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지 시설개요
1) 단지명:
2) 정화조 방식 : 접촉폭기식
3) 정화조 용량 : 인조
2. 관리목적
정화조의 효율적(기술적) 인 관리로 전기요금 절감, 약품비 절감, 기계수명 연장등 관리원가를 절감하여 주민부담을 감소시키며, 제반시설의 청결 유지 및 수질 개선을 통해 악퓌 및 해충 (파리, 모기 등)의 발생을 억제 및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법률이 정하는 관리기준(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을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각조별 시설 및 기계장치의 점검사항.
1) 부패조 : 스컴의 상태, 미생물의 상태 점검.
2) 폭기조 : 여재 및 미생물 상태 점검 등으로 수질분석, 브로워 작동상태 점검 및 오일,
구리스 점검 주입 및 교환, 브로워휠타 청소, 브로워벨트 교환.
3) 침전조 : 감속기 작동상태 점검 및 오일점검 주입 및 교환.
4) 소포조 : 소포펌프 작동상태 점검, 소포기 노즐 청소.
5) 소독조 : 염소 직접 투여, 약제통 설치, 교환.
6) 방류조 : 방류펌프 작동상태 점검, 자동 전극스위치 작동상태 점검.
7) 오니농축조 : 오니반송 에어리프트 작동상태 점검.
8) 오니저류조 : 오니반송 에어리프트 작동상태 점검.
9) 급기팬 : 모타 작동상태 점검, 벨트교환, 구리스 점검 주입 및 교환.
10) 배기팬 : 모타 작동상태 점검, 벨트교환, 구리스 점검 주입 및 교환.
11) 전기판넬 : 각종 타이머 조정 및 작동상태 점검.
12) 맨홀 : 각조별 맨홀 뚜껑의 밀폐 상태 점검.
13) 시설규모와 사용인원과의 적정여부 점검.
14) 오수배관의 막힘, 오수의 누수, 역류 상태 점검.
15) 배기구 및 통기구 상태 점검.
16) 정화조 주변 청소 상태 점검.
17) 악취 및 해충 발생 상태 점검.
18) 소음 및 진동 방지시설의 상태 점검.
19)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여부 점검.
4. 용역으로 정화조를 관리시 중점 관리사항
1) 완벽하고 신속한 기계장치의 수리 및 유지보수. (24시간A/S팀 운영)
(관리중 브로와, 벨브, 베아링, 수중펌프, 레벨스위치, 타이머, 마그네틱스위치, 벨트등
기계 고장시 책임지고 무상수리. 단, 시설상의 하자 및 기계수명 초과로 인한 기계의
교체는 제외한다.) - 종합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오수정화시설 기계장치의 오일, 구리스, 주입 및 벨트교환과 기계점검.
3) 각종 실험장비 (현미경, PH측정기, 기타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수질의 상태를 전문적으
로 분석하여 수질상태를 환경부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4) 악취 및 해충(파리, 모기 등) 의 발생 억제 및 제거. (필요시 소독 실시)
5) 각종 기계의 노후화 방지와 수명연장을 위하여 페인트 도색 실시, (핸드레일 포함)
6) 기계의 정상가동과 효율적인 관리로 전기료 절감.
7) 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법적 책무는 당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짐.
(과태료 완납 및 관청 민원 해소)
5. 기타 관리사항
1) 기술관리인 선임.
2) 관청 행정업무 대행.
3) 약제통 설치, 교환 및 오수정화시설 관리일지 작성비치. (3년간 보관)
4) 주1회 이상 방문하여 시설점검 및 청소실시.
5) 방문시 환경약품(염소, 종균제 탈취제 등) 직접투여.
6)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년2회이상, 시험성적서 제출)
7) 계약 대상시설(오수정화시설) 관리자에게 당사의 기술을 교육 전달
8) 관리시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사무소에 보고하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문제점
을 해결.
9) 기타사항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