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재난사고시 사용요령
승강기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승강기 안전사고란
승강기 이용자가 이용 중 승강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어 다음과 같은 부상을 입은 경우를 발한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5 규정에 의한 승강기 중대사고]
사망자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사람
골절상을 입은 사람
출혈이 심한 사람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사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사람
부상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사람
내장이 손상된 사람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법
승강기 관리주체승강기 자체 점검 실시
운행관리자를 선임 승강기 안전관리 실시
승강기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ㆍ지휘감독을 실시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
승강기 이용자의 의무엘리베이터
정원 및 적재하중은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장의 호출버튼 및 승강기내의 행선층의 버튼 등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조작반의 인터폰 및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승강기 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승강기의 출입문을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
정전 등의 이유로 실내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승강기가 운행중 갑자기 정지하면 인터폰으로 구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임의로 판단해서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구조의 요청으로 구출되는 경우 반드시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승강기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승강장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턱틈에 이물질 등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상식
엘리베이터에 오려 갇혀 있으면 질식할 수 있다.(×)
- 엘리베이터 내부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므로 질식할 위험은 없음
엘리베이터는 밧줄(로프)이 끊어지면 무조건 밑으로 추락한다.(×)
- 엘리베이터에는 밧줄이 끊어지거나 제동기가 공장이 났을 때를 대비하여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에스컬레이터
옷이나 물건 등이 틈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한다.
디딤판 가장자리에 표시된 황색안전선의 밖으로 발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유아나 애완동물은 보호자가 안고 타야 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가 잡고 타야 한다.
디딤판 위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한다.
디딤판 위에 앉거나 맨발로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유모차등은 접어서 지니고 타야 하며, 수레 등은 싣지 말아야 한다. 다만, 에스컬레이터에 탑재 가능하도록 특수한 구조로 안전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수평보행기 제외)
화물을 디딤판 위에 올려놓지 말아야 한다.(수평보행기는 제외)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비상정지버튼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상식
에스컬레이터에서 바쁜사람은 걸어가도록 한줄을 비워둬야 한다.(×)
에스컬레이터 한 줄로 타기 운동은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승강기 이용문화 개선하고자 예절문화로 확산시킨 운동이나, 한 줄로 타기는 걷거나 뛰는 행동을 유발하여 이용자 안전사고가 증가되는 등 위험성이 높고 무게의 쏠림현상으로 기계수명을 단축하는 등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함
에스컬레이터는 교통약자(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를 위한 편의시설로 걷거나 뛸 경우 교통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반드시 걷거나 뛰지 않고 핸드레일을 잡고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이용 방법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엘리베이터 보다 안전하다.(×)
우리나라의 승강기 설치대수는 약40만대를 넘어 서고 있으며 이중 에스컬레이터가 2만대정도로 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안전사고의 70%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엄수하여야 한다.
휠체어 사용자 전용이므로 보조자 이외의 일반인은 절대 탑승하여서는 아니되며 화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각 승강장 및 카에 설치되는 조작장치를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조작반의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휠체어리프트 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휠체어리프트의 출입문 또는 보호대를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도중 정전 등을 이유로 운행이 정지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비상경보장치를 동작시켜 경보를 발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휠체어리프트가 운행중 갑자기 정지하면 임의로 판단해서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경사형리프트에 진입시에는 탈착 가능한 보호대를 고정한 후 진입하여야 한다.
휠체어리프트에 부착되어있는 동작설명서에 따라 운행을 하여야 한다.
휠체어리프트의 출입문 또는 보호대를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상식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 혼자서 탑승하면 된다.(×)
-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크터의 경우 반드시 시동을 끈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탑승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대처요령
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는 인터폰을 눌러 갇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터폰 통화가 되지 않을 때는 승강기 내에 부착된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나 119로 구출요청 전화를 해야 하며, 큰소리로 외부에 알려야 한다.
갇혀 있어도 추락이나 질식할 위험이 없으므로 스스로 탈출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술자나 119구조대 등이 구출해 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한다.
에스컬레이터사고가 나면 큰 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려 상ㆍ하부 승강장에 있는 비상정지 버튼(빨간색 버튼)을 누르게 한다.
에스컬레이터가 정지하고 신체의 일부가 틈새에 끼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빼낸다. 필요하면 전문기술자나 119구조대 등의 적절한 구조 조치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