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를 위한 민사집행법(김홍엽 著) 김남훈 변호사님의 꽃
민사집행법을 강조하시는 분이죠
법조윤리보다 민집법을 더 봐야한다는..
정말 민집을 해체해버립니다.
변호사시험 준비생 위한 강의도 있지만
더 심화된 느낌이고, 이것이 앞으로의 변호사시험 흐름이 아닐까합니다.
왜 우리가 대위, 불확실, 추심 곤란한 채권 대해서는 집행법 쓰면 논점일탈이 되는것인지.
압류추심은 완전히 바뀌어서 그 부분은 각자 봐야겠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소송에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추심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이행의 소 제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심명령이 있었음에도 추심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행소송을 종결시켜버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판례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이런 논의가 생겼나. 그리고 민집법 조문을 사례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유치물 인도청구권 이런 판례
민집법 판례도 요즘 객에 나오고 있어서 답답한데, 이런 고민을 해결해줍니다.
민사법 실력을 바꾸는 강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