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
0.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 부영아파트단지 0.2013 년 10년 만기 임대아파트로 입주 0.1772 세대의 아파트단지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임. 0.2020 년 조기분양으로 1329 세대 분양 0.2024 년 현재 만기분양진행으로 1400 세대 이상 분양 추정.
2.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주민들의 해석.
0.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로 1772 세대 중 1400 여 세대의 분양(입주)으로 0.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과반수 이상의 입주(분양)으로 0.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민대표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0.사업주체(부영주택)는 입주자와 협력해야 하며 0.국가 등은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지원을 의무해야 한다는 법 정신에 따라 0,과반수 이상의 입주(분양)의 조건을 충족하였기에 0.사업주체인 부영주택은 조건없이 즉각 주민대표회 결성을 위한 주민들의 요구에 협력 해야 함.
3.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관할 지자체인 광주 북구청 공동주택과장 이하 팀장 주무관의 해석에 대한 이의
0.위 북구청 의 동법에 대한 해석은 0.공동주택관리법에 명문으로 과반수 이상 입주의 조건을 충족하면 주민대표회를 결성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대주택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단지) 0.법에 명시되지않는 것을 사업주체에게 이행하라고 강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0.과반수 이상의 분양으로 즉각 주민대표회 결성을 할 수 있다는 주민의 해석을 바탕으로 0.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주체인 민간 기업에 조치를 강제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 함.
4.입주민들의 북구청공무원들의 법 해석에 동의하지 못하는 요점.
0.과반수 입주(분양)에 의해 국가는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배려 할 의무가 있으며 0.사업주체는 주민의 요구에 협력 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0.당연히 주민의 자치활동을 실행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0.사업주체가 자치활동에 협력하지않으면 입주민은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찾거나 회복할 수 있다는 법문 역시 없는 것으로 미루어 0.사업주체의 즉각적인 관리권 선택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 일뿐 의무 이행을 하지않았을 때의 회복절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0.북구청 공동주택과는 주민의 요구와 공동주택관리법 정신에 따라 즉각 사업주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을 보장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함이 당연한 것이라 주장하는 데 0.법제처는 북구청 공동주택공무원의 법 해석과 0.1772 세대 중 1400 여 분양 입주자의 법해석에 따른 요구 중 어는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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