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엘리엇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엘리엇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
법무부는 20일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과 관련해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엘리엇이 당초 배상액으로 주장했던 7억7000만달러(9917억원)의 약 7% 수준이다. 배상액에 대한 지연이자는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가 연복리로 붙는다. 중재판정부는 법률비용으로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345만7479달러(약 44억5000만원),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2890만3188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액수는 13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정부가 약 93% 승소한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 합병이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국가배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소송은 엘리엇이 2018년 7월 PCA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신청서를 내며 시작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박근혜씨와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했고, 이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3대 주주였는데,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해진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합병에 반대했었다. 엘리엇은 2018년 4월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자 차별적·독단적으로 합병이 이뤄지도록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했다. 특검은 합병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를 볼까요
2022년 8월 31일 한국시간 오전 9시 30분 경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92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거기에 지연이자 1천억원, 소송비용 470억원 정도를 더해 총 45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31일자 브리핑 발표에서 배상금을 내지 않고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각 지연의 이유가 정부 측 책임이 아니라 당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때문이였다는 점과 재판관 3명 중 1명이 한국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소수 의견을 낸 것을 확인했다며 충분히 다퉈볼만하다고 판단 했다고 하였다.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 1년이 걸리며 만약 여기서도 한국이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올경우 현재의 배상액과 더불어 소송 기간에 따른 추가 소송 비용 및 이자까지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법조계인들, 심지어 보수언론 조선일보까지 승산이 희박하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에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인다고 우려하였다.
이의신청 기한 120일이 지나도록 법무부의 이의제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 사실상 이의제기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5월 26일 법무부는 판정문 정정신청에 대한 판정부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정정결정문 원본에 따르면, 정정 판정부는 우리 정부 측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약 2851억원)로 수정했다. 이로써 배상금 중 48만1318달러(약 6억3534만원)가 감액됐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6억 달러 감액이 자신이. 승리라고 생각 하고 있는지 비웃고 십다
골목대장도 못되는 안방대장이 꼴갔지 않게 기고 만장에 빠져있는 인성을 보면 불쌍하다못해 역겨운 인간
정정판정부는 손해배상 이자 발생 ‘기산일’에 대한 정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정정판정문 49항에 따르면, 손해배상 이자는 애초 판정문대로 2011년 12월3일부터 발생한다. 우리 정부가 원금 정정 절차를 거치는 지난 9개월 동안 이자가 추가로 늘어난 셈이다. 2011년 12월3일은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최종 매매 계약 시점이다. 애초 판정문은 ‘이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라’고 했다.론스타 정정 판결문 보니···원금 감액보다 이자 증액이 더 크다
정부의 헛지랄이 비용만 더 높여 났다
변양호, 추경호 현직장관, 이강원 전직 외환은행장 그리고 한덕수 총리등 론스타 사건의 주역들이다
아직도 5건의 ISDS 투자자보호 소송이 남아있다
끝으로 원희룡 장관에게 한마디 물어보고 십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과오나 사기꾼들의 범죄로 발생 한 피해보상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할 수 없다"고 하고는 기껏 장기 무이자나 저리 이자로 원금 회복을 하지 않고 손을 털었다
그래 희룡아 이번 론스타 사건이나 엘리엇 사건때문에 큰 현금, 특히 대량의 달러가 유출 될 것이다
그러면 고위 공직자들이 실수가 있었던, 고의로 했던 그들로 인한 피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도 되는 것이냐 너의 대답이 궁금하다
가난한 전세피해자인 서민은 도와주면 안되고 고위 공직자에다가 돈많고 권력있는 인간들은 국민세금으로 그들의 잘못을 변상해줘도 되느냐 말이다
구상권을 발동해서 삼성 이재용하고 고위 공무원들 재수사해서 받아내라
첫댓글 옳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