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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정직과신뢰 추천 0 조회 69 18.06.18 13:4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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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18 19:30

    첫댓글 정회원 가입하신 뒤, 소송여부를 선택 하셔야 할듯 합니다.
    그 전에 영수증이나 사진, 증거가 될만한 자료 모두 잘 준비해 두시고요.

  • 18.06.19 09:46

    힘내십시요 ~!절대 약해지시면 안됩니다

  • 18.06.22 13:18

    법정갱신(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새로운 건물주에게 갱신 후 1년간의 임대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주(임대인)가 부동산 매매의사을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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