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파기자판'만이 답이다 ◈
대법원이 22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날 오후 첫 합의 기일을 열었어요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 것이지요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을 배당하고,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어요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아요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주심을 배당한 당일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회의까지 여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한 법원 관계자는 “소부에 사건을 맡기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올렸다는 것은
대선을 염두에 둔 때문인 것 같다”고 했어요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지정했다고 하지요
대법원 내규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소부 소속 대법관 사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열리지요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어요
회피는 법관이 개인적인 사유나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스스로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하지요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지요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김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중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어요
1심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의 발언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요
그러나 지난달 26일 2심은 이 전 대표의 발언 전부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전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지요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1년 내에 확정 판결을 끝내라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 신속하게 재판해야 했어요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과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1, 2심에만 2년 6개월을 끌었어요
1심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때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말한 것 등이
허위라며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이 형량대로라면 그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2심은 그 발언이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대법원이 서둘러 6월 3일 이전에 확정 판결을 내린다 해도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무죄를 확정한다면 최소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이 후보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요
하지만 유죄 취지로 2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을 하면
문제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뿐이지요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릴 수밖에 없어
대선 전 확정 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 후보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것이지요
이 상황은 법원이 스스로 자초했어요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을 끌다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지요
여기에 조기 대선이 맞물리면서 복잡한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대법원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하지요
그게 국민에 대한 법복 입은 사람들의 도리가 아닐까요?
신뢰를 잃은 법원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여 이 사건을 종결하는것이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간치상 미수 논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