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구속된 후에 피고인이 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에 대하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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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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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3도7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자) 파기환송-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法廷 拘束된 後에 한~
自白의 任意性과 信憑性이 문제된 사건-
자~
1. 임의성 없는 自白의
증거능력을 不定하는 趣旨,
2. 법원이 피고인을 拘束할 때
留意할 事項,
3. 自白의 신빙성에 대한 判斷基準 및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以後~
갑자기 자백한 事案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판단 時
留意할 事項.
자~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自白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任意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規定한답니다.
任意性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不定하는 趣旨는,
허위 진술을 유발하거나
강요할 위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그 自體가 實體的 眞實에 附合하지
아니하여~
誤判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眞僞를 떠나
진술자의 기본적 人權을 침해하는~
위법ㆍ不當한 압박이 加하여지는 것을
未然에 防止하려는 데 있지요.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등
參照).
# 피고인이 不拘束인 상태에서~
刑事公判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기초가 되는 증거나 사실관계의 변경이
客觀的으로나 外部的으로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고인을 拘束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특별한 事情이 없음에도
어느 때나 갑작스럽게~
일상생활로 부터 격리되어 구속될 수
있다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地位를 과도하게 不安定하게 하고
방어권의 現實的인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
이지요.
# 피고인의 自白이
任意性이 있어 그 證據能力이 認定된다고
하여~
자백의 眞實性과 信憑性까지도
당연히 認定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 自白이
證明力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자백의 진술 內容 自體가
객관적인 合理性을 띠고 있는가~,
그 自白의 動機나 理由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자백 外의 정황증거 中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點을
合理的으로 따져 보아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59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등
參照).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拘束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自由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否認하던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以後 갑자기 自白한 사건에서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평가할 때는
위와 같은 事情을~
각별히 留意하여야 한답니다.
자~ 피고인이
트랙터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因果關係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理由로
공소사실이 無罪로 판단된 後~
검사가 항소하였답니다.
그 後 原審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증인 신청이 이뤄졌으나
증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는데,
原審이 제2회 공판기일 終了 後
출석한 피고인을 法廷에서 拘束
(이하 ‘이 사건 구속’)하자~,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 한다.’고
진술한 事案이랍니다.
자~ 原審은,
피고인의 原審 法廷 진술 등을
증거로 들어~
공소사실을 有罪로 判斷하였답니다.
자~ 大法院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 이 사건 구속은,
객관적ㆍ외부적 事情變更이 없는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點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地位나 處地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疑問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後
原審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의
심리 경과와 증거관계,
이 사건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2조가 定한
事前 청문절차를 거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속이
위법ㆍ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原審 제3회 공판기일 진술이
이 사건 구속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事情만으로
그 任意性이 認定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나~,
# 피고인은 이 사건 구속 直後인
原審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던 입장을
번복하여
갑자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有罪를 認定한 點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從前과 같은 立場을
維持하면서도,
法的으로는
업무상 過失이있음을 是認한다는
趣旨에서
공소사실을 認定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餘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自白하는 듯한~
피고인의 原審 제3회 공판기일 진술은
그 自體로
모순되거나 合理性이 없는 것으로
볼 餘地가 있으므로~
原審으로서는
釋明權을 行使하는 등으로
그 趣旨를 정확하게 밝혀보고~,
당시 채택되어 있던 목격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거쳐~
그 신빙성을
진지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