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공무원연금, 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들이 잇따라 골프장 건설 확대에 나서고 있다. 명분은 회원들의 복지향상이지만 골프 인구가 늘면서 내심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대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골프장 건설에 공공기관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경기 화성시 동탄면 야산을 깎아 만든 32만6000평 규모의 화성상록골프클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건립해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반인 예약이 거의 불가능한 ‘공무원 전용’ 골프장이다. <김정근기자>
11일 정부와 공사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말 경기 화성에 화성 상록골프장(18홀)을 개장한 데 이어 현재 경남 김해시와 전북 남원시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매입 작업을 거의 완료한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연금 수급자에게는 그린피의 40%가량을 깎아주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과 기금의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2013년까지 200억원을 투입, 경기 오산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들고 충남 서산과 경남 사천의 9홀짜리 골프장은 각각 18홀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군도 2009년까지 항공학교에 있는 6홀짜리 골프장을 9홀로 확대한다. 현재 국방부와 육·해·공군, 해병대가 체력단련시설 명목으로 운영중인 9홀 이상 골프장은 27곳에 이른다.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역시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릉, 대전, 태백시 등 광역·기초자치단체들도 골프장 건설에 나서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며 “상당수 지자체들은 직접 골프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군인과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골프장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다. 더구나 접대골프 등의 공간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농약 남용으로 환경에 해를 끼치는 골프장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조택 이화여대 교수(행정학)는 “공공기관들이 경쟁체제에 뛰어들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골프장 사업을 막을 필요가 없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얻은 수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입력: 2007년 09월 11일 18: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