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종·배재대 등 포함 ·· 13개교 학자금대출제한
교과부 하위15% 부실大 발표… 재정지원제한대학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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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 |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이 발표됐다. 평가대상 대학 수를 감안하면 본지 전망<8월 2일 보도>대로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늘고, 대출제한 대학은 줄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오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제한(하위 15%)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정지원제한 대학 수는 43개, 대출제한은 13개교다. 올해 평가대상은 337개교(대학 198, 전문 139)로 지난해보다 9개교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늘고 대출제한대학은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평가 대상 346개교(대학 200, 전문대학 146) 중 재정지원제한이 43개교, 대출제한이 17개교였다. 평가대상이 줄어든 이유는 명신대·성화대학·건동대·벽성대학·선교청대가 폐교되고, 한국철도대학, 적십사간호대학 등 통폐합 된 대학과 4년제로 개편(송원대학)된 대학 때문이다.
올해 재정지원제한 대학에는 △국민대 △루터대 △세종대 △안양대 △한북대 △가야대 △경북외국어대 △경일대 △경주대 △대구외국어대 △동국대 경주 △배재대 △서남대 △세명대 △세한대(구 대불대) △영동대 △위덕대 △제주국제대 △청운대 △초당대 △한려대 △한중대 △호원대 △김포대학 △서정대학 △웅지세무대학 △장안대학 △강원관광대학 △경산1대학 △고구려대학 △군장대학 △대경대학 △대구미래대학 △부산예술대학 △서라벌대학 △서해대학 △세경대학 △성덕대학 △송호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남도립대학 △조선이공대학 △한영대학 등이 포함됐다.
이중 정부 재정지원 제한에 더해 내년도 입학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가야대 △대구외국어대 △위덕대 △한북대 △경주대 △경북외대 △제주국제대 △송호대학 △전남도립대학 △경산1대학 △김포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등이다.
이 가운데 취업률 허위 공시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된 학교는 동국대 경주를 포함해 서정대학, 장안대학, 대경대학 등 모두 4개교다. 교과부는 “지난 7월 교과부 취업통계 감사결과 취업률 부풀리기 규모(3%p 이상)가 크거나 고의로 이를 허위 공시한 대학은 하위 15%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는 허위 취업학생의 인건비나 건강보험료를 학교가 대납한 대학이 제재를 받았다. 또 허위취업 적발 학과가 5개 이상이거나 허위취업자 수가 50명 이상인 대학도 명단에 포함됐다. 교과부는 “부풀린 취업률이 ‘3%p 미만’일 경우에도 이를 감점 처리한 뒤 재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포함되면 내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재정지원제한 대학이었던 경동대, 목원대, 원광대, 경남대, 경성대, 고신대, 관동대, 그리스도대, 극동대, 대전대, 상명대, 서울기독대, 서원대, 중부대, 평택대, 협성대, 한국국제대, 국제대학, 동주대학, 부산과학대학, 전문과학대학, 주성대학 등 22개교는 이번 평가에선 하위 15%에서 탈피했다.
대신 가야대, 위덕대, 한북대, 동국대 경주, 한중대, 청운대, 서남대, 안양대, 세종대, 세명대, 배재대, 국민대, 경일대, 호원대 등이 신규 지정됐다. 종교·예술계 대학 20개교는 정부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이번 평가에서 ‘예외(미참여)’를 인정받았다.
교과부는 “지난해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가운데 상당수가 지표개선으로 인해 내년도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 대학은 취업률을 제고시키거나 전임교원확보율·장학금지급률을 높이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해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은 부실 정도에 따라 ‘제한대출’ 그룹과 ‘최소대출’ 그룹으로 나뉜다. 제한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가야대, 대구외국어대, 위덕대, 한북대, 경주대, 경산1대학, 송호대학, 전남도립대학이 이에 해당한다.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이 허용되는 최소대출 그룹은 경북외국어대, 제주국제대, 김포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등이다.
다만 교과부는 “가구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서는 소속 대학이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됐어도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가 올해 탈출한 대학의 전년도 신입생도 전액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제한을 받는 해당 연도 입학 신입생만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 재학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한 확정 발표 이전(8월 31일)에 수시모집으로 대출제한대학에 입학하게 된 신입생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대출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라며 “2013학년도 수험생들은 대학 선택 시 해당 대학의 대출제한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 결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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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학 |
비고 |
4년제
대학교
(7개 대학) |
제한대출
(70%한도) |
가야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위덕대학교, 한북대학교, 경주대학교 |
5개 |
최소대출
(30%한도) |
경북외국어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
2개 |
전문대학
(6개 대학) |
제한대출
(70%한도) |
경산1대학, 송호대학, 전남도립대학(공립) |
3개 |
최소대출
(30%한도) |
김포대,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
3개 |
계 |
13개 대학(대학 7, 전문대 6) |
한국대학신문 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