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사 통해 비용견적 받기
부부간아파트증여 포함하여 증여등기(명의변경, 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 상담을 법무사에 하시면, 가장 먼저 세금들과 수수료에 대한 안내부터 받게 됩니다.
어떤 세금이 얼마나 들고, 법무사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비용견적 자료를 받아보신 후 이를 진행할지 ㆍ 안할지 선택하는게 첫번째 단계입니다.
2. 법무사에 진행을 예약하기
1건을 처리할때 준비과정 제외하고 평균 3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예약하신 순서대로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만나 진행할지 예약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용견적을 받고, 법무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당사자분들끼리 일정을 잡은 후 법무사를 의뢰하는게 아니고, 먼저 법무사에 의뢰(예약)을 하고 그 후 함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3. 서류 준비해서 전달하기
부부간아파트증여 포함하여 증여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에서 당사자분들이 제출하는 서류부터 확인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정을 잡게 됩니다.
원본은 만날때 주시면 되고, 전체 필요서류 중 법무사에서 요청하는 일부 서류만 팩스 또는 사진찍어 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최종적으로 확인 후 법무사에서 그걸 토대로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4. 어디서 만나 처리하는지
법무사와 만나는 장소는 ' 법무사사무실 ㆍ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ㆍ 증여인이 계시는 장소 '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 1회 만나 처리하며, 증여인이 계시는 장소로 법무사가 가면 별도 출장비가 발생합니다.
5. 예로 설명하기
부부간아파트증여 ㆍ 대구시 동구 효목동 337 태왕메트로시티 32평 ㆍ 시세 2.1 ~ 2.6억 사이 ㆍ 공시 1.42 ~ 1.65억 ㆍ 전세보증금 1.5억 ㆍ 합산 1주택자 ㆍ 소득증빙 가능
세금이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데, 우선 세금들과 수수료 합한 총비용은 240 ~ 68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모든 유사거래를 실시간으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 같은 조건이라도 해도 어떤 이는 240만원에 했지만, 다른 이는 680만원에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의뢰하면 법무사에게는 ' 증여인 초본 ㆍ 수증인 등본 ㆍ 수증인 소득증빙 자료 ㆍ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 를 먼저 팩스 또는 사진 찍어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만나는 장소는 대구시 동구청 종합민원실에서 1회 만나 처리하며, 여기서 만나는 것이 가장 빠른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증여인이 대구에 안살고, 경산에 거주하는 경우, 장소를 경산 시청 종합민원실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증여인은 경산 시청에서 법무사와 1회 만나 법무사에서 만든 문서 확인 후 도장 날인 및 원본 서류 제출하고 집에 가시면 나머지는 법무사에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