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은 폐형광등 수은, 어디로 갔나 -부산일보
울산 사업장 폐형광등 수거율 10% 불과
함유 수은 휘발성 높아 신경계 치명적
울산지역 공단 내 기업과 대규모 빌딩, 소규모 간판업체 등에서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폐형광등을 재활용의무기준을 위반한 채 매립 및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시와 일선 지자체가 발생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에관한법률(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는 생산자는 수거된 형광등의 처리만을 책임지며 일반 가정에서는 분리배출을, 사업장에서는 분리배출 후 위탁처리를, 지자체는 가정용에 한해 수집·운반을, 환경부는 정책적인 협조 및 지원을 하도록 각각 역할이 분담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폐형광등 발생량의 약 70%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체가 자발적 협약으로 재활용을 추진토록 하는 바람에 산업체에서 발생 폐형광등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조명재활용협회가 지난해 폐형광등의 수거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형광등은 각 가정에서 30%,사업체에서 70%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사업체에서 수거된 폐형광등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역은 대형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여느 지역보다 폐형광등 발생량이 많아 매립·소각 등의 불법처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국조명재활용협회 조사에서도 울산의 모 광고사가 법적인 강제규정 및 제재조치가 없다는 점을 악용, 폐형광등을 매립·소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시와 일선 구·군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폐형광등만 수집할 뿐 지역 내 폐형광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체 발생 폐형광등의 경우 적정 처리 여부는 물론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사용되는 형광등에 함유된 수은은 수은 증기의 형태로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폐형광등을 파쇄할 경우 사람의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폐, 신장, 피부, 눈 등에 영향을 미치며 돌연변이 유발 및 면역계의 이상을 초래하기도 하는 등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