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소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실담세능력(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실제 능력)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학계와 정책적 관점에서는 이를 단지 '후진적인 세금'으로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 조세 체계에서 재산세는 소득세나 소비세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후진적'이라고 비판받는 이유 (소득 미반영의 한계)
재산세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의 현대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정을 합니다.
* 실담세능력(응능부담 원칙)과의 불일치
소득이 없거나 적은 은퇴자, 고령층이 오랫동안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고액의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현금흐름(Cash flow) 문제'가 발생합니다.
* 역진성 가능성
소득 대비 재산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에게 재산세의 체감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여, 소득 분배 개선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전에는 단순한 장부상 평가이익에 불과한데, 이를 기반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한 반발이 존재합니다.
2. 그럼에도 재산세가 유지·발전되는 이유 (현대적 정당성)
조세경제학에서는 재산세가 지닌 독자적인 장점과 기능 때문에 현대 국가에서도 필수적인 세목으로 다룹니다.
*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의 구현
부동산 등의 재산 가치는 도로, 치안, 공원, 소방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의해 유지되고 상승합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세금을 낸다"는 편익 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세금입니다.
*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소득세 보완
소득세는 탈루나 각종 공제로 인해 자산가들의 실제 부를 완전히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는 부의 축적과 세습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됩니다.
* 지방재정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소득세나 법인세는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지만, 재산세는 경기에 상대적으로 둔감하여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매우 유리합니다.
*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보유 비용 부과
토지나 부동산 같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과도한 부동산 투기나 유휴지 방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선진국의 완화 및 보완 장치
선진국들 역시 소득이 없는 재산 보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를 폐지하기보다는 다양한 보완 장치를 도입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세액 감면 및 과세 유예(Tax Deferral): 고령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매각 시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
* 소득 연계 제한(Circuit Breaker): 재산세액이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
* 1주택자 공제 확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공제나 세율 인하 혜택 부여
요약
재산세는 소득이 아닌 '자산 보유' 자체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현금흐름과 불일치하는 단점이 있지만, 지방재정 확충, 공공서비스 비용 부담, 자산 불평등 완화라는 명확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후진적인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자치를支柱하는 현대 조세 체계의 핵심 세목"이며, 단점은 과세 유예나 소득 연계 감면제도 등 정책적 보완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