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수리비용의 10~20%)입니다. |
[민원 사례]
□이○○씨는 최근 자동차사고를 당해 출고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에서 해당 차량에 대해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여
*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
◦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거래 시세가 하락한 금액인 5백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
➡자동차보험 약관은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에 대한 시세하락 손해의 인정기준액을 수리비용의 20%로 정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중고차 시세하락 금액(5백만원)이 아니라 차량 수리비(6백만원)의 20%인 120만원을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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