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내용> 1정 자격연수는 본인의 연수 신청과 학교장이 승인에 의해 이뤄지는 사항이라 1정 연수를 신청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별도의 1정 연수 신청 미 사유 등의 설문조사 및 공문발송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우리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는 국, 영, 수 기간제교사 중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신청 기간제교사는 전원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 영, 수 이외의 과목에도 최대한 많은 기간제교사들이 1정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문에도 반드시 해당 기간제교사들에게 연수 실시에 대하여 알려 줄 것을 명시 하는 등 대상자가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 불만족으로 표시함.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은 이후로 불만족 답변 때문에 세 차례 더 회신을 보냈으나 회신 내용은 달라지지 않음.
7월 20일 교육부에 민원
7월 26일 88개 대상학교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조사
8월 7일 88개 학교에 신청자 0명인 사유 확인 요청 공문 발송
8일 교육부에 88개 학교에 대한 조치 요구 공문 발송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전화해서 사유 확인함.
기간제교사들이 고3담임과 보충수업을 맡거나 영어캠프를 맡아서 신청을 할 수 없었고, 여름 방학 기간이 짧아서 등의 이유로 기간제교사들의 1정연수 기회를 박탈함. 이에 기간제교사노조는 겨울방학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을 요구하였고 학교장들은 다음 연수 때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