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승용차보복운전피해·자동차사고부상(1-3급)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206)
판매개시일:2022.06.01
현재 판매 중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