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방송에서 족발집관련해서 방송을 보고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한 목적은 저같은 경우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 궁금해서입니다.
내용은
계약 2008 년 3월 20일(2년계약) 월세는 지금까지 한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 10년되는 올해 3/22일 갑자기 계약만료 2틀이 지나서야 와서 건물이팔려서 그러하니 3개월안에 가계를 옮기라는
예기였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멍~해졌어요.
그동안 월세한번도 안밀리고 꼬박꼬박 당일 날짜에 월세를 냈고 건물주가 나이도 있고 이곳까지와서 관리하기도 뭐해서
제가 그동안 오래된건물 관리인 아닌 관리도 해왔었어요.
건물주가 바뀐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건물주가 건물을팔려고 생각했었다면 미리 계약만료전에 통보를 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
일언반구하나없이 일을 진행했다는게 어이가 없더라구요.
제가 억울한것은
계약당시 지불한 권리금과 작년 가을 한쪽벽이 너무 지저분하고해서 건물주에게 벽을 트고 유리로 깔끔하게 작업하면 좋겠다
의견내고 건물주에게 승락받고 벽을 헐고 유리로 깔끔하게 재시공했습니다.
들어간돈이 만만치않습니다. 그리고 올초에 유리 배너도 새로했구요.. 당연 건물주가 아무말안해서 자동연장이겟다.
생각해서 한것이구요..
제가 투자한돈을 못받고 쫒겨날듯합니다.
법적으로 1년연장된상황에서 이렇게 한푼도 못받고 나가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어떤부분까지 받을수있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ㅠ
무더운 여름 건강조심하시구요.^^
첫댓글 정회원 가입하신 뒤, 소송여부를 선택 하셔야 할듯 합니다.
그 전에 영수증이나 사진, 증거가 될만한 자료 모두 잘 준비해 두시고요.
힘내십시요 ~!절대 약해지시면 안됩니다
법정갱신(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새로운 건물주에게 갱신 후 1년간의 임대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주(임대인)가 부동산 매매의사을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