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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부동산 정보 스크랩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해수부 승인
반디 추천 0 조회 92 15.06.30 14:5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사업 시행자 ‘거제빅아일랜드’...고현·장평동 일원 83만3379㎡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단계로 총 사업비 6965억원 들여 추진

 

메인이미지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조감도./거제시/


거제빅아일랜드(주)가 추진하고 있는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26일 전자관보를 통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구도심과 고품격 친수해양관광도시 조성이 목적인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거제빅아일랜드(주)(대표 심정섭)로 사업구역은 거제시 고현·장평동 일원 해상 83만3379㎡이다.


사업은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총 사업기간은 71개월이다.

총 사업비 6965억원 중 1단계는 2348억원, 2단계는 2395억원, 3단계는 2222억원이 투입된다.

공유수면 매립 부지조성 면적은 60만98㎡이며, 1단계 16만7474㎡, 2단계 25만8126㎡, 3단계 17만4498㎡이다.

주요 시설로는 접안시설 563m, 외곽호안 1901m, 매립 및 준설 1식을 포함한 항만시설과 도로 7263m, 교량 473m(신설 261m, 확장 212m), 교통시설 등이다. 기타 시설로는 배수펌프장 1식, 조경·전기 1식이다.

사업기간은 1단계가 올해부터 2018년까지 32개월, 2단계가 2016~2019년 45개월, 3단계가 2017~2021년 43개월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은 지난 2007년 10월 4일 기본계획이 최초 고시됐으며, 지난해 8월 5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이 지정 고시되면서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됐다.

해양수산부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와 함께 사업기간을 당초 지난 2014년부터 2020년에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항만기능을 일부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도 함께 고시했다.

한편 거제빅아일랜드 측은 지난 2월 5일 해양수산부에 고현항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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