 모니터링 결과 환자의 99.93%가 정상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종합병원 이상 시행 후에도 의료질이 떨어지는 지 계속 모니터링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형병원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사이 진료비는 20만~3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며 "병목 현상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포괄수가제 확대…산부인과 의사들 왜 반대하나
○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일명 진료비 정찰제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학·종합병원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43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복강경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종류에 상관없이 질병별 수술 전체에 건강보험 급여 상한선을 정해 지불하는 제도다. 검사·수술·투약 등 각종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행위별수가제와는 다르다. 즉 거의 표준화된 의료기술이나 재료에 차이가 없는 수술에 한해 병원들의 과잉·고가 진료를 막고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자는 의도다. 환자들은 평균 21%의 부담이 줄어든다.
○ 규모가 작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지난해 7월 1일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및 자궁부속기,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시행했다. 이번에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까지 확대되면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다른 수술과 달리 제왕절개나 자궁 수술이 환자에 따라 난도차가 커 이를 규격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복강경 수술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복부에 작은 구멍을 뚫어 내시경으로 환부를 제거하는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 보다 2~3배 비싸나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빨라 환자들이 선호해 산부인과 수술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 학회 측은 "산부인과는 유독 포괄수가제 대상 범위가 넓어 그 타격이 실로 막대하다"며 "2개 질병군이나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산부인과 거의 모든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편입된다. 유독 여성 건강과 관련된 신 의료 발전만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자들을 '볼모'로 삼아 정책 시행에 반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됐고 1년 전부터 예고된 사안이라 더욱 그렇다. 정부는 포괄수가제 적용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산부인과학회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시행 이전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와 실무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것.
○ 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 수술의 다양한 난도가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소위원회에서 제도 시행 이전에 개선 방안을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재료비 원가나 진료 자료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가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메디텔이 달러 획득하는 창조경제라고?
○ 메디텔, 어떤 식으로 지어질까?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전년도 3천명이상, 유치업계는 1천명이상 유치실적이 있어야 개설이 가능하다. 2011년 기준 1천명이상 진료실적이 있는 상위 의료기관 3.5%가 전체 외국인환자의 56.9%인 69,545명을 진료해서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일견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복수의 병의원이나 업체가 합계해 개설이 가능하도록 해주어 지금 당장 조건을 충족해 개설할 수 있는 곳은 많을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은 2012년 기준, 환자를 가장 많이 본 세브란스 병원이 8,196명, 3위인 청심국제병원이 6천명을 넘어 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다. 일단 가장 많은 병상이 부족하고 근처 가까운 숙박시설이 별로 없는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메디텔을 짓게 될 것이다. 이미 삼성병원은 2012년 호텔을 지으려다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지 못해 중단된 상태이다. 여기에는 환자 보호자, 입원이 필요 없는 검진이나 경증 환자들이 주 타겟이 될 것이며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지방 병의원이나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대형병원과 의료호텔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의료비는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
○ 다음으로 강남 등 건강검진, 성형, 임플란트, 한방 등 고가 클리닉이 밀집된 곳에서 공동으로 메디텔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숙박, 항공, 관광까지 패키지로 연계한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관광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 모델이 될 수도 있으나 국내 지방 환자들의 서울 나들이 비중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의료기관과 호텔, 보험회사 등은 돈을 벌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사회 의료 모순은 더욱 심각해진다. 현재도 지나치게 과도한 성형, 건강검진, 라식, 임플란트 등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비 지출 두 측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형병원과의 경쟁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는 동네의원들은 필수 진료를 포기하고 비치료적 영역으로 진출한다. 동네에서 간단한 수술이나 감기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점점 사라지고 검증 안 된 시술과 검진이 증가하는 추세에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 다음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보험회사, 관광회사 등이 직접 개설하는 경우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도 의료기관은 3천명, 유치업자는 1천명으로 규제도 더 완화해주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복지부에 등록한 기관은 의료기관 2,285개(’12년말기준) 유치업체 324개소이다. 이 유치업체에서는 바로 의료호텔을 개설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와 다수의 소규모 의료기관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
○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자국 환자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수도권 대형병원은 지나치게 몰리는 환자들로 인해 병상이 부족하다. 하지만 병상확충은 일반 호텔에 비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규제도 까다롭다. 지방 환자들을 위한 병상과 보호자를 위한 숙박시설, 그리고 과잉 공급 우려가 있는 호텔업계의 이해가 결부되어 메디텔이라는 신종 시설이 등장한 것이다.
○ 우리나라 의료민영화는 항상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를 핑계로 진행되어 왔다. 일단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대상 시설과 서비스를 허용하고 점차 자국 환자와 국내 규제 철폐로 이어지는 루트이다. 메디텔은 처음부터 외국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생각해보자. 대형병원에서 숙박시설을 대규모로 짓고 나서 외국인만 이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실제 메디텔을 채울 숙박객은 누가 될 것인가?
○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이 허용되고 난 후 외국인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잠정 집계 결과 2012년도 외국인 환자수가 155,672명, 진료수익은 2,391억원으로 집계되었고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를 100만명 유치해 우리나라를 ‘의료 허브’로 만들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하지만 15만명이라고 해봐야 국내 환자 대비 0.05%(‘11년 0.04%)에 불과하며 이중 상당수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환자로 통계에 잡히는 환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19조의2에 따른 외국인 환자(국적이 외국인이며 국민건강보험 미가입된 자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자(주한미군 포함)로 되어있다. 이 경우 외국인 학원 강사, 미신고 이주노동자 등 신고하지 않은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이 상당수 비율일 것으로 추정된다. 치료과목도 '09년은 내과(20.5%), 검진센터(13.9%), 피부과(9.3%), '10년은 내과(13.5%), 검진센터(13.1%), 가정의학과(9.8%) 순으로 나타나 실제 검진이나 성형, 피부과 진료에 비해 내과 가정의학과 진료가 더 많은 점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 물론 몇 년 사이 증가된 비율은 미용, 성형, 치과, 검진, 한방 등 고가 특수 영역의 확대가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아직 건강보험 비중의 0.1%도 차지하지 못하는 의료관광을 위해 국내 주요 제도를 변경해야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 더 근본적으로 한국이 의료관광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의료관광은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① 미국 암센터같이 고급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한 목적으로 대체로 자국의 의료수준이 낮은 경우, 부유층이 자신의 목적에 맞는 치료를 받기 위해 비용이나 불편함 등을 고려치 않고 해외진료를 받는 경우, ② 먼저 빠른 진료를 위해 의료관광을 하는 경우로 주로 탄탄한 공공의료를 갖추고 있어 국내에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 충족이 가능하지만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유럽인들의 범주 ③ 저비용진료로 인한 경우, 미국은 지나치게 의료비가 높고 의료보장이 확실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중산층 이하 빈곤층 이상, 하위 중산층들의 의료보장에 문제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전체의 30%정도를 이루고 있고 주로 해외 의료시장의 수요자 층이다.
○ ①의 경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인수단은 거의 없다. 오히려 높은 치료효과와 전문 인력으로 인한 경쟁력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만 받을 수 있는 전문 치료 영역이 개발되는 것은 의료기술, 의약품 영역의 기술개발을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국가의 환자 유치 노력은 거의 의미가 없다. ②, ③의 경우는 경제적 비교우위가 있어야 한다. 유럽에서 시급하지 않으나 필요한 의료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국경을 넘어 치료하거나 미국의 높은 가격보다 왕복 항공비, 체류비, 치료비가 저렴해 해외로 나오는 경우이다. 이 시장은 매우 경쟁이 치열하며 경쟁력은 가격과 주변 관광인프라에 있다. 경우 태국, 남미, 인도 등이 우리의 경쟁 국가이며 이 나라의 장점은 저렴한 인건비와 물가, 치료비이다. 우리나라의 물가와 인건비는 세계적 수준이며 이를 상쇄할 정도의 관광인프라가 부재하다.
○ 한국이 의료관광 유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고급의료수요 정도이며 자국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가의 검진, 미용, 성형, 임플란트, 한방 의료 등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수요가 국내 대형병원의 주요 수익원이 될 가능성은 없다. 이미 강남의 고급 클리닉과 전문병원들은 이 시장을 충분히 잘 개척하고 있으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충분하다.
○ 의료관광이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근본적 이유는 일부 외국환자 유치를 핑계로 핵심적 규제를 없애고 민영화를 도입하겠다는 의도이다. 건강보험 환자 대비 국내 환자 대비 0.05%(11년기준)에 불과한 의료관광을 위해 의료업과 호텔업 겸업을 허용하고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하는 것은 국내용임이 명확하다. 국내 환자들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시키고 여기에 보험회사가 환자유치 알선 명목으로 의료호텔을 운영하며 병원과의 업무협약을 강화하게 된다. 이 경우 환자정보 유출, 지불보상 대행 등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겠다는 오랜 보험업계의 숙원이 해결되는 것이다.
○ 대형병원과 특화 클리닉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병상 및 보호자 숙박문제를 해결해 더 많은 환자를 끌어 모을 수 있게 되고 필수 의료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과다 시술과 검진이 더욱 횡행할 것이다.
○ 이것이 창조경제를 위한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의 속내이다. 현재 의료관광은 외국인 환자 누락으로 인한 탈세문제, 과도한 수수료나 끼워팔기 관광, 과도한 홍보와 시술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등 합리적 가이드라인제시와 관리가 절실하다. 의료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합리적 제도 설계와 언어, 서비스 등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인적 기술적 지원이면 충분하다.
○ 이를 넘어서 관련 법을 개악해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은 의료관광이라는 화려한 성공신화에 숨어 의료를 시장화하고 필수의료를 더욱 취약하게 하는 박근혜식 의료민영화의 시작에 불과하다. 더더욱 큰 문제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근본에서 흔들 수 있는 법안 개정을 규제영향평가나 논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관철하겠다는 비민주적 자세이다. 메디텔 법안은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홈페이지에 조용히 게재하는 식으로 은근슬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플레이즈인 국민행복시대, 필수의료보장으로 건강한국을 만들겠다면 당장 법안을 폐기하고 구체적 내용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을 비롯한 필수의료보장성 강화와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 노동’ 외면, ‘고용’ 집착하더니 결국 비정규직 확대
○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확충한다.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 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세종로 1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중 시간제 일자리는 92만1060개(전체 증가 일자리의 38.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체 일자리 중 문화·과학기술·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16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OECD의 최고수준인 연 190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특례업종 12개를 합리적으로 조정·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무직근로자의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고, 쓰지 못한 연가에 대한 금전보상의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 로드맵은 크게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 확대 등의 방향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시간에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이 본격화되고, 1년 육아휴직 직후에 추가로 1년간 기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제 완화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벌이고,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 조달시 인센티브 부여, 근로감독 면제 등을 혜택을 줄 방침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149만개인 시간제 일자리는 2017년까지 242만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조만간 7급 이하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시간제 국공립학교 교사 채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12개에서 10개로 줄일 예정이다. 또 근로시간 및 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일정액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해 연차 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여성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9세까지 허용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일괄신청 가능하도록 '자동 육아 휴직'을 정착시키는 한편 빈 일자리에 투입되는 시간제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2명까지 지원금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에게 적합한 정신보건사업이나 심리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앞으로 5년간 25만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현장 훈련과 이론 강의를 병행하는 일·학습 듀얼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년연장 지원금제 실시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실태조사를 올 하반기에 벌일 방침이다. 50세 이상 중노년층에게는 근로시간을 줄여 퇴직 이후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구축 및 멘토링, 직업훈련, 재취업을 알선한다. 아울러 근로 형태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경우 징벌적 금전보상을 시행하고, 공공기관 상시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택배나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 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 2014년 처음으로 '시간제 일반직 7급 공무원' 채용을 추진하고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의 제도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사회보험료 한시적 지원, 육아휴직에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1년)' 활용,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시 2명까지 지원급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 그러나, 정부가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총 23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은 정규직 채용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 방안이기 때문이다.
○ 또한 고용률 70% 달성 방안은 이명박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다. 이명박정부는 취임 당시 매년 60만 개씩 5년간 총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5년 동안 정부 추산 125만 개 일자리가 늘어 절반에도 못 미쳤다.
○ 민주노총은 “고용률 70% 로드맵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울 것도 없고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다”며 “고용률 70% 달성, 하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기 전에 노동기본권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4일 논평에서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해법을 여전히 노동시장 유연화, 특히 시간제 일자리 같은 허황되고 악용소지가 다분한 방식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고용률 70%라는 수치달성만 하면 그만이지, 나쁜 일자리가 양산, 악용되든 상관 않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해소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노총도 “시간제 일자리만 지나치게 늘리려고 하는데, 일자리의 질이 나빠질까 우려된다”며 “현재 차별을 받고 있는 시간제 노동자들과 학교비정규직 등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정책이 현실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엔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와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60세 정년 보장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비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년 보장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 참여연대도 “시간제 일자리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번 로드맵은 일자리에 관한 진짜 문제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우리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정부가 나서서 불법, 편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과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또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시간제 근로자 보호법’을 만들겠다고 말하기 전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 누리꾼들은 정부 방안에 대해 “전 국민의 알바화? 그야말로 억지창조, 창조경제의 민낯인가”, “고용율 7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하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파견근로직을 줄여 나가야”, “성장률 7%를 내세운 이명박 정권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이제 관료들은 고용률 타령을 시작했다. 이명박 평균 성장률은 2.9%로 김대중 평균 5.0%, 노무현 4.3%에 미치지 못한다. 저성장은 고용난의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 한편,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임금 차별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학업, 육아 등 개인의 자발적 수요로 만들어진 일자리라고 규정하고 근로조건과 임금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물론 전일제 일자리와 비교하면 근로시간이 적으므로 총 임금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시간제 일자리는 생계유지형이 아니라 전일제 근로자가 있는 가정에 소득을 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간제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복지제도 등 제반의 사회 보장제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실 관계자는 "시간제 일자리로 일할 경우 비정규직 수당 등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나 시간제 임금을 높여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주장하는 해외 선진국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려면 범정부적 차원에서 오랜 기간 복지제도부터 꼼꼼히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고용 정책으로, 당시 정부는 이를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고 불렀다. 이를 의식한 듯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고 이름을 바꾸고 ▲학업, 육아 및 점진적 퇴직 등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수요를 충족하고 ▲고용이 안정되며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복지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으면서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규정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에 포함시키는 만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규정에 ‘정규직’이라는 조건은 넣지 않았다.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민간 기업에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우선 ‘시간제 공무원’을 도입, 공직과 공공부문에 시간제 일자리 문화를 정착시켜 민간 기업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149만개인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242만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성공할지는 민간에 달렸다. 고용노동부의 추산에 따르면 민간 대 공공부문의 일자리 수는 대략 20배 차이가 난다. 정부는 민간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및 사회보험료 한시적 지원, 근로감독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평균 노동시간 단축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지난해 2092시간인 연평균 실제 노동시간을 19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에 포함하고 12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4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창조경제 관련 직종에 대해서는 실제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2014년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제도 확충 및 정착 지원,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활용 대폭 확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일자리 중심 보육 서비스 확충 등이 추진된다. 먼저 내년부터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적용 아동 연령도 만 6세에서 만 9세로 상향 조정된다. 또 출산 휴가 시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동 육아휴직’을 정착시키고 올 하반기에 임신·출산·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전체 보육아동의 20%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수용 비율을 30%까지 늘리고, 육아휴직으로 공백이 생긴 일자리에 시간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기업에는 현행 20만원인 수당 지원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울 것도 없고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다”면서 “개념도 불분명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한다거나 심지어 ‘창업과 창직’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글짓기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만들기는 이명박정부의 고용대책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명박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3월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해 28조4000억원 규모의 ‘수퍼 추경’을 내놨다. 일자리 나누기를 포함한 고용 대책도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 4조9000억원의 고용 대책 재원 중 4762억원이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에 배정됐다.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교대제를 실시할 경우 줄어든 임금의 3분의 1을 지원키로 했다. 또 생산량 감소와 매출 축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휴업이나 조업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30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러면 모두 22만 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셈법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정부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공공기관이 앞다퉈 청년 인턴을 채용했지만,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쪽에선 나이 든 직원들을 명퇴시켜야 했다. 어떤 곳에선 새로 입사하는 대졸 초임 직원의 임금을 줄여 청년 인턴을 고용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해 업무와 무관한 일자리를 만드는 고육지책도 속출했다. 수자원공사는 저소득층 주부 사원 600명을 채용해 월급 60만원을 주고 1년간 장애인·치매노인 돌보기 등의 역할을 맡겼다. 주택공사는 사원 복리후생비를 줄인 예산 40억원으로 주공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부 1000명에게 단순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5년간 공공 및 민간 분야 양쪽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했다. 청년 취업난은 갈수록 악화했다.
○ 현재의 경제여건이 사실상 고용률 70%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4일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한 여성일자리 확충 등을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면 시간제 일자리조차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해부터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저성장 기조다. 이미 1990년대 이후 성장률 하락세를 기록중인 우리나라는 현재 8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0%대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고용률은 20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무려 7%포인트나 상향하기에는 성장동력이 너무 부족하다. 지난달 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성장없는 고용은 고용없는 성장보다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는 정부 목표의 허수를 정확하게 꼬집고 있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간 239만1000개, 연평균 47만8000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력으로는 매년 8%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야 가능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당장 올해 성장률은 정부 스스로도 2%초반의 저성장을 예고한 상황이고, 내년에도 OECD가 4.0%로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내놓은 것 외에는 대부분의 민간과 해외기관들이 우리나라가 3%대 후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내후년부터 남은 3년간 무려 두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해야만 70%대의 고용률이 달성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조차 8% 성장목표를 버린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에 따르면, 실질 성장률이 연평균 4.1%라는 긍정적인 가정하에서도 신규일자리는 연평균 23만5000개 창출되는데 그친다. 매년 47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 결과적으로 경제 패러다임과 고용 패러다임, 국정운용의 패러다임 전체가 고용친화형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고용률은 70% 근처에도 가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한국의 고용률 70% 달성은 기존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고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봐도 5년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100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불가능한 목표"라며 "70%라는 수치와 2017년이라는 시한에 과도하게 의미를 두지 말고 보다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포함 문제 해법
○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3일 통상임금에 현행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순수한 성과금 이외의 각종 명목의 임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라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 새누리당은 특히 통상임금 문제를 계기로 전체 근로자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노사정 대타협 협약서의 임금체계 개편이 통상임금과 연관돼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31일 노사정 대타협 협약식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담지 않았다고 한 바 있다. 김성태 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는 4일 PBC라디오 인터뷰에서 “6월 국회에서 논의의 성숙도나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하면 노사 양측 모두에 많은 곤란을 줄 수 있다”며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성태 간사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노사정이 충분한 문제점을 다 들춰내고, 개선 방향에 대해 사회적 협의가 중요하다”며 “수십만 기업의 임금체계가 다 달라, 법조문에 상여금이라고 구별해버려도 기업이 명칭을 바꿔버리면 계속 법을 바꿔야 한다”고 민주당 개정안을 반대했다. 김 간사는 “이번 통상임금 문제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문제까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60세 정년 연장도 했고,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개선될 예정이라 임금체계 개편은 전반적으로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새누리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3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열고 전국 사업장 실태조사부터 먼저 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해법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4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 정기(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996년 이후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기준을 내놓은 이후 정립된 판례이론을 근로기준법에 담았다. 심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고용부가 예규를 바꿨다면 이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논란이 돼 온 통상임금 산정에 큰 이견이 있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깨끗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주요 판단요소인 ‘정기적·일률적’이라는 개념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새누리당이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심 의원은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만큼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도 늘게 될 것”이라며 “그 재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33개월만에 민노총 찾은 고용부장관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취임 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고용부 장관이 민주노총을 찾은 것은 2010년 9월 박재완 전 장관이 취임 인사차 찾은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방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민노총을 방문하려 했지만 민노총 지도부 공백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
○ 이날 방문은 `고용률 70% 달성`과 `통상임금 문제 해결`이라는 박근혜정부의 노동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의 대화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만남에서 양측은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 민주노총은 최근 합의된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 대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빠져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제 파견제를 확대해서 70%를 채우겠다는 것이기 때문으로 이는 일자리를 양극화시키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한 지난 4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도 민노총은 성명을 내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 민노총은 통상임금에 대한 고용부의 행정해석 변경도 촉구했다. 이에 방 장관은 고용부가 6월 중순께부터 노사정이 모여 통상임금과 관련한 기준 설정과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 만큼 민노총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소속 현대ㆍ기아차, 한국GM,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사업장들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 민노총 자체적으로 집단소송도 검토하고 있어 통상임금 논란 해결에 있어 민노총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유급 노조전임자의 수를 정하는 타임오프 한도 변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방 장관이 여기에 대한 민노총의 적극적인 협조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하던 민노총이 이날 오전 열린 근심위 회의에서 회의 시작과 동시에 참여 거부 입장을 밝히고 항의의 뜻으로 곧바로 퇴장했다.
○ 민노총은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로 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노총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우선 타임오프 한도 조정을 통해 실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유급전임자의 수를 늘려줄 수 있도록 △다수 지역 분포 사업장 △교대제 사업장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타임오프 가중치 부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