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우선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농업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확대를 요구했다. RPC는 건조시설만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도정시설 등 나머지는 산업용 대상이다. 농산물 가공공장 역시 산업용 내지 상업용 요금을 적용받는다. 농협 측은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으로는 농·축협은 물론 농가 경영 부담이 발생한다”며 “RPC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 시설을 현행 건조시설에서 RPC 전 시설로 확대하고, 국산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도 농사용 전기(을)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업 사육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도 숙원사항 중 하나다. 현재 대기업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유통가공과 함께 사육단계까지 수직계열화를 가속화하면서 축산 농가를 종속화하고, 시장질서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 2010년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간 참여 등을 위해 개정한 축산법의 부작용에 따른 결과다. 따라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200억원 초과로 지정하고, 사육 규모도 양돈은 30만 마리 이상, 육계는 350만마리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 지역 내 주유소와 판매소 간 거래 허용도 건의했다. 현재 일반 판매소가 농업인에게 유류 공급의 중추적인 구실을 하고 있지만,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농업인은 원거리 주유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영농에 차질을 빚는 만큼 농촌지역 주유소와 일반거래소 간 거래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30%인 사일리지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60%로 높이고, 1t 이하인 농업용 굴착기 중량 범위도 2t 이하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군납용 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쇠고기로 전량 대체 공급하는 방안도 숙원사항으로 제시됐다. 농협은 2012년 이후 군급식 예산 및 축산발전기금 예산으로 외국산 쇠고기를 대신해 국내산 한·육우로 급식해 왔다. 그 결과 외국산 쇠고기 대체분만큼 국내산 쇠고기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함은 물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외국산 쇠고기의 급식량은 장병당 1일 9g으로, 전체 쇠고기 기준량의 29%에 달한다. 올해도 외국산 쇠고기의 급식량(연간 1460t가량)을 국내산으로 대체, 연간 9500마리의 추가 소비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올해도 외국산 쇠고기를 대신해 한·육우로 급식하면 150억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농협 측은 “내년부터 국방부 군 기본 급식 예산을 편성, 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쇠고기로 전량 대체 공급하고 수입 쇠고기의 급식 방침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예외도 건의했다. 2011년 포장 두부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풀무원 등 대기업의 소극적인 콩 매입과 시설·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매입 능력 부족이 맞물리면서 콩 생산 농가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두부 등의 상품에 한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 선정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금융 확대로 농업인 실익제고=농어업인에 대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전액보증 한도 확대도 그중 하나로 선정됐다. 농협 측은 “농업 경영 환경 악화로 신용도가 낮은 영세·소규모 농어업인들은 금융기관의 대출취급 기피로 영농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영세 농어업인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받기 위한 농신보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개인 농어업인에 대한 농신보의 전액 보증 한도를 현재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다.
상호금융의 동일인 대출 규제 완화도 숙원사항으로 꼽혔다. 농·축협의 신용사업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 농협 측은 “대규모 도시조합은 규모에 적합한 여신 운용이 필요하지만, 동일인 한도 제한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50억원인 동일인 대출한도를 80억~100억원으로 확대해 달라는 얘기다.
◆농업부문 세제지원 확대=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시한 연장도 요구했다. 그동안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생산비 절감 등 농업인 실익사업 지원에 기여해 온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등 14가지의 조세 감면 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들 조세의 감면 규모는 2012년 기준 1조5253억원이다.
농협 측은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 감면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업 생산은 물론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 농가부채를 증가시키는 등 농촌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감면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농업용 단끈과 농산물 수확용 바구니, 점적 호수, 축사용 냉·난방기, 축사용 보온등, 축산업용 계량기 등 6개 농축산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품목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6개 기자재가 부가세 환급 대상으로 지정되면 연간 40억원 이상을 농가에 돌려주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업·농촌 활성화=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체험비·중식비 등의 과세 면제를 요구했다. 현재 농업인의 비포장 농축산물 판매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포장한 농축산물의 판매와 물고기 잡기 등 농산물과 관련없는 체험은 과세 대상으로 지정,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농협 측은 “농촌체험마을의 모든 체험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 실질적인 농외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