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행정원 대체인력 2021. 8.3~ 2021. 10.22.(금) 근무
2021. 10.25.(월) ~2022. 10.24.(1년근무)
2022. 10.24. 퇴직을 하였습니다.
23~24(토,일)이 빠져있는데 연속된 계속 근로로 보고 26일을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13일을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21. 8. 3.~2022. 10. 24. 근로를 제공했는데,
2021. 10. 23(토)~24(일) 2일 근로관계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2일간의 단절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있을지(인정해줄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근로기간중 2일의 근로관계 단절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용자의 의도적 단절이라면 계속근로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의도적 단절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 대체근로자 사용에 있어서 단절의 불가피성 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보여 집니다.
아래의 핀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번호 : 대법 2016두63705, 2019-10-1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제2항 본문에서는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참조).