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개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을
진행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해당 자본금은, 수중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실질자산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하게되며, 건설업 실질자산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 될 경우, 비로소 적격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 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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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으로,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으로써 4대보험가입은 필수이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수중공사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한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는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명시된 장비를 모두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모두 구비하셔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장 소유로 구매하시어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사용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장비 현황표, 장비 사진,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 및 신청을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첫댓글 수중공사업 등록에 대한 내용 잘보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