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세부안이 드디어 나왔네요. 2024년 12월서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오늘 다시 세부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과연 주말농장체험 농부 시대가 올 것인지 세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영상강의(9분:28초)로 보시면 편리합니다!!
사도삼촌이라는 것은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시골 촌에서 지낸다는 것이 되겠는데 농촌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에 위치한 체류형 쉼터 세부안이 공개되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지의 숙박을 허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그러니까 10평 내에서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도시인의 주말농장체험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고요. 시설 규모는 33평방미터 그러니까 10평 이하고요. 영농의 의무화가 있어야 된다.
일정 면적 이상을 영농 활동 의무화가 되는 거고, 제한 지역입니다.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을 위해서 붕기 위험 지역 등 특정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되는 겁니다.
처마 데크가 있는 경우는 요렇게 더 넓게 어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농촌체류형 쉼터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법령상 도로 위 농도 등에 붙은 농지에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꼭 우리가 어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농도 등에 붙은 농지에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도록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당초 요게 문제가 됐죠 당초 사용 기간도 12년까지로 논의됐지만은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농지 혁신위들은 지금 이 쉼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농업 경영 목적을 포함해서 도시민의 주말농장체험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농림수산직본부는 이것의 도입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오늘 12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고 이후에 규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서 시행되는 것이 농촌 체류형 쉼터가 되겠습니다.
이르면은 올 12월에서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고 앞서서 지난 2월 울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용 쉼터를 맨 처음에 도입을 하기로 발표한 뒤 10여개월 만에 본격화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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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주민 농장 체험 등 농촌 생활 인구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이 되는 농촌 생활 체류형 쉼터 시행에 많은 관심이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농식품부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세부적인 쉼터 기준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본인 사용 원칙을 원칙으로 개인 소유 농지에 설치해야 됩니다. 본인사용 본인 토지입니다. 설치 면적은 연면적 기준으로 최대 33평방미터 10평이고요.
농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 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에 2배 이상이 돼야 되고 사용 공간을 최대한 넓히도록 데크 정화조 설치 면적은 연면적과는 별도입니다. 주차장 1면을 설치도 허용했고요.
사실상 불법 숙소로 사용되는 농막보다도 큽니다. 기존의 농막은 6평 여기는 체리 형식터는 10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농막도 쉼터로 전환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농막도 쉼터로 전환 허용이 되면서 농촌 체류형 쉼터가 12월서부터 시행 확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천평방미터 미만 농지를 매입한 뒤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영농 의무는 있다는 거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농지법상의 영농을 하려는 일반 국민들도 300평 이내에서는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농 의무의 구체적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농작물 생산량 상업적 유무 등을 일정 수준 해야 된다는 제한이 없고 자기가 먹을 것을 여기 중요하네요. 자기가 먹을 것을 농사짓는 수준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농지법을 개정해서 농촌체류용 쉼터 10평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어 농림수산 식품부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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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농지 필지당 1개씩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고 농식품 관계자는 1필지에 하나의 쉼터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세대가 하나가 되도록 제안을 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농막과 쉼터를 동시에 설치도 가능하고 다만 합산해서 33평방메타 그러니까 10평 이내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가 12월부터 가능하면서 쉼터 사용 기한을 12년으로 묶는 규제 이게 조금 답답했었죠.
많은 사람들의 의구사항이 됐었는데 존치 기간 연장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횟수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3일 이상 연장할 경우 즉 1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2년 후에는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로 존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당초에 가건물 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12년으로 사용 기간을 두려 했으나,
귀농 귀촌 커뮤니티 등에서 설치 비용이 아깝다는 지적이 있어서 12년 후에도 연장하는 방안이 허용이 될 겁니다. 자 농촌체류용 쉼터 사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임시 숙소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특히 면도 2도 농도 또는 도로를 이기는 거죠. 소방차 응급차 등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폭 4m 기준 등이 있는 법령상 도로뿐만 아니라 농촌 내 도로에서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고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쉼터는 가설 건축물이고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안전상 구조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담는 거는 자동차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고 표현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으로 이제 주말농부 시대가 다가오면서 어 농촌 체류형 쉼터가 다시 또 세부안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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